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5조 후견인에 대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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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955조@].

핵심 의의

본조는 후견사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후견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955조@]. 후견은 원칙적으로 무상을 전제로 하는 직무이지만, 후견사무의 부담과 책임의 가중성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적 결정에 의해 보수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본조의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955조@]. 보수 지급의 요건으로는 첫째 후견인의 청구가 있을 것, 둘째 법원이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할 것, 셋째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액수일 것이 요구된다 [법령:민법/제955조@]. 따라서 후견인의 청구가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보수를 결정할 수는 없으며, 청구권자는 후견인에 한정된다 [법령:민법/제955조@]. 보수액의 산정에 있어 법원은 피후견인의 재산규모, 후견사무의 난이도와 분량, 후견인의 직업과 전문성, 후견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955조@]. 보수의 재원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한정되므로, 피후견인에게 충분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본조에 의한 보수 지급이 제한된다 [법령:민법/제955조@]. 본조는 미성년후견인뿐만 아니라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에게도 준용되어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법령:민법/제936조@][법령:민법/제959조의3@], 후견사무비용의 상환을 규정한 제955조의2와는 그 성격이 구별된다 [법령:민법/제955조의2@]. 본조에 의한 보수는 사후적·재량적 성격을 가지므로, 후견인 선임 시점에 미리 약정된 보수와는 다른 법적 성질을 지닌다 [법령:민법/제95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36조@] (성년후견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940조의7@]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 [법령:민법/제955조의2@] (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 [법령:민법/제959조의3@] (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 [법령:민법/제959조의9@]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 [법령:민법/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의 해석에 관한 직접적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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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17: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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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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