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9조의2 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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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959조의2는 한정후견인의 선임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에서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도록 정하고, 제2항에서 그 자격·결격사유·선임 시 고려사항·사임·변경·복수·법인 후견인 및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성년후견인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법령:민법/제959조의2@].

핵심 의의

본조는 한정후견 개시심판이 있는 경우 법원이 별도의 청구 없이도 직권으로 한정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한정후견 개시와 후견인 선임이 일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절차적 기초를 마련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959조의2@]. 이는 종래 한정치산자에 대한 후견인이 법정순위에 따라 당연히 정해지던 방식을 폐지하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의 보호에 가장 적합한 자를 개별·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직권선임주의로 전환한 것이다 [법령:민법/제959조의2@]. 제2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한정후견인의 자격에 관하여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사유에 관한 제937조가 적용되어 일정한 자는 후견인이 될 수 없다 [법령:민법/제937조@]. 또한 제9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함으로써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을 선임할 때 피한정후견인의 의사, 건강·생활관계·재산상황, 한정후견인이 될 자의 직업과 경험, 피한정후견인과의 이해관계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법령:민법/제936조@], 필요한 경우 여러 명의 한정후견인을 두거나 법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930조@]. 한정후견인의 사임에는 정당한 사유와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사임 시 새로운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민법/제939조@],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940조@]. 한정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제949조의3에 의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에 관한 제921조가 준용되어 이해상반행위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법령:민법/제949조의3@]. 결국 본조는 한정후견의 개시·운영 단계에서 가정법원의 후견적 감독권을 관철하고, 성년후견 제도와의 정합성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959조의2@].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30조@] (후견인의 수와 자격)
  • [법령:민법/제936조@] (성년후견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
  • [법령:민법/제939조@] (후견인의 사임)
  • [법령:민법/제940조@] (후견인의 변경)
  • [법령:민법/제949조의3@] (이해상반행위)
  • [법령:민법/제959조의3@]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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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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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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