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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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객관적 범위를 수익자의 선의·악의에 따라 이원적으로 규율한다 [법령:민법/제748조@]. 제1항은 선의 수익자에 대하여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으로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이득취득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지 못한 자를 보호하고 그 신뢰에 따른 재산상태의 변동을 존중하는 취지이다 [법령:민법/제748조@]. 여기서 '현존이익'이란 수익자가 받은 이익이 그대로 또는 변형되어 수익자의 재산 중에 잔존하는 부분을 말하며, 금전상의 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이익이 소비·멸실되어 현존하지 아니함은 반환의무를 면하려는 수익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제2항은 악의 수익자에게 가중된 반환의무를 부과하여, 받은 이익에 그 수령시부터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게 하고, 나아가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도록 한다 [법령:민법/제748조@]. 여기서 '악의'는 자신의 이득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인식한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한 과실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선의의 수익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부터는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가중된 책임을 부담한다(민법 제749조 제2항 참조). 본조의 손해배상은 부당이득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법정책임이며, 별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는 구별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 [법령:민법/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 [법령:민법/제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 [법령:민법/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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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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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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