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의의
본조는 2005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친양자제도의 핵심적 효과를 규정한다. 제1항은 친양자를 입양한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의제함으로써, 일반양자와 달리 양친자관계를 친생자관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완전입양형(完全入養型) 친자관계를 창설한다 [법령:민법/제908조의2@]. 이로써 친양자는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도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등재된다.
제2항 본문은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하여, 친생부모 및 그 혈족과의 법률상 친족관계를 단절시킨다 [법령:민법/제908조의2@]. 친족관계의 종료는 부양의무, 상속권, 친권 등 친족관계에서 파생되는 모든 법률효과의 소멸을 의미하며, 이러한 단절은 일반양자제도(제882조의2)와 친양자제도를 구별짓는 본질적 표지이다 [법령:민법/제882조의2@]. 다만 자연혈족관계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친혼 금지(제809조)에 관한 혈족 범위 산정에는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 [법령:민법/제809조@].
제2항 단서는 이른바 계친자(繼親子) 입양의 경우, 즉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때에는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사이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지 않음을 명시한다 [법령:민법/제908조의2@]. 이는 친양자가 친생부모 일방과의 자연적·정서적 유대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가족관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한 입법적 배려이다. 본조의 효력은 제908조의2 제1항의 가정법원 심판 확정시점을 기준으로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며, 친양자 입양이 취소(제908조의4)되거나 파양(제908조의5)되기 전까지 존속한다 [법령:민법/제908조의4@] [법령:민법/제908조의5@].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08조의2@] — 친양자 입양의 요건 및 청구
- [법령:민법/제882조의2@] — 일반입양의 효력
- [법령:민법/제908조의4@] — 친양자 입양의 취소
- [법령:민법/제908조의5@] — 친양자의 파양
- [법령:민법/제809조@] — 근친혼 등의 금지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의 효력 규정 자체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