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령:민법/제87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입양의 성립요건 중 형식적 요건으로서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명시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878조@]. 즉 당사자 사이의 입양 합의(실질적 요건)와 더불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른 신고가 있어야 비로소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민법/제878조@]. 이는 혼인의 성립에 관한 제812조와 동일한 법리 구조를 취하는 것으로, 입양이라는 신분행위의 공시 및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민법/제812조@]. 신고는 창설적 신고(형성적 신고)로서, 신고가 수리되어야 입양관계가 성립하며, 단순한 보고적 신고와 구별된다 [법령:민법/제878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신고가 없는 한 법률상 양친자관계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878조@]. 한편 입양신고가 수리되기 위해서는 제866조 내지 제877조에서 정한 실질적 성립요건(당사자의 합의능력, 미성년자 입양에 관한 가정법원의 허가, 부모의 동의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법령:민법/제866조@] [법령:민법/제867조@] [법령:민법/제869조@]. 이러한 실질적 요건을 결한 신고는 제883조에 따라 입양 무효 또는 제884조에 따라 입양 취소의 사유가 된다 [법령:민법/제883조@] [법령:민법/제884조@]. 본조의 신고에 의한 입양은 친양자 입양(제908조의2)이 가정법원의 재판으로 성립하는 것과 구별되는 일반양자 입양의 성립방식이다 [법령:민법/제908조의2@].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66조@] (입양을 할 능력)
- [법령:민법/제867조@]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 [법령:민법/제869조@] (입양의 의사표시)
- [법령:민법/제877조@] (입양의 금지)
- [법령:민법/제883조@] (입양 무효의 원인)
- [법령:민법/제884조@] (입양 취소의 원인)
- [법령:민법/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 [법령:민법/제812조@] (혼인의 성립)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