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민법/제746조@].
핵심 의의
본조는 불법한 원인에 기하여 이루어진 급여에 대해서는 그 반환청구를 봉쇄함으로써, 스스로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법적 보호를 거부한다는 이른바 클린핸즈(clean hands) 원칙을 선언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746조@]. 본조는 부당이득반환을 정한 민법 제741조의 일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 기능하며, 급여자가 비채변제임을 알고 행한 급여에 관한 제742조 등과 함께 부당이득 반환의 차단사유를 구성한다 [법령:민법/제741조@] [법령:민법/제742조@]. 여기서 "불법"이란 단순한 강행법규 위반을 넘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즉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이 통설적 이해이다 [법령:민법/제103조@]. 따라서 단속법규 위반에 그치는 급여는 본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때에는 일반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법령:민법/제741조@]. 본조 본문의 효과는 단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부정되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급여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를 통해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도 봉쇄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746조@] [법령:민법/제213조@]. 이는 본조의 입법 취지가 어떠한 형태로든 불법원인급여자에게 법적 조력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법령:민법/제746조@]. 한편 단서는 불법원인이 오로지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반환배제효과가 미치지 아니함을 정하여, 보호가치 있는 급여자의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법령:민법/제746조@]. 나아가 판례·학설은 쌍방에 불법원인이 있더라도 그 불법성을 비교하여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이른바 불법성 비교론을 발전시켜 왔다 [법령:민법/제746조@]. 본조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반환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합의도 동일한 불법성을 띠는 한 효력이 부정된다 [법령:민법/제103조@] [법령:민법/제746조@]. 요건상으로는 ① 급여 또는 노무 제공이 있을 것, ② 그 원인행위가 불법(반사회질서)일 것, ③ 급여가 종국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 요구되며, 종국적 급여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이행 준비나 담보 제공은 본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법령:민법/제746조@] [법령:민법/제10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법령:민법/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 [법령:민법/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 [법령:민법/제742조@] 비채변제
- [법령:민법/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