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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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혼인 중 출생자의 부(父)를 신속·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친생추정 규정이다[법령:민법/제844조@source_sha()]. 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여, 부자관계 확정의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다[법령:민법/제844조@source_sha()]. 제2항은 임신 시점의 입증곤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혼인 성립일로부터 200일이 경과한 후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의제적으로 추정한다[법령:민법/제844조@source_sha()]. 제3항은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혼인 중 임신을 추정함으로써, 이혼·사망 등 혼인 해소 직후의 출생자 역시 친생추정의 범위에 포섭한다[법령:민법/제844조@source_sha()]. 본조의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6조 이하에서 정한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7조)를 통하여만 다툴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법령:민법/제847조@source_sha()]. 본조에 의한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민법 제865조)로 부자관계를 다툴 수 없으며, 이는 가족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자녀의 신분 보호를 위한 것이다[법령:민법/제865조@source_sha()]. 다만 동거의 결여 등으로 처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론(이른바 외관설)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제3항의 300일 기간은 인간의 통상적 임신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혼인관계 종료의 원인이 이혼·혼인취소·배우자 사망 등 어느 것이든 적용된다[법령:민법/제844조@source_sha()]. 본조는 부성(父性) 추정의 출발점이며, 친생부인(민법 제846조·제847조), 친생자관계존부확인(민법 제865조), 인지(민법 제855조 이하) 등 친자관계 법제 전반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법령:민법/제846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46조@source_sha()] (자의 친생부인)
  • [법령:민법/제847조@source_sha()] (친생부인의 소)
  • [법령:민법/제855조@source_sha()] (인지)
  • [법령:민법/제865조@source_sha()]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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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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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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