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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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법령:민법/제97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친족 간 부양의무가 발동되기 위한 객관적 요건, 즉 「부양의 필요(Bedürftigkeit)」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975조@]. 부양은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재산) 또는 근로(노동능력)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이는 부양의무의 보충성을 표현한 것이다 [법령:민법/제975조@]. 따라서 부양권리자에게 일정한 재산이 있거나 스스로 근로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양청구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975조@]. 본조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는 민법 제974조의 친족부양에 관한 일반 요건으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제826조 제1항)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1차적 부양의무와 달리 「생활부조적 부양」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974조@][법령:민법/제975조@][법령:민법/제826조@]. 또한 부양의무자 측에서도 부양을 할 만한 자력이 있을 것이 요구되며, 부양의 정도와 방법은 당사자 간 협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한다 [법령:민법/제976조@][법령:민법/제977조@]. 본조는 부양의 「필요성」 요건을, 제976조 이하는 「부양의 정도·방법·순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체계상 구별된다 [법령:민법/제975조@][법령:민법/제976조@]. 부양의 필요 여부는 부양권리자의 연령·건강상태·재산상황·근로능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법령:민법/제975조@]. 부양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상속·포기가 제한되며, 본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한 발생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97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74조@] (부양의무자)
  • [법령:민법/제976조@] (부양의 순위)
  • [법령:민법/제977조@] (부양의 정도, 방법)
  • [법령:민법/제978조@]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 [법령:민법/제979조@] (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 [법령:민법/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 [법령:민법/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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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21: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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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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