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유일한 쟁송수단인 친생부인의 소에 관하여 그 원고적격·피고적격과 제소기간을 규율한다 [법령:민법/제847조@]. 친생추정을 받는 자(子)에 대하여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나 인지청구의 소 등 다른 소송형태로 친생추정을 다툴 수 없다는 점에서 본조는 친생추정의 절차적 안정성을 담보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844조@].
원고적격은 부(夫) 또는 처(妻)에게 인정되며, 1항에 따라 상대방은 부·처 중 다른 일방 또는 자(子)가 된다 [법령:민법/제847조@]. 종래 본조 제1항은 부(夫)에 한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출생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제소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과 그에 따른 개정으로 처(妻)에게도 원고적격이 확장되고 제소기간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으로 변경되어, 제소권자의 평등 및 진실한 혈연관계를 다툴 실효적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다 [법령:민법/제847조@].
제소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산점인 “사유를 안 날”은 단순히 자(子)의 출생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친생추정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 사유, 즉 혈연상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안 날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847조@]. 이 기간이 도과하면 친생추정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어 자(子)의 신분관계는 확정적으로 안정된다 [법령:민법/제844조@].
본조 제2항은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를 허용함으로써 친생부인을 다툴 절차적 통로를 보충적으로 마련한다 [법령:민법/제847조@]. 이 경우의 제소기간은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으로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사유를 안 날과 사망을 안 날이 다른 경우에는 후자가 기산점이 된다 [법령:민법/제847조@]. 본조에 따른 친생부인의 판결이 확정되면 친생추정이 번복되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자(父子)관계가 부정되는 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가사소송법상 가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그 판결에는 대세효가 인정된다 [법령:민법/제84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법령:민법/제845조@] (법원에 의한 부(父)의 결정)
- [법령:민법/제846조@] (자의 친생부인)
- [법령:민법/제848조@] (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 [법령:민법/제849조@] (자 사망 후의 친생부인)
- [법령:민법/제850조@]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 [법령:민법/제851조@] (부(夫)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 [법령:민법/제852조@] (친생부인권의 소멸)
- [법령:민법/제854조의2@]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