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법령:민법/제764조@]
핵심 의의
본조는 명예훼손의 경우 금전배상의 원칙(민법 제763조에 의한 제394조 준용)에 대한 특칙으로서, 피해자의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과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764조@]. 이는 명예라는 인격적 법익의 침해는 금전배상만으로는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금전적·원상회복적 구제수단을 인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 청구의 주체는 피해자에 한정되며,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는 없고 피해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이 본조의 문언상 명백하다 [법령:민법/제764조@].
본조에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명예훼손의 성립은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민법 제750조)을 충족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750조@]. 명예회복 처분의 구체적 내용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종래 실무상 활용되어 온 「사죄광고」 강제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더 이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2014. 12. 30. 개정 전의 본조 문언 중 강제집행 가능한 사죄광고 부분은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받는다(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 현행 실무에서는 정정보도, 판결문 게재, 기사 삭제, 해명서 게재 등 의사표시의 강제에 이르지 아니하는 처분이 활용된다.
본조에 의한 명예회복 처분은 민법 제751조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과 별개의 구제수단으로서, 양자는 청구취지를 달리하여 병합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751조@]. 또한 본조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한 특칙이므로, 그 적용을 위하여는 가해자의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등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법령:민법/제750조@]. 한편 본조의 적용대상은 자연인의 명예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
- [법령:민법/제751조@] —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법령:민법/제763조@] — 준용규정(손해배상의 방법)
- [법령:민법/제394조@] — 손해배상의 방법(금전배상의 원칙)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비워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