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96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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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88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입양은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 쪽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89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입양 취소 청구권의 단기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으로, 제884조제1항제2호의 사유, 즉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 쪽에게 악질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법령:민법/제896조@]. 본조가 정한 6개월의 기간은 권리 행사 자체에 시간적 한계를 부과하는 제척기간으로 이해되며, 이는 신분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법적 명확성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다 [법령:민법/제896조@]. 기산점은 객관적 사유의 발생 시점이 아니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는 주관적 인식 시점이므로, 입양 당사자가 해당 사유의 존재를 인식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본조 적용의 핵심이 된다 [법령:민법/제896조@]. 청구권자는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 쪽이며, 각자 자신이 안 날을 기준으로 기간이 진행되므로 양 당사자의 인지 시점이 다른 경우 각자에 대하여 별도로 기간이 계산된다 [법령:민법/제896조@].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 청구권은 소멸하여 더 이상 입양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해당 입양은 그 흠에도 불구하고 유효하게 존속하게 된다 [법령:민법/제896조@]. 본조는 제884조제1항제2호 사유에만 적용되는 특별 규정이므로, 다른 호의 취소사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멸기간 규정(제893조 내지 제897조)이 각각 적용된다 [법령:민법/제884조@][법령:민법/제896조@]. 따라서 어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기산점, 기간이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88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84조@] — 입양 취소의 원인
  • [법령:민법/제893조@] — 입양 취소 청구권자(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동의 흠결 등 관련)
  • [법령:민법/제894조@] —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동의 관련 사유)
  • [법령:민법/제895조@] —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연령 위반 관련 사유)
  • [법령:민법/제897조@] — 혼인 취소 규정의 준용
  • [법령:민법/제908조@] — 입양 취소의 효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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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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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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