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83조 입양 무효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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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883조는 입양 무효의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이다. 즉 ①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제1호), ② 제867조 제1항(제873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제869조 제2항, 제877조를 위반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입양은 당연무효가 된다 [법령:민법/제88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입양의 성립요건 중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흠결된 경우에 한하여 무효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입양제도의 신분행위로서의 안정성과 양친자 간 신분관계의 명확성을 도모한다 [법령:민법/제883조@]. 제1호의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란 당사자에게 입양의사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의사의 합치가 없었던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입양이 신분행위로서 당사자의 진의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본질적 요청에서 비롯된다 [법령:민법/제883조@]. 제2호는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867조 제1항), 13세 이상 미성년자 입양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제869조 제2항), 양친자 사이의 존속·연장자 관계 금지(제877조) 등 공익적·신분질서적 요청에 따른 강행규정 위반을 무효사유로 삼은 것이다 [법령:민법/제883조@] [법령:민법/제867조@] [법령:민법/제869조@] [법령:민법/제877조@]. 본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흠결, 예컨대 동의의 흠결이나 절차적 하자는 원칙적으로 제884조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884조@]. 무효인 입양은 별도의 재판이나 의사표시 없이도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신분관계의 공시와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하여 가사소송법상 입양무효의 소를 통해 확정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883조@]. 따라서 본조의 사유는 강행규정 위반에 한정되며, 그 적용범위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88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67조@]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 [법령:민법/제869조@] (입양의 의사표시)
  • [법령:민법/제873조@]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 [법령:민법/제877조@] (입양의 금지)
  • [법령:민법/제884조@] (입양 취소의 원인)
  • [법령:민법/제897조@] (혼인의 무효·취소 규정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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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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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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