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민법상 "가족"의 외연을 정의하는 규정으로, 2005년 호주제 폐지를 계기로 전면 개정되어 종래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의 관념을 대체하고 본인을 기준으로 한 친족적 결합관계로 가족의 범위를 재구성하였다 [법령:민법/제779조@현행]. 제1항 제1호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직계존속·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규정하여, 혈연·혼인이라는 기본적 신분관계만으로 당연히 가족 지위가 인정되는 핵심 범주를 설정한다 [법령:민법/제779조@현행]. 제1항 제2호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예: 며느리·사위), 배우자의 직계혈족(예: 시부모·장인장모), 배우자의 형제자매(예: 시동생·처남)를 가족으로 포섭하여 인척 일부를 가족 범위에 포함시킨다 [법령:민법/제779조@현행]. 다만 제2항은 제1항 제2호의 인척에 대하여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혈족·배우자와 달리 인척에 대해서는 동거·생활공동체 요건이라는 실질적 결합관계를 추가로 요구한다 [법령:민법/제779조@현행].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반드시 동일한 가옥에서의 동거를 의미하기보다는 일상의 가계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제적·생활공동체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조는 가족의 범위를 일반적·추상적으로 정의하는 선언적 규정으로서, 부양·상속·친족 간 권리의무 등 개별 법률관계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권리·의무는 부양(제974조 이하), 상속(제1000조 이하), 친족(제767조 이하) 등 개별 조문에 의하여 별도로 규율된다 [법령:민법/제974조@현행] [법령:민법/제1000조@현행]. 따라서 본조에 따른 가족 해당 여부는 그 자체로 부양청구권이나 상속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며, 친족적 결합관계의 외형을 정하는 기능에 그친다. 본조는 헌법재판소가 호주제(구 민법 제778조 등)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이후 가족제도를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부합하도록 재편한 결과물로서 [판례:헌법재판소 2005. 2. 3. 2001헌가9등], 가족을 호주 중심이 아니라 본인 중심으로 파악하는 점에 그 입법적 의의가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67조@현행] (친족의 정의)
- [법령:민법/제768조@현행] (혈족의 정의)
- [법령:민법/제769조@현행] (인척의 계원)
- [법령:민법/제770조@현행] (혈족의 촌수의 계산)
- [법령:민법/제771조@현행] (인척의 촌수의 계산)
- [법령:민법/제777조@현행] (친족의 범위)
- [법령:민법/제974조@현행] (부양의무)
- [법령:민법/제1000조@현행] (상속의 순위)
주요 판례
- [판례:헌법재판소 2005. 2. 3. 2001헌가9등] — 호주제를 규정한 구 민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본조의 개정(가족 개념의 본인 중심 재편)을 촉발한 헌법적 배경을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