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74조 부부의 공동 입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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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혼인 중인 자가 입양관계를 형성할 때 배우자의 의사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입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족관계의 변동이 부부공동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874조@]. 제1항은 이른바 부부공동입양의 원칙을 규정하여, 배우자가 있는 자가 타인을 양자로 삼는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양친이 되는 형태로만 입양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민법/제874조@]. 이는 입양된 자녀가 부부 일방하고만 친자관계를 형성할 경우 가족 내 신분관계가 불균형해지고 양육·부양·상속 등에서 갈등이 야기될 수 있음을 차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874조@]. 제2항은 배우자가 있는 자가 스스로 양자가 되는 경우에도 다른 일방 배우자의 동의를 요구하여, 양친자관계의 형성이 일방의 의사만으로 부부 공동생활에 강제되지 않도록 한다 [법령:민법/제874조@]. 여기서의 동의는 입양의 성립요건으로서, 동의가 결여된 입양은 민법 제884조에 따른 입양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884조@] [법령:민법/제874조@]. 본조의 적용은 일반양자 입양에 관한 것이며,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부부공동입양을 보다 엄격히 요구하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908조의2@]. 따라서 본조는 입양 의사의 자율성과 부부공동체의 보호라는 두 이익을 조화시키는 입양법상의 기본원칙적 성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87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83조@] (입양 무효의 원인)
  • [법령:민법/제884조@] (입양 취소의 원인)
  • [법령:민법/제885조@] (입양취소청구권자)
  • [법령:민법/제893조@] (입양취소청구권의 소멸)
  • [법령:민법/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 [법령:민법/제869조@] (입양의 의사표시)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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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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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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