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50조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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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부(夫) 또는 처(妻)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법령:민법/제85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친생부인권자인 부 또는 처가 생전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그 의사를 유언으로 남긴 때에는 유언집행자로 하여금 그 의사를 실현하도록 한 규정이다[법령:민법/제850조@]. 친생부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부 또는 처만이 제기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 형성의 소이지만(민법 제846조), 본조는 부인의 의사가 유언이라는 엄격한 방식으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의 사후적 관철을 위한 예외적 통로를 마련한 것이다[법령:민법/제846조@]. 2005년 개정으로 친생부인권자에 모(처)가 추가됨에 따라 본조의 유언자도 부와 처 모두로 확대되었다[법령:민법/제850조@]. 유언집행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실질은 유언자의 의사에 기초한 것이므로, 부인의 사유와 요건은 민법 제847조의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일반 규정에 따른다[법령:민법/제847조@]. 유언집행자의 소 제기는 유언의 효력 발생, 즉 유언자의 사망을 전제로 하며, 유언이 민법 제1060조 이하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본조의 적용 여지가 없다[법령:민법/제1060조@]. 본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유언집행자의 소 제기를 의무로 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해태할 수 없다[법령:민법/제850조@]. 제소기간은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기산되며, 이는 친자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제한이다[법령:민법/제84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법령:민법/제846조@] (자의 친생부인)
  • [법령:민법/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 [법령:민법/제848조@] (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 [법령:민법/제849조@] (자 사망 후의 친생부인)
  • [법령:민법/제851조@]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 [법령:민법/제852조@] (친생부인권의 소멸)
  • [법령:민법/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 [법령:민법/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 [법령:민법/제1095조@]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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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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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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