민법 제637조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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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조기에 청산할 수 있도록 한 특별 해지통고권에 관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637조@]. 본래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는 그 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차인의 파산이라는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임대인은 차임 회수가 곤란해지고 파산재단으로서도 불필요한 임차물을 계속 보유할 실익이 없으므로, 양 당사자에게 기간의 약정에 구애받지 않는 해지권을 인정한 것이다 [법령:민법/제637조@].

해지통고의 주체는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이며, 파산자인 임차인 본인이 아니다 [법령:민법/제637조@]. 이는 파산선고로 임차인의 임차권이 파산재단에 속하여 그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기 때문이다. 해지통고의 방법과 효력 발생 시기는 본조 제1항이 직접 정하지 아니하고 제635조를 준용하므로, 동조에서 정한 기간(부동산은 6월·1월, 동산은 5일)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법령:민법/제635조@] [법령:민법/제637조@].

본조 제2항은 위와 같은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당사자 어느 쪽도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한다 [법령:민법/제637조@]. 이는 본조의 해지권이 채무불이행이 아닌 법정 사유에 기초한 권리이므로, 기간 약정에 대한 신뢰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전보를 봉쇄하여 파산절차의 신속한 처리와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법령:민법/제637조@]. 따라서 임대인은 잔존 기간 동안 받았을 차임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 역시 임대인이 임차물 인도를 조기에 요구함으로써 발생한 영업상 손실 등을 청구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637조@].

다만 본조 제2항이 차단하는 손해는 어디까지나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한정되므로, 해지 이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 임차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본조와 무관하게 별도로 행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637조@] [법령:민법/제615조@] [법령:민법/제654조@]. 본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파산관재인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권 규정과 함께 임차인 파산 시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기초가 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 [법령:민법/제636조@] (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 [법령:민법/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 [법령:민법/제654조@] (준용규정)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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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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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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