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9조 자사망후의 친생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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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모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84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친생부인의 소의 피고적격에 관한 특칙으로서, 친생추정을 받는 자(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849조@]. 친생부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부(夫) 또는 처(妻)가 자(子) 또는 친생부인의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나(가사소송법 제28조, 제24조 참조), 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통상의 피고적격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본조가 그 흠결을 보충한다 [법령:민법/제849조@]. 본조의 적용을 위해서는 ① 친생추정을 받는 자가 사망하였을 것, ② 그 자에게 직계비속이 현존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본조에 의한 부인의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849조@]. 직계비속의 존재를 요구하는 취지는 사망한 자에 대한 친자관계의 부인이 현존하는 그 직계비속의 신분관계, 특히 상속관계 및 친족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부인의 실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의 제기를 허용하려는 데에 있다 [법령:민법/제849조@]. 피고적격자는 사망한 자의 모(母)이며, 모마저 사망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사가 피고가 된다 [법령:민법/제849조@]. 검사를 피고로 하는 것은 신분관계 소송의 공익성에 비추어 대립당사자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로서, 가사소송법상 검사를 상대로 하는 신분관계 소송의 일반례와 궤를 같이 한다 [법령:민법/제849조@]. 본조에 의한 부인의 소가 인용되어 친생추정이 번복되면 사망한 자와 부(夫) 사이의 친자관계는 출생시에 소급하여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며, 이는 그 직계비속의 친족·상속관계에도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법령:민법/제849조@]. 다만 본조는 피고적격에 관한 특칙일 뿐이므로, 제소권자·제소기간 등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그 밖의 요건(민법 제846조 내지 제848조)은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민법/제84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법령:민법/제846조@] (자의 친생부인)
  • [법령:민법/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 [법령:민법/제848조@] (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 [법령:민법/제850조@]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 [법령:민법/제851조@]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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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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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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