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법령:민법/제813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혼인신고에 대한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심사권의 성질과 범위를 규정한 조문이다.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법령:민법/제812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될 때 비로소 법률혼이 성립한다. 본조는 신고의 수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원이 행하는 심사가 형식적 심사에 그치는지 또는 실질적 심사에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해석의 기초를 이룬다. 통설은 본조의 문언상 혼인적령(제807조), 동의(제808조), 근친혼 금지(제809조), 중혼 금지(제810조),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의 동의(제812조제2항) 및 기타 법령 위반 여부에 한정하여 심사하도록 한 점에서, 공무원의 심사권은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에 의하여 외형상 인정되는 사항에 한정되는 형식적 심사권으로 본다. 따라서 공무원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제815조제1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는 없고, 신고서상 위 각 요건 위반이 드러나지 않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본조는 위 조항들에 위반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므로, 신고서 자체로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는 기속적 의무가 발생한다. 2005.3.31. 개정으로 종전 제812조제2항의 인용이 정비되어 현행 조문에 이르고 있다. 본조의 심사 결과 수리된 신고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경우의 효력은 본조가 직접 규율하지 아니하고, 혼인의 무효(제815조) 및 취소(제816조 이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처리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07조@] (혼인적령)
- [법령:민법/제808조@] (동의가 필요한 혼인)
- [법령:민법/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 [법령:민법/제810조@] (중혼의 금지)
- [법령:민법/제812조@] (혼인의 성립)
- [법령:민법/제815조@] (혼인의 무효)
- [법령:민법/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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