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민법/제757조@].
핵심 의의
본조는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일의 수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언한다 [법령:민법/제757조@]. 이는 수급인이 도급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재량과 책임 하에 일을 완성하는 독립한 사업자라는 도급계약의 본질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과 대비된다 [법령:민법/제756조@][법령:민법/제664조@]. 따라서 수급인이 일의 수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가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수급인 자신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뿐, 도급인은 면책된다 [법령:민법/제757조@][법령:민법/제750조@].
다만 본조 단서는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도급인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예외를 두고 있다 [법령:민법/제757조@]. 여기서 "도급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란 일의 성질상 위험이 수반됨에도 그에 적합하지 아니한 수급인을 선정하거나 부적절한 조건으로 도급을 준 경우 등을 의미하고, "지시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란 일의 수행 방법·수단에 관하여 위험을 초래할 만한 부적절한 지시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법령:민법/제757조@]. 본조 단서에 의한 책임은 도급인 자신의 과실에 기초한 책임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사용자책임과 같은 대위책임이 아니라 도급인 고유의 불법행위책임으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757조@][법령:민법/제750조@].
한편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과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외형상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에서는 사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이때에는 본조가 아니라 사용자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756조@][법령:민법/제757조@]. 따라서 본조의 면책은 어디까지나 도급의 본래적 형태가 유지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법령:민법/제75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64조@] (도급의 의의)
- [법령:민법/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법령:민법/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