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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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841조@].

핵심 의의

본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한 이혼사유, 즉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의 소멸사유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841조@]. 부정행위라는 이혼사유는 혼인생활의 평화와 신뢰를 파괴하는 중대한 사유이지만, 다른 한편 부부 사이의 자율적 용서와 화해를 통한 혼인의 유지·회복 가능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된 혼인질서를 다시 유지·보호할 필요도 있다. 이에 본조는 이혼청구권의 소멸사유로서 ① 사전동의, ② 사후 용서, ③ 단기 제척기간(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④ 장기 제척기간(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라는 네 가지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민법/제841조@].

사전동의는 부정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다른 일방이 이를 미리 승인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이러한 동의가 있는 경우 그 부정행위는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841조@]. 사후 용서는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도 이를 유서(宥恕)하여 이혼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서, 명시적·묵시적 형태를 모두 포함하나 단순한 일시적 감정의 무마나 부지에 따른 동거의 계속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본조의 6월·2년 기간은 권리행사기간(제척기간)으로서 그 경과로 이혼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이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본조의 적용 대상은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 사유에 한정되며, 같은 조 제2호 이하의 사유에 대하여는 별도의 단기 제척기간을 정한 민법 제842조 등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840조@] [법령:민법/제842조@]. 또한 부정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개개의 부정행위마다 별도로 기간이 기산되므로, 가장 최근의 부정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본조의 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 본조가 전제로 하는 이혼사유 일반 규정으로, 그 제1호가 본조의 적용 대상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이다.
  • [법령:민법/제842조@]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제840조 제6호 사유에 대한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으로, 본조와 함께 이혼청구권의 시간적 한계를 규율한다.
  • [법령:민법/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 신분상 청구권의 단기 소멸과 용서·동의의 법리에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않아 본 항목에서는 인용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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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04: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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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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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