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81조 입양 신고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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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866조, 제867조, 제869조부터 제871조까지, 제873조, 제874조, 제877조,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입양 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법령:민법/제88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입양 신고를 접수한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심사 권한과 그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입양은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요식행위이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신고주의), 신고가 수리되어야 비로소 양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본조의 심사 기준은 입양 성립의 관문 기능을 수행한다. 본조는 심사 대상으로 ① 입양의 성립요건에 관한 민법 제866조(성년 요건), 제867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제869조부터 제871조까지(피양자의 동의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승낙), 제873조(피성년후견인의 입양), 제874조(부부공동입양 원칙), 제877조(존속 등의 입양 금지) 및 ② 그 밖의 법령 위반 여부를 열거하고 있다[법령:민법/제881조@].

본조는 "위반하지 아니한 입양 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심사의 성격이 형식적·소극적 심사임을 명확히 한다. 즉 신고관은 신고서 및 첨부서류상 본조 열거 조항 및 그 밖의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가 외관상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입양의 실질적 합의 존재 여부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 실질적 요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권한·의무는 부여되지 아니한다. 다만 열거된 조항이나 그 밖의 강행법규에 명백히 반하는 사정이 신고서면상 나타난 경우에는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수리된 입양 신고라도 그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입양의 무효(민법 제883조) 또는 취소(민법 제884조 이하) 사유가 될 수 있다. 본조의 "그 밖의 법령"에는 국제사법, 입양특례법 등 입양에 관한 특별법령 및 신고절차에 관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요건이 포함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66조@] 성년자의 입양 능력
  • [법령:민법/제867조@]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 [법령:민법/제869조@] 입양의 의사표시
  • [법령:민법/제870조@]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 [법령:민법/제871조@]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 [법령:민법/제873조@]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 [법령:민법/제874조@] 부부의 공동 입양
  • [법령:민법/제877조@] 입양의 금지
  • [법령:민법/제878조@] 입양의 성립
  • [법령:민법/제883조@] 입양 무효의 원인
  • [법령:민법/제884조@] 입양 취소의 원인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로 정리된 자료는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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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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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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