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민법 제162조)와 달리 단기소멸시효(제1항)와 장기소멸시효(제2항)의 이중적 구조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766조@]. 제1항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기산점으로 하는 주관적 기산점에 의하여 진행하며, 여기서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한다. 제2항의 10년의 장기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산점으로 하는 객관적 기산점에 의하여 진행하며, 가해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기산함이 원칙이나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때를 기산점으로 본다. 제1항과 제2항은 어느 하나의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하는 선택적·중첩적 관계에 있으므로, 단기시효가 기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장기시효의 도과로 권리는 소멸한다 [법령:민법/제766조@]. 제3항은 2020.10.20. 신설된 규정으로, 미성년 시기에 성적 침해를 당한 피해자가 성년에 이르러 비로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 시효의 진행 자체를 정지시키는 시효정지 사유를 정한다 [법령:민법/제766조@]. 본조의 단기시효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합리적 기간 내로 제한함으로써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입증의 곤란 방지를 도모하고, 장기시효는 가해자의 법적 지위의 영속적 불안정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본조의 시효기간은 일반 채권시효(제162조)에 대한 특칙으로 작용하며, 국가배상청구권에도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상의 5년 시효와 함께 본조가 중첩 적용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62조@] (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
- [법령:민법/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 [법령:민법/제179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시효의 정지)
- [법령:민법/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법령:민법/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법령:민법/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주요 판례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