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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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완성하여 인도한 목적물 또는 완성 전 이미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법정 담보책임의 내용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667조@source_sha()].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쌍무계약이므로, 수급인은 하자 없는 일의 완성 결과를 급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 의무에 위반된 결과에 대하여 무과실의 법정책임을 진다는 점에 본조의 의의가 있다. 제1항은 도급인의 1차적 구제수단으로서 하자보수청구권을 정하면서,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보수청구를 제한하여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을 도모하고 있다 [법령:민법/제667조@source_sha()]. 제2항은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병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수청구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손해 또는 보수 자체가 불가능·부적절한 경우에 대한 종국적 구제수단을 마련한다 [법령:민법/제667조@source_sha()]. 여기서 「하자」란 완성된 목적물이 도급계약에서 정하여진 내용대로 시공되지 아니하여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결함이 있거나 당사자가 예정한 성상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조의 담보책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점에서,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 구별되는 특칙으로 기능한다. 제3항은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청구권 사이에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여,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와 수급인의 하자보수·손해배상의무가 견련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법령:민법/제667조@source_sha()] [법령:민법/제536조@source_sha()]. 다만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범위는 하자의 정도와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비추어 신의칙상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본조의 권리행사기간은 제670조 및 제671조에 따로 정하여져 있고, 담보책임 면제특약의 한계는 제672조에 의하여 규율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36조@source_sha()] —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3항의 준용 대상)
  • [법령:민법/제668조@source_sha()] — 동전-도급인의 해제권
  • [법령:민법/제669조@source_sha()] — 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 [법령:민법/제670조@source_sha()]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법령:민법/제671조@source_sha()] —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 [법령:민법/제672조@source_sha()] —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 [법령:민법/제390조@source_sha()]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해당 항목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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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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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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