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법령:민법/제74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무관리자가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과실 없이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본인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이다[법령:민법/제740조@]. 사무관리는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로서(제734조), 관리자에게는 본래 비용상환청구권(제739조)이 인정되나, 본조는 이와 별도로 관리행위에 수반하여 발생한 손해까지 전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무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법령:민법/제740조@].
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는 ① 적법한 사무관리의 존재, ②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손해를 입었을 것, 즉 관리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③ 관리자에게 손해 발생에 관한 과실이 없을 것이 요구된다[법령:민법/제740조@]. 관리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본조에 의한 보상청구가 부정되며, 이는 위임에서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과실 없이 입은 손해에 대해 위임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688조 제3항과 균형을 이룬다[법령:민법/제688조@].
본조의 효과로 관리자는 본인에 대하여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로 제한된다[법령:민법/제740조@]. 이는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에 개입한 관리자에 대한 보호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의 관리행위에 의해 이익을 얻게 된 본인의 보호를 조화시키려는 입법취지에 따른 것으로, 비용상환청구권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사무관리의 경우 필요비·유익비 전액의 상환을 인정하는 제739조 제1항과 달리 그 범위를 현존이익으로 한정한 점에 특색이 있다[법령:민법/제739조@].
「현존이익」이란 보상청구 시점에 본인에게 잔존하는 이익을 의미하며, 관리행위로 인하여 본인이 받은 이익이 멸실·소비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소멸한다[법령:민법/제740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무관리(제739조 제3항)의 경우에도 본조의 적용이 부정되는지에 관하여는 해석상 다툼이 있으나, 본조는 비용상환과는 독립된 위험분담 규정으로 보아 관리행위 자체가 적법한 사무관리로 인정되는 한 적용된다고 봄이 일반적이다[법령:민법/제739조@][법령:민법/제74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34조@] (사무관리의 내용)
- [법령:민법/제735조@] (긴급사무관리)
- [법령:민법/제739조@]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법령:민법/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