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망실 업무지침
제1장 총 칙 제1절 목 적 이지침은 군수품관리법 제23조 및 감사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금전 및 군수품의 손망실 처리를 함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국고손실을 효율적으로 보전키 위한 절차를 확립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직할기관 및 부대, 각군본부 및 예하부대에 적용한다. 제3절 용어의 정의 1."금전"이란 법령에 의거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 및 세입세출의 현금을 말한다. 2. "군수품"이란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 중 동법 제3조 및 군수품관리법에 의해 국방부(합참포함) 및 그 직할기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과 육·해·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으로서 전비품과 통상품으로 구분한다. 3. "손망실"이란 외형의 손괴 변질 등으로 물질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본래의 용도상실에 의한 손해와 정당한 법률상의 원인없이 수량의 감소 또는 물체가 훼손, 멸실된 상태를 말한다. 단, 자연감모는 제외한다. 4. 전비품과 통상품 가. 전비품 1) 군사기밀에 속하는 군수품(비밀문서,비밀지도 및 비밀연구기재포함) 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보관, 배치된 군수품 3)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와 이들의 운용에 필요한 보조장비(탑재 또는 장착장비 포함), 수리부속 및 탄약 나. 통상품 전비품을 제외한 군수품을 말한다. 5. 전투장비와 전투지원장비 가. 전투장비 나. 전투지원장비 6. 구성품 및 부분품 가. 구성품(구성품:Compon構成品:Component) 두개 이상의 결합체(결합체 : Assembly)가 연결 또는 결합되어 한 개의 물체로 구성된 품목으로서 독자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조종하거나 전원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품목이다. 예를 들면 엔진, 트란스 밋숀 등이다. 나. 부분품(부분품 : Part) 1) 파괴하거나 본래의 사용가치를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보통 분해할 수 없는 낱개 물건 2) 한개의 품목이 그 이상 분해될 수 없거나, 그 품목을 그 이상 분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최소단위품목을 말한다. 볼트(Bolt),넛트(Nut),와샤(Washer),핀(Pin)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7.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통상 사리분별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한다. 8.중대한 과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현저하게 결한 것, 즉 옳지 못한 행위에 대한 장래의 결과를 쉽게 예측하면서도 감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방부훈령 757호(‘04.9.14)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 제13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 통제(제한)구역 설정대상을 말한다. 가. 군사통제구역 1) 비밀합동보관소 2) 암호실 3) 여단급이상 지휘통제실 4) 전산비밀자료 보관실 및 비밀통합존안실 5) 정보공작실 6) ASIC 및 CASIC시설 7) 정보통신센터 8) 발간실(비밀발간시) 9) 회의실(비밀회의시) 나. 군사제한구역 1) 비밀장비 보관 장소 2) 비밀 분산보관 장소 3) 지휘관실 4) 연대급 이하 지휘통제실 5) 비밀처리 단말기 설치 장소 10. 정비일반수가 정비연합회에서 정비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여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정비가격산정에 적용하기 위하여 산정한 기준금액을 말한다. 11. 정비보험수가 대한손해보험협회와 정비조합현합회간에 보험차량 정비비 산정 지급을 위하여 협상에 의거 산정한 기준금(탈부착료,판금,도장 등)을 말한다. 12. 폐품 가. 쓸 수 없게 된 물품(Waste Articles)을 말하며,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물자 나. 물자 자체의 기본적인 구성원질 이상의 가치는 가지고 있으나 하나의 단위 물자로서는 어떤 목적에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동산으로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수리비용이 취득원가의 65% 초과하는 품목이다(원래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실물보다 가치가 있음). 폐품 판정기준은 수리한계를 초과한 물자를 분류하며, 해당 품목에 대하여 폐처리권이 인가된 부대에서는 폐품으로 판정할 수 있고 폐처리권이 인가되지 않은 부대에서는 폐품이라고 폐품으로 분류 할 수 없으며, 차상급 제대로 후송하여야 한다. 13. 내구재 장기간 사용에 견딜 수 있는 물품 즉, 자동차 냉장고 등을 말한다. 14. 고의 고의라 함은 어떤 행위에서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의욕하거나 또는 그것이 발생할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이를 인용하여 행위를 할 경우의 심리상황 즉 주관적 상황을 말한다. 15. 고정자산 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및 장기간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는 자본적 자산↔유동자산 - 무형고정자산 : 특허권,상표권,실용신안권,저작권,어업권 등 - 무형고정자산 : 기계, 차량, 선박, 항공기 등 16. 치장장비(Stored Equipment) 장비사용통제와 치장방침에 의거 전시동원소요를 평시에 비축하기 위하여 인가된 장비라 하더라도 전량 사용하지 않고 작전 및 교육수행 등 필수소요에 국한하여 운용하고 기타장비는 치장해 둠으로써 수명을 연장함과 동시에 운영유지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치장해 둔 장비를 말한다. 17. 감가(Depreciation) 장비 및 시설 등이 계속 이용됨에 따라 고유성은 변하지 않으나 사용, 마모 등으로 재산가치가 떨어져 버린 실재재산의 손실가격을 말한다. 제4절 관련법규 : 부록관계법령 참조(제7장 제3절) 1. 물품관리법,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2. 군수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3. 감사원법, 감사원사무처리규칙 4. 회책법, 동법 시행령 5. 회책법 운용기준(감사원 예규 제115호) 6. 국고금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7.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감사원 규칙 제39호) (삭제) 9. 국가채권관리법 제3장 10. 국유재산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11. 민법 제394조 및 제750조, 제766조 12. 전시예산회계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명령 13. 전시예산회계에 관한 특례규정 14. 전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임시조치령 제5절 손망실처리 계통도 제2장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제1절 회계관계직원의 의의 회계관리직원(이하 회계직이라 한다)이란 예산회계법, 군수품관리법, 회책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다음과 같은 공무원을 말한다. * 대 리 : 회계사무의 전부 대행 * 분 임 : 회계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장 * 보조자 : 회계사무의 일부 처리자 제2절 회계직별 임무 1. 물품회계직 가. 물품관리관(대리, 분임) 국방관서의 장 및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물품의 관리에 대한 사무를 위임 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하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수품 관리 가) 관리회계의 수립 나) 관리전환 다) 획득조치의 청구 라) 출납명령 마) 처분 바) 사용불가품에 대한 필요한 조치 사) 손망실 보고 아) 관리부 비치 운영 자) 기타 2) 군수품관리 사무의 일부 위임 가) 물품의 출납보관 : 물품출납공무원(의무적 위임사항) 나) 물품의 사용관리 : 물품운용관(편의적 위임사항) 나. 물품출납공무원(대리, 분임)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출납 ? 보관에 관한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직접적인 집행기관으로서 보급을 위한 물품의 수령, 보관, 불출, 계정사무를 처리한다 1) 출납명령에 의한 물품의 출납 2) 불출 부적품 및 손망실품 파악 조치 3) 물품출납부 비치 운영 다. 물품운용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사용에 대한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전반적인 사용 기관으로 사용을 위한 물품을 청구, 수령, 보관, 지급(분배), 반납 및 사용 관리한다. 1) 사용자 지정, 사용실태 감독 및 사용적부 파악 2) 사용부적품 및 손망실품 파악 조치 3) 물품운용부 비치 운영 라. 물품사용 공무원 1) 물품을 사용하거나 대여 받은 공무원으로서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는 물품관리관)이 지정 또는 명백히 명시한 공무원 2) 물품사용공무원은 그가 사용하는 군수품을 항시 적절히 보고하고 정비 하여야 한다. 3) 물품사용공무원은 사용하는 군수품이 망실,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물품사용자 손망실보고서를 작성 물품운용관(물품관리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의무복무자(병)는 회계직 공무원이 될 수 없음(형법 및 군형법에 의한 처벌은 별개임) 2. 금전회계직 가. 재무관(대리, 분임)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세출예산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직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하며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예산사용계획의 수립 2) 예산수령 및 예산재배정 3) 입찰 및 계약체결 4) 결산 5) 물품구매요구 판단 6) 물가조사 및 원가계산 7) 지출원인행위부 기장 나. 세입징수관(대리, 분임)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데, 이 때 위임받은 공무원을 세입징수관이라 한다. 다. 지출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위임받은 재무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공무원을 임명한다. 이때에 임명받은 공무원을 지출관이라 한다. 라. 출납공무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임명한다. 제3절 회계직의 책임 회계직공무원은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계법규를 위반하여 국가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에 상당하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1. 성립요건 회계직 공무원이 당해 손해액을 보전하는 변상의 책임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할 때에 성립한다. 가. 위법행위를 한 자가 회계직공무원이어야 한다. 나. 관계법규의 회계관계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의무를 위반하여야 하고 그 의무위반의 요인이 출납공무원의 경우에는 선관자의 주의태만을 요하고 기타 회계직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요한다. 다. 국가재산의 망실, 훼손 기타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라. 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립해야 한다. 마. 전 각호의 제요건이 증거에 의해 각각 충족(입증)되어야 한다. 단, 거증의 책임이 현금 및 물품출납공무원(분임 및 대리 포함)은 자기 자신에게 있으며 기타회계직은 심리판정기관에 있다. 2. 책임의 구분 회계직공무원의 변상책임은 책임소재에 따라 개인, 공동 및 연대변상 책임으로 구분한다. 가. 개인변상 1)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 이외의 회계직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 2)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회계직공무원이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때는 개인 변상책임이 있다.(예시 : 금전 및 물품출납공무원과 대리 분임자) 나. 분할 및 공동변상 위 "가"의 손해가 2인 이상의 회계관계 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에 따라 분할하여 책임을 지며 그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하여 공동변상책임이 있다. 다. 연대변상 회계직공무원의 상급자가 회계직공무원의 의무에 위반 된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계행위를 명령하였을 때는 명령한 상급자와 행위자인 하급자에게 연대변상 책임이 있다. 라. 면책 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단, 법규의 절차에 의거 보조자에게 집행토록 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마. 무책 국가나 단체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천재지변, 전쟁, 화재, 수재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때는 회계관계직원의 책임(관리, 출납, 보관)하에 있는 회계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무책판정을 하여야 한다. 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무책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책임의 한계 금전 또는 군수품 손망실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회계직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야 한다. 가. 물품관리관(분임, 대리) 군수품을 관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위법한 회계관계 행위를 명령하거나 요구하였을 때 그 책임이 성립된다. 나. 출납공무원(분임, 대리)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 대리) 1) 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때 변상이 책임이 있다. 2) 정당한 출납명령에 의하여 불출되었다면 설령 그 불출한 금전 또는 물품이 망실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은 성립되지 않는다. 3) 전시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위기지역에서 금전 또는 물품을 망실한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있다. 다. 물품운용관(대리) 물품을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사용시키거나 사용을 위해 보관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때나, 사용을 위한 의사결정 및 지급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때 성립된다. 라. 물품사용공무원(전용,주된책임자) 물품을 사용하거나 대여받은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하거나 대여받은 물품을 망실 훼손 하였을때 변상 책임이 성립된다.(예시 : 1인 전용품은 전용공무원, 2인이상 공동사무용품은 주된 책임자) 마. 본직자와 보조자 1) 보조자의 단독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는 본직자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한 보조자의 단독책임이 있다. 2) 본직자와 보조자의 공동행위로 인한 경우는 공동책임이 있다. 바. 비회계직 비회계직 공무원 및 자연인이 물품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손망실에 대한 책임은 변상책임은 없으나, 만약 불법한 행위로서 국가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장본인은 국가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 사. 병사 병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징소집된 것이며, 본인이 지원 희망하여 군인의 신분을 갖는 특별권력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범법 사실에 대한 형사책임 이외에 변상책임의 부과는 불가함 * 감사1217.22-2046 : '70.12. 5 아. 사망자 변상판정 전 사망자에 대하여는 판정이 실익이 없으므로 사실의 입증만으로 종결처리하고 변상책임의 유무를 밝히지 않는다. 4. 책임의 유효요건, 시효소멸 및 중단 가. 유효요건 1) 시효소멸 전에 판정문, 변상명령서 및 납입고지서가 송달되어야 한다. 2) 관련자가 사망하기 전에 판정이 있어야 한다. 나. 시효의 소멸 공법상 시효(배상)로써 예산회계법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발생일(발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권행사 즉 납입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했을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단, 사법상 시효(배상)의 소멸은 민법 제766조의 규정에 의거 피해자가 인지 일로부터 3년 이내(단기시효), 사건일로부터 10년 이내(장기시효)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했을 때로 구분한다. 다. 시효중단의 효력 회책법 제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 변상명령서 또는 감사원 판정에 의한 변상명령서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입고지서가 당해 회계관계 직원 등에게 송달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제3장 사전변상명령 제1절 의의 손망실처리의 효율화를 위해 회계관계 직원에게 회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각급기관의 장이 감사원 판정 전에 사전변상명령을 하여 국고손실을 조기 보전 하는데 있다. 제2절 위임범위 회책법시행령 제1조제2항 및 감사원 감사생략(사일 142-5180:'69.12.31)이 정하는 바에 의거한 사전변상명령권의 위임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금전 가. 각군 참모총장은 20만원 미만 나. 중장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직할기관의 장은 10만원 미만 다. 준장급이상 및 1급공무원인 직할기관의 장은 5만원 미만 2. 군수품 가. 각군 참모총장은 건당 500만원 미만 나. 중장급이상 장관급 장교를 장으로 하는 직할기관이나 부대에 있어서는 건당 400만원 미만 다. 준장급이상 장관급장교를 장으로 하는 직할기관이나 부대 또는 1급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별정직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할기관에 있어서는 건당 300만원 미만 단, 독립부대장(대령)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에 있어서는 준장급 이상 장관급 장교에 준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라. 2급,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별정직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할기관은 건당 200만원 미만 마. 3. 직할기관별 직위별 위임 사전변상명령을 위한 권한위임은 회책법시행령 제1조 2항의 위임범위내에서 기관별, 직위별로 다음과 같다. 단,1) 군수품은 전비품과 통상품으로 구분 적용한다. 2) 위임한도액이상은 국방부 및 감사원에서 심의 판정한다. 3) 영관급장교를 장으로 하는 직할기관과 위임한도액이 금전 5만원 및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해당인 직할기관 건은 국방부에서 처리한다. 4) 합참본부의 손망실 건은 국방부에서 처리한다. 제3절 심사위원회 운영 1. 전비품 검사위원회 국방부는 전비품 검사위원회에서 전비품 검사와 그 손망실에 대한 회계직공무원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단, 국방부 직할기관의 위임한도액이상으로 500만원 미만인 통상품 손망실의 경우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전비품검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가. 검사위원회 구성 1) 위원장 : 국방부 차관 2) 위 원 : 보건복지관,기획조정관,법무관리관,인사기획관,계획예산관,군수관리관 3) 간사장 : 감사관실 회계감사팀장 4) 간 사 : 회계감사팀 손망실담당, 간사장이 추가 건의하여 임명된 자 5) 위원 중 적어도 2인은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3년이상 회계관계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라야 한다. 나. 회의 1) 위원장은 검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4)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5) 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 또는 4촌이내의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6) 위원장은 검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검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조한다. 8) 검사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 1회(6월,12월),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 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1) 전비품 검사에 관한 사항 가) 전비품 결산보고서의 확인 나) 국방부 장관이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소속부대의 전비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행하게 할 경우 그 검사의 범위 2) 군수품의 손망실에 대한 물품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 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위임한 범위 이상의 전비품 손망실 변상책임의 유무 나) 국방부 직할기관장에 위임된 범위를 초과하는 전비품 손망실 변상 책임의 유무 다) 국방부 직할기관장에 위임된 범위를 초과하는 통상품 손망실 건중 장관의 위임범위이내의 변상책임의 유무 라. 변상시정등의 명령 1) 심의결과 회책법 제4조에 의한 변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변상을 명한다. 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배(출납공무원, 분임, 대리의 경우)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기타 회계직공무원, 분임, 대리 등) 2) 검토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관계국방관서의 장 및 각군참모총장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마. 검사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각군참모총장에게 그 예하부대의 전비품관리에 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바. 심의안 작성 간사장은 전비품 검사위원회에 안건을 부의코져 할 때에는 다음 문서를 작성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손망실 심의 가) 제안서 나) 전비품 손망실 사건별 처리안 다) 검사위원회 종합심의서 라) 위원회 의결록 2) 전비품 결산 검사심의 가) 제안서 나) 전비품 결산 검사보고서 2. 손망실 심의위원회 사전변상 명령권을 수임한 각군본부 및 직할기관은 손망실에 따른 회계책임 유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손망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가. 위원회 구성 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으로 구성한다. 2) 각군본부는 위원장을 장관급장교로, 위원은 대령급장교 및 2급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3) 직할기관의 위원장은 직할기관장의 차 하위직(계급)자로, 위원은 영관급 장교 및 4급이상의 공무원(군무원)으로 보한다. 4) 법무참모가 편성된 부대는 계급의 제한없이 참여시켜 법적검토를 받아야 한다. 5)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회의준비 및 의결록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회의 1) 회의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2) 위원장 및 위원은 본인 또는 4촌이내의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의 심의에 관하여 할 수 없다. 다. 변상,시정등 명령 1) 심의결과 회계직공무원의 변상책임자에게는 변상을 명하고 검토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을시에는 시정 또는 주의를 명하여야 한다. 2) 변상명령서, 사전변상명령서는 국방부 서식에 의한다. 라. 각급 부대는 위 "가"항에 준하여 손망실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예시" : 위원장(참모장 또는 지휘관의 차하위직)포함 5인 마. 금품손망실 보고서를 접수한 감찰부서는 금품손망실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절 사전변상의 집행 1. 변상기준 가. 변상은 현금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변상이 국가에 불리할 때는 현물로 변상시킬 수 있다. 나. 변상액의 평가기준은 망실 또는 훼손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 하여야 하며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 망실 또는 훼손물품의 시가 평가에 있어서는 망실 또는 발견당시의 당해 물품의 가격, 감가정도, 내용연수, 수량등을 엄밀히 조사한 후 가격을 환산한 단가 및 감가를 각각 확인한다. 2. 현물변상 가. 현물변상은 신품 기타 사용 가능품을 손망실한 경우에 한하며 식품류, 유류, 공사 또는 제조에 투입되는 자재, 기타 소모품류에 대하여는 현물변상을 할 수 없다. 나. 현물로 변상되는 물품의 상태는 손망실 당시의 상태 이상이어야 하며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사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변상물품에는 취득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1) 반납증 2) 수입등기증빙서 3) 현품구입영수증 3. 변상집행절차 변상판정의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관계법규가 정하는 것 이외에는 감사원 규칙 제39호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규칙을 준용하여 다음 요령에 의거 처리한다. 가. 판정문 등본 송부 1) 감사원 또는 국방부 전비품검사위원회에서 변상 시정 주의등 책임이 있다고 판정하였을때는 판정문등본 2부를 각군 참모총장 및 직할기관의 장을 경유 변상책임자에게 송부한다. 2) 전항의 변상판정문 등본 송부는 감사원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기한을 명시하여 통지한다. 나. 변상명령서 교부 심의위원회에서 변상책임이 있다고 심의 판정되었을 때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변상명령서를 발부하여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하고 도달일로부터 3개월내에 변상토록 한다. 1) 변상명령서 발부시에는 발부대장(별지 제18호서식)을 비치하고 발행번호를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예시" 2) 변상명령서는 발부대장에 기재 후 교부하여야 하며, 송달결과를 심의기관(부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납입고지서의 송달 변상명령서를 변상책임자에게 송달할 때에는 각군은 각군본부 세입징수관,직할기관은 국방부 세입징수관이 발부한 납입고지서와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단, 세입징수관이 임명된 국방부 직할기관은 직접 발부한다. 라. 공시송달 변상책임자가 행발불명 등의 사유로 변상명령서 및 변상판정문 등본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군 또는 해직할기관 게시장에 변상판정문 등본과 변상명령서 내용을 10일간 게시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신문지상에 공시 송달할 수 있다. 마. 판정문등본의 송달결과 보고 변상판정문등본 및 변상명령서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국방부(감사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변상전말 등의 보고 1) 변상금이 국고불입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계획예산관실)에 보고한다.("예시" 영수필통지서,세입불입확인증) 2) 변상명령 기한내에 변상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각군 및 직할기관장은 집행전말과 변상책임자의 거주 및 재산조사서(본적지 및 현거주지 관할 시,읍,면장 및 경찰서장 또는 군 수사기관장이 확인함)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국방부(계획예산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변상판정의 강제집행 1) 변상책임자가 기한내에 변상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관계법령에 의거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2)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 변상 명령을 받은 변상책임자가 예편 또는 예편예정자로서 강제처분(체납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때와 변상의무자가 그 사전변상명령에 이의를 제기 하였을 때에는 우선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국방부 및 감사원에 판정을 구하고 그 결과에 의거 체납처분 위탁을 하여야 한다. 아. 변상금반환 사전변상명령의 경우 감사원이 변상책임이 없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변상금은 지체없이 반환조치 한다. 제5절 재심의 청구 1. 감사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판정 또는 사전변상명령을 행한 위임기관의 심의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또는 당해기관(부대)의 장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국방부 또는 감사원에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2.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기타의 국방관서의 장이나 각군참모총장으로부터 변상의 명령을 받은 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때에는 그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그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심의를 청구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며 심의청구서에는 청구의 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하고 계산서 및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심의청구를 수리하였을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5. 사전 변상명령에 대하여 본인이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지제11호서식에 의하여 변상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와 직할기관장 및 각군참모총장의 의견서(별지제12호서식)를 제출하되 본인이 재산이 있어 강제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이 용이한 경우에는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하고 동 관계서류사본 1부를 첨부한다. 6. 국방부장관 또는 기타 국방관서의 장이나 각군참모총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명령한 변상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제6절 집계보고 각군 및 직할기관에서 매월 처리한 손망실사건(위임한도액이하의 손망실사건)을 아래서식에 의거 1부를 작성, 매익월 10일까지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도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손망실처리 집계보고서 : 별지 제20호서식 나. 금전 및 물품의 손망실보고서 : 별지 제21호서식 및 제22호서식 제7절 서식 1. 제안서 : 별지 제1호 서식 2. 제ㅇㅇ차 전비품 검사위원회 심의안 : 별지 제2호 서식 3. 전비품 손망실 심의안 : 별지 제3호 서식 4. 전비품 손망실 사건 처리안 : 별지 제4호 서식 5. 전비품 결산서 확인검사 결과보고 : 별지 제5호 서식 6. 위원회 의결록 : 별지 제6호 서식 7. 변상명령서 : 별지 제7호 서식 8. 사전변상 명령서 : 별지 제8호 서식 9. 변상(시정)판정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10.판정사항 : 별지 제10호 서식 11.변상명령서에 대한 이의 신립서 : 별지 제11호 서식 12.의견서 : 별지 제12호 서식 13.송달서 : 별지 제13호 서식 14.체납처분 위탁서 : 별지 제14호 서식 15.거주지 조사의뢰 : 별지 제15호 서식 16.재산상황 조사의뢰 : 별지 제16호 서식 17.금품 손망실 처리대장 : 별지 제17호 서식 18.변상명령서 발부대장 : 별지 제18호 서식 19.시정명령서 발부대장 : 별지 제19호 서식 20.손망실처리 집계보고서 : 별지 제20호 서식 21.금전 손망실 보고서 : 별지 제21호 서식 22.물품 손망실 보고서 : 별지 제22호 서식 제4장 (손망실 처리절차) 제1절 기본사항 1. 처리범위 가. 재고조사 결과 재고조정(동종의 품목상호간)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된 경우 나. 실재량이 장부의 기록과 차이가 있어 관계회계공무원의 귀책사유에 기인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정당한 원인에 근거함이 없이 훼손현상이 발생되어 가치감소가 손실이라는 형태로 파악되는 경우 라. 포장내 결함 및 탈영(사망) 사실로 인한 경우 마. 재산 계정에 없는 잉여군수품의 부정처분의 경우 등 2. 처리제외 대상 가. 국가 이외의 자로부터 기탁받은 물품 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 귀속 영치 압수된 물품 다. 관서운영경비(국고금관리법 제24조)로 획득한 사무용품 라.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서류 및 수표용지 마. 충성클럽 물품 바. 정상적인 원인에 의한 사용으로 필연적인 훼손인 경우 사. 외형이 손상되었거나 혹은 효용가치 내지 교환가치가 감소되었다는 현상만의 경우, 즉 불용결정을 하여 물품을 해체하거나 사용을 위한 조치로서 길고 큰 물건을 자른 때, 사용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파손현상의 경우 아. 기계사용중 내부부속품 노후화 등으로 기계고장을 일으켜 파손된 것으로 타부분에 파급되어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훼손 등 자.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없이 손실, 훼손된 군수품이 보험등에 의하여 전액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3. 수사 및 조사처리 대상 가. 금전 및 전투장비 손망실의 경우 나. 부정처분 도난 등 다. 철도 수송간 및 장비사고 라. 화재, 재해(자연재해) 등 마. 국방부 및 감사원 심의사항 4. 기타 행정처리 가. 정상마모 이외의 사용 불가품 정상마모 이외의 원인으로 사용불가능하게 된 품목을 손망실 처리할 때에는 정비부대의 기술검사관이 작성하는 기술검사표상에 훼손사항을 상세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나. 탈영 또는 사망으로 인한 공용물품 망실처리 1) 개인에게 지급된 물품이 탈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망실된 때는 병력 일보상 탈영 삭제됨과 동시에 손망실 보고서를 작성한다. 2) 보고서에는 탈영 또는 사망, 삭제일보등본, 개인피복카드, 부대피복 및 장비카드, 원본과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더 이상의 확인이 불필요하다고 부대장이 인정하면 승인 종결한다. 3) 기관(부대)장 판단에 의하여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확인관을 임명 확인시킨다. 4) 계절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개인피복, 부대피복 및 장비수를 초과한 망실품은 상당한 이유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던가 애매한 때에는 처리권자에게 손망실 보고서를 제출하여 변상책임 유무를 가린다. 5) 위와 같이 부대장이 승인 종결 또는 처리권자가 조치한 탈영 또는 사망으로 인한 망실분의 처리결과는 집계보고서에 집계보고 한다. 제2절 보고체계 1.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및 계약담당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등이 보관하고 있거나 국가의 사무와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있는 물품 또는 대여 하였거나 관급된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이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 위임한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사실이 확인되었거나 물품관리공무원이 법령 규정에 위반한 군수품의 관리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법령에 의하여야 할 군수품의 관리행위를 아니하였으므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때는 그 소속기관 및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각군 및 직할기관(부대)의 장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위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심의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국방부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고 500만원 이상 군수품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와 감사원에 지체없이 통보한다. 제3절 작성/보고책임 1. 사용중인 물품 가. 물품사용공무원등이 사용·보관중인 군수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군수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품사용자 손망실보고서(별지 제27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물품운용관은 보관하고 있거나 사용공무원으로부터 손망실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지체없이 물품관리관에게 손망실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물품운용관이 물품관리관에게 손망실보고를 할 때에는 본 지침 제4장 5절 4항 가.기본서류 1) 손망실보고서를 제외한 기본서류와 증거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물품관리관은 물품운용관이 보고한 손망실보고서를 검토하여 기본서류와 증거서류가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본 지침 제4장5절 가.기본서류 (1)손망실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찰부서(부대)로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마. 분임물품관리관은 주임물품관리관을 경유하여 감찰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저장중인 물품 가. 저장하고 있는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지체없이 물품관리관에게 "1항 다“와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이 보고한 손망실보고서를 검토하여 기본서류 및 증거서류가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본 지침 제4장 5절 4항 가.1) 손망실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찰부서(부대)로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3. 관급물품 가. 군수품을 대여 또는 관급받은 자는 군수품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군수품 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품 사용자 손망실보고서(별지 제27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 한다. 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급 또는 대여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다는 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지체없이 물품관리관에게 손망실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손망실보고를 할 때에는 본 지침 제4장 5절4항 가.기본서류 1) 손망실보고서를 제외한 기본서류와 증거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물품관리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보고한 손망실보고서를 검토하여 기본서류 및 증거서류가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본 지침 제4장 5절 4항 가.기본서류 1) 손망실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찰부서(부대)로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마. 분임물품관리관은 주임물품관리관을 경유하여 감찰부서로 통보(보고)하여야 한다. 4. 수송간 손망실 가. 철도 탁송 또는 호송을 막론하고 수송간 발생한 손망실에 대하여는 발송(하송) 기관(부대)의 물품출납공무원이 손망실보고서 작성 책임이 있다. 단, 인수당시 확인된 손망실 사실을 송증상에 명시하여 하송기관(부대)에 통보치 않고 이를 인수부대재산으로 계정하였을 경우에는 손망실보고서 작성책임은 인수기관(부대)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있다. 나. 탁송간 철도청의 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발송부대장은 손망실 처리권자의 판정 여부에 관계없이 역장의 사고증명서등 배상청구자료를 근거로 하여 철도 수송사고 배상처리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작성책임 및 보고절차는 앞2항의 규정과 같다. 5. 포장내 결함 재물 조정이 가능한때를 제외하고 모든 결함은 수령책임자가 손망실보고서를 작성하고 포장내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수송간 손망실 처리에 준한다. 6. 해체기관 및 부대 해체 또는 개편되므로 인하여 손망실품이 발견되었을때는 해체 및 개편전의 관계관이 손망실보고서를 제출한다.(위 제3절 "1"의 "가" 참조) 7. 탈영(사망) 탈영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손망실 처리는 위 제3절 "1"의 "가"와 같이 수행한다. 8. 금전 손망실 가. 금전 손망실은 금전취급 출납공무원이 작성 재무관에게 보고한다. 나. 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 감찰부서(부대)로 보고(통보)한다. 제4절 손망실 자산의 처리 1.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으로부터 군수품손망실 통보(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후 관계장부에 망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기재하여 현재량 및 금액을 수정하여야 한다. 2. 물품관리관은 각군 군수사에서 등록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한 손망실보고를 받은 때에는 군수지원계통을 통하여 군수사에 즉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5절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작성 가. 손망실보고서는 사고가 동시에 발생하였을 지라도 금전, 전비품, 통상품을 각각 구분 작성한다. 나. 발생기관(부대)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며 1부는 보관하고 지체없이 각군본부 및 당해 심의판정기관(부대)에 제출한다. 다.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보고시에는 기관(부대)장 지연 사유서 및 감찰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국방부직할기관 및 각군본부에서 국방부에 제출하는 부수는 다음과 같다. 가. 심의기관이 국방부일 경우는 1부 1) 각군 및 직할기관의 500만원 이상 군수품 2) 각군 및 직할기관의 5만원 및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금전 나. 판정기관이 감사원일 경우 1부 1) 20만원 이상 금전(국방부 제출 1부 별도) 3. 국방부에 보고하는 손망실보고서는 각군 본부 감찰의 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보고서류의 종류 보고서류는 기본서류와 사건의 책임소재를 입증하는 증거서류가 있다. 가. 기본서류 1) 손망실 보고서 : 별지 제23호 서식 2) 망실·훼손 보고서 : 별지 제24호 서식 3) 단가 및 감가확인서 : 별지 제25호 서식 4) 부대장 확인서 5) 본인의 자인서 : 별지 제26호 서식 6) 회계직임명근거 또는 직위지정규정 7) 기타 참고서류(필요시) 단, 금전의 경우는 필요한 문건만 첨부한다. 나. 증거서류 1) 인계인수결과 망실 및 훼손 발견의 경우 가) 출납직 공무원의 경우 (1) 자인서 또는 심리 답변서 (2) 인계인수서 원본 (가) 인계인수서는 원본이어야 하며 인계인수자가 반드시 자필로 서명 날인함과 동시에 1인이상의 공무원이 입회하고 서명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나) 만약 전후임자 사이에 직접 행하여 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속 물품관리관, 기관장(부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전후임자간에 직접 인계인수가 행하여 지지 못한 이유 및 근거를 첨부하여야 함. 나) 출납직공무원(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이 아닌 경우 (1) 위 항의 각 증거서류 (2) 출납직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 즉 변상책임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증거서류 2) 횡령에 의한 망실의 경우 가) 심리답변서 나) 재산조서(물품출납카드,소모품대장,비품대장 등) 다) 판결문 또는 사직기관의 수사조서 라) 압수품 또는 훼손품 조서(근거서류 첨부) 마) 관련자 처벌기록서 3) 재물조사결과 망실의 경우 가) 재물조사관 편성근거 나) 자인서 또는 심리답변서 다) 재고 과부족현황표(창 혹은 시설부대인 경우에는 잔고 대조표) 4) 수송중 망실 및 훼손의 경우 가) 자인서 또는 심리답변서 나) 송증 다) 적송확인서(하송자 및 철도공무원 입회확인서) 라) 하수부대 입회확인서(철도공무원 입회) 마) 수사조서 5) 화재로 인한 망실의 경우 가) 화재발생 및 피해보고서 나) 수사 또는 감찰조서(현장검증서) (1) 대형화재시 경찰청이 공인하는 화재감식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의견 첨부한다. (2) 책임소재 불분명한 화재사건은 반드시 해당지역 소방서장(누전시는 한전소장)에게 확인조사를 의뢰하여 의견서를 첨부한다. 다) 부대장의 전말서 라) 관련자 처벌기록서 6) 자연재해로 인한 망실의 경우 가) 피해보고서 나) 수사 또는 감찰조서 다) 부대장의 자연재해 확인서 라) 기상관측소의 기상자료 및 행정관서의 강우량 측정서 7) 사고(운전 등)로 인한 망실 및 훼손의 경우 가) 안전사고 보고서 나) 수사조서(현장검증서) 다) 관련자 처벌기록서 8) 포장내 결함 가) 입회확인서(개포직후의 포장상태, 사진 첨부) 나) 원인규명서 9) 도난 가) 수사조서 나) 부대배치도 및 사진 5. 작성시 유의사항 가. 위의 각 증거서류 외에도 사안의 성질, 내용에 따라 보강할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고 가능한 한 본인의 자인서를 징구. 나. 서류에는 일련번호를 명기. 다. 각 서류는 오자, 탈자 없이 간명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문자의 증감 정정을 하였을 때에는 원자를 칼로 긁거나 지우지 말고 정정하여야 할 것이며 반드시 작성자가 정정 후 날인. 라. 사본인 경우에는 작성 책임자가 원본과 틀림없다는 확인. 마. 보고서내용의 오기로 인하여 수정을 하였을 때는 적색 2선으로 삭선 후 증명책임자가 이에 날인.(수량, 금액, 일자 및 품명등 주요한 내용 삭제금지) 바. 제반 근거서류는 원본을 첨부하고 만약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기관이 원본과 상이 없다고 증명한 등본을 첨부. 사. 외국문으로 작성된 증거서류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 아. 증거서류 중 다른 보고를 위하여 이미 사용하였거나 다른 구분에 따라 이미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자.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증거서류를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고에 대한 관계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보고서류의 편철순위 가. 보고공문 나. 기본서류 다. 증거서류(찾음표 부착) 7. 보고서식의 기재방법 가. 손망실 보고서(별지 제23호서식) 1) 회계년도 : 손망실 발생년도를 기재. 2) 회 계 명 : 군수품/금전의 소관 회계명을 기재. 3) 품류구분 : 전비품 또는 통상품 기재 4) 품명 : 망실품목중 대표품목의 ㅇ종을 기재. 5) 금액 : 손망 처리할 금액을 기재. "예시" 100만원 상당을 감가율 적용 시 손망실 금액은 감가액을 감한 잔여액을 기재. 6) 작성부대명 : 손망실이 발생한 부대를 기재하되 손망실 위임처리한도액 범위에 따라 심의 처리할 감찰기관이 설치된 상급부대까지 기재. "예시" 육군ㅇㅇㅇ사단 제ㅇㅇ연대 제ㅇㅇ대대 제ㅇㅇ중대 7) 회계직명 : 물품관리관(분임, 대리포함)으로 임명된 자이어야 한다. * 금전 시 재무관으로 한다. 8) 발생일자 : 손망실 발생 또는 발견일자 9) 증빙번호 : 장부정리를 한 증빙서번호를 기재. 10) 작성일자 : 물품관리관이 손망실보고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후 발송한 일자를 기재. 나. 망실훼손 보고서(별지 제24호서식) 1) 회계관계 직원의 인적사항 가) 회계 직명난에는 회책법상의 회계직명을 기재하고 군에서 흔히 쓰는 출납관 재산장교, 관리관, 창고장등의 명칭 사용금지(예시 :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재무관,출납공무원) 나) 성명은 국한문으로 명기한다. 다) 현 근무처난에는 재직중인자의 근무부서(부대)를 기재한다. 단, 전역자인 경우는 전역전의 근무처를 기재하고, 타 부대로 전출한 자는 전출된 근무처를 기재하되, 비고란에는 각각 전역,전출 근거 명기후 관계근거 서류를 첨부한다. 라) 관계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란을 나누어 각자의 것을 연기한다. 2) 망실훼손품등의 수량 및 금액 가) 품명난에는 대표품목을 기재하고 나머지 품명은 외 몇종으로 명시한다. 나) 단위는 대표품목의 단위로 명시한다.(예시 : 군화는 족) 다) 금액난에는 단가확인서의 계란의 숫자를 집계하여 그 집계된 숫자를 달러화와 겸하여 기재한다.(단, 국내 조달물품일 경우는 원화만 명시한다) 라) 손실액은 감가확인서의 감가율을 제한 금액을 명기한다. 마) 망실·훼손품목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 작성한다. 3) 손해 또는 발생내용 망실?훼손 등의 일시,장소, 원인, 방법,수량 등을 특정할 수 있도록 6하 원칙에 의거 설명을 하는 동시에 회책법 제4조에 의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여부를 명백히 기재한다. 4) 평소의 관리상태는 관물상자에 시정보관, 개인전용등 물품운용관이 손망실 전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한다. 5) 손망실 물품관리공무원의 인적사항은 손망실군수품의 물품관리관으로 부터 물품사용 공무원까지의 관련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한다.(회계직명,직책,계급,성명) "예" 물품관리관 군수참모 중령 손망실 물품운용관 본부대장 소령 홍길동 물품사용공무원 전차장 중사 이몽룡 6 건의는 해당 손망실 건에 대한 검토결과 "무책", "변상", "시정"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첨부서류는 손망실업무지침 제4장 제5절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기본서류와 증거서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8) 부대장 확인 망실 또는 훼손의 책임이 귀속되는 공무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손망실 당시의 부대장이 확인관이다. 예시 1. 물품운용관인 중대장이 물품을 손망실 하였을 경우 동 중대장의 감독권자인 연대장(독립대대는 대대장) 2. 사단본부 및 직할대의 물품손망실 시에는 사단장이 부대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 단가 및 감가확인서(별지 제25호 서식) 1) 발생일 현재의 환율을 기재. "예시" 1$당 750원 2) 연번 : 품목별로 위에서부터 차례로 번호를 부여. 3) 재고번호 : 국방목록자료에 의한 재고번호를 기입하되, 손망실 발생부대는 국방전산통신망등을 이용하여 전산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품명 : 국방목록자료에 의한 품명을 기재. 5) 단위 : 국방목록자료에 의한 단위를 기재. 6) 수량 : 손망실 품목수량을 품목별로 기재. 7) 단가 : 국방목록자료에 의거 최근단가를 확인하여 기재. 8) 금액 : 수량과 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재. 9) 감가율 : 감가확인관이 작성한 감가율을 기재. 감가율 작성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10) 손실액 : (100-감가율)×금액÷100=손실액임 "예시" 손망실품 100만원짜리의 감가율이 10%일때의 손실액은 (100-10)×100만÷100=90만원 11) 비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 12) 단가확인관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본인이 서명. 13) 감가확인관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본인이 서명. 14) 단가 및 감가확인서를 별도로 각각 작성. 15) 각군은 단가확인서 작성양식을 전산화하여야 한다. 라. 자인서(별지 제26호 서식) 1) 소속 : 손망실 당시의 회계책임자의 소속을 기재. "예시" 손망실이 1995.6.30일 발생되었으나 회계책임자가 1995.7.5일부로 다른부대로 전속되었을 경우, 회계책임자의 손망실 당시의 소속을 기재. 2) 회계책임 : 회책법등에 의한 회계직명을 기재하고 그의 인적사항을 기재. 3) 관리기간 : 회계책임자의 회계직업무수행기간(명령에 근거해야 함) 4) 망실 또는 훼손내용 : 품목이 많을때에는 별지를 사용한다. 작성요령은 "다"항 참조 5) 사실증명 : 손망실 경위를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6) 현 소 속 : 현재의 소속기관(부대)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본인이 자필 서명한다. 제5장 손실액 산정요령 제1절 손실액 산정 1. 평가기준 가. 변상은 현금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므로 손실액 산정은 그 손망실 사실 발생 당시의 그 물품의 시가로 산정하되 다음과 같이 평가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나. 손망실품의 시가의 평가에 있어서는 사실 발생시 또는 발견시의 당해 물품의 가격, 감가정도, 내용연수, 수량 등을 엄밀히 조사한 후 전문기관 또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확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 변상액은 망실 또는 훼손 당시의 시가로 환산 결정한다. 망실 또는 훼손의 시기가 불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 결정한다. 2. 산정기초 가. 최신보급 교범 또는 보급회보 등을 참고로 하여 확인한다. 나. 군사 원조에 의한 공여품 또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은 외화표시 후 원화환산(전신환 매도율)한다. 다. 관계품목의 가격이 현행 발간물상 없거나 별도지침이 없을 때에는 동일 또는 유사품목에 대한 시장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가격을 산정할 수 없을 때는 추산가격으로(산출근거 첨부) 계산한다. 3. 감가의 공제 가. 내구성 장비에 대한 감가의 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정율법을 적용한다. 나. 소모성 및 비내구성 군수품에 대하여는 감가공제를 하지 않는다. 다. 사용·수리가능한 훼손품은 원가 계산된 근거에 의하거나 수리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라. 민간차량과 교통사고로 인한 손망실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차량이 가해차량인 경우 : 교환수리부속의 가격은 발생당시의 수리 부속 구매가격과 손해보험협회와 정비연합회에서 합의한 "자동차수리공임기준표"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2) 군차량이 가해차량인 경우 : 군차량은 가능한한 군정비시설에서 정비를 하며 교환부속은 발생당시의 구매가격을, 정비비는 재료비 또는 인건비를 손망실 금액에 산정한다. * 정비비 산출이 곤란할 때에는 보험수가 또는 일반수가를 적용한다. 마. 장비가 정상수명 또는 사용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주요부품 또는 구성품이 계속 사용가능한 물품은 그 장비의 상태에 따라 수명 또는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그 부품은 금액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바. 장비가 치장장비로 치장되어 관리된 기간은 사용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기술검사관은 훼손품의 상태평가를 할때 가장 적절한 상태기호를 참작하여 양심에 따라 평가·확인하여야 한다. 아. 시간의 경과 또는 사용함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하는 물품은 다음 요령에 의거 감가를 공제하고 근거를 첨부한다. 1) 감가상각 계산방법 가) 정액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이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년수에 따른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한 각 연도에 상가액이 매년 균등하게 하는 상각법을 말한다.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내용년수(수명년한) *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정율법 : 이것은 체감상각법이라고도 부르며,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상각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자산의 내용년수에 따른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상각액의 매년 체감되도록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71조는 정율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예시1] 취득원가 \5,000,000, 내용년수 10년인 장비에 대하여 기말 결산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라. 다만, 회계년도는 1년으로 한다. 제2절 감가산정(훼손품) "예시" 산정공식 1. 사용물품망실 가. 감가율(면책) = 정율법에 의거 산정한 정율 나. 손실율(문책) = 100%-감가율 2. 신품망실 가. 감가율(면책) = 0% 나. 손실(문책) = 100% 3. 신품훼손 가. 수리가능시 : 수리비용 나. 수리불가시 : 신품망실과 동일 4. 폐품망실 가. 잔여가치를 적용한다. * 판정권을 가진 부대에서 폐처리 절차에 의거 판정한 물자에 한한다. 5. 사용중(사용가품)망실 가. 소모성 물자 : 당해물품의 최초 취득원가를 적용한다. 단, 시간이 지나도 자산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물품(예:유류등)은 당해물품의 신품가격을 적용한다 나. 내구재 물자 : 정율법에 의거 감가율 산정 적용 다. 최초 취득원가 산정이 불가능한 내구성 부품 : 손망실 부품의 현행대체가격을 물가상승율등의 합리적 방법을 이용하여 최초 취득원가를 추정하여 적용한다 6. 사용중 훼손 가. 소모성 물자 : 당해물품의 최초 취득원가를 적용한다. 단, 시간이 지나도 자산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물품(예:유류등)은 당해물품의 신품가격을 적용한다 나. 내구재 1) 수리가능품 : 정비비를 산정(재료비+노무비) 2) 수리불가능품 : 정율법에 의한 감가율 적용으로 잔존가액을 산출한다. 다. 장비 1) 수리가능품 ; 정비비를 산정(재료비+노무비) 2) 수리불가능품 : 정율법에 의한 감가율 적용으로 잔존가액을 산출한다.(주요부품(중량물등)의 교환시기를 고려하여 분리산정 하여야 한다) 제3절 손실액 실제계상방법 "예시" 1. 사용 중인 윈도우 유리 1개를 파손하였을 경우 가. 확인할 사항 1) 단가 : 10,000원 2) 결함내용 : 파손 3) 잔여가치 : 없음 4) 사용년수 ; 3년 5) 수량 : 1개 6) 감가율 적용여부 : 소모품으로 미적용 7) 수리가능여부 : 불가 나. 감가율산정 : 본물품은 파손된 유리의 잔여가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유리가 시간이 지나도 자산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소모품으로서 신품가격을 적용한다. 다. 손실율=100-0=100% 라. 손실액 산정 : 10,000×100%=10,000원 2. 민간 승용차 1대가 운전기사의 중대한 과실로 군 차량을 전소시킨 경우 가. 확인할 사항 1) 단가 : 10,000,000원 2) 결함내용 : 전소 3) 잔여가치 : 정율법/정액법 및 군규정에 의하여 정한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기준 4) 사용연수: 1년(치장기간 확인 : 치장기간 없음) 5) 수명기간 : 6년 6) 감가율 소득세법상의 정율법 적용 7) 수리가능 여부 : 불가 나. 감가율 산정 : 본차량은 수명기간이 6년인 차량을 1년간 사용하였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전소로 수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잔여가치가 폐고철뿐이나, 정율법에 의거 감가율을 산정한다. 다. 손실율 : 100-39.3=60.7% 라. 손실액 산정 : 6,070,000원 3. 민간트럭이 운전기사의 과실로 군 차량을 충격하여 훼손을 입힌 경우 가. 확인할 사항 1) 정비기술 검사실시 2) 상태별 확인 후 요 교환품목 단가확인 3) 요 수리품목 정비가액을 확인(자동차 수리공임 기준표 : 최근 발간) 4) 요 교환품목은 구입단가를 적용하고 감가는 인정하지 않음 5) 정비비용은 보험수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6) 감가율 적용여부 : 불필요 7) 수리부속 교환품의 잔여가치는 인정하지 않는다. 8) 수리부속 금액산정(500만원) 9) 정비비산정(50만원) 나. 감가율 산정 : 본사건의 경우에는 감가율 적용이 불필요함으로써 수리부속 교환에 따른 금액(단가는 구매금액) 및 보험수가 적용에 의한 정비비를 합한 금액을 손실액으로 산정한다. 다. 손실액 = 0% 라. 손실액 = 5,000,000+500,000=5,500,000원 4. 군용차의 제작일이 '90.12.27일이고 구입가격이 7,582,000원이며 엔진과 변속기등 부품 2,847,210원 상당을 '94.2.1일 교환한 차량이 민간차량에 의하여 충격받아 수리불가한 경우 (* 민사재판의 사례임) 가. 군용차의 내구연한 : 9년 나. 감가상각잔액율 : 소득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인 정율법적용 다. 교환부품의 사고당시평가액 : 신품가액 인정 라. 엔진등 주요부품 교환 1년 이내임 마. 손실율 장비 : 0.264 엔진 등 주요부품 : 0.717 바. 손실액 1) 차량가 : 7,582,000원×0.264=2,001,648 원 2) 부품가 : 2,842,210원×0.717=2,037,865 원 3) 합 계 : 2,001,648원+2,037,865원=4,039,513 원 제6장 전시손망실 처리지침 제1절 목적 이 지침은 전시 특례법령에 의거 전시 체제하에 금품 손망실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절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동원명령이 발령되었을 때부터 각군 및 국직의 금품 손망실 처리에 적용한다. 제3절 처리권한의 위임 1. 전투 중 발생한 손망실에 대한 사전변상명령 및 그 처리는 전시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임시조치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의 지휘관(이하 전시손망실처리권자라 한다)이 수행한다. 가. 육군 : 사단장이상 나. 해군 : 함대사령관 및 해병사단장 이상 다. 공군 : 비행단장 이상 2. 비전투손망실 : 평시와 동일 제4절 처리 및 보고 1. 작전부대의 장은 작전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작전지역안에 있는 군수품을 페기, 파기 또는 소각하거나 매몰 처분할 수 있다. 2.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발생하는 손망실 보고는 전투손망실보고서와 손망실보고서로 구분하여 금전·통상품 및 전비품별로 발생부대에서 작성한다. 3. 손망실보고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투지역에서 발생한 손망실보고서의 증거서류를 관게 전투지휘관이 인정하는 전투상보를 근거로 가름할 수 있다. 4. 제4절 1항의 작전부대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육군 : 대대장급이상의 지휘관과 독립중대장 나. 해군 : 함장과 육상작전의 경우 대대장급이상의 지휘관과 독립중대장 다. 공군 : 대대장급이상의 지휘관 5. 전시 손망실처리권자인 육군 사단장등이 손망실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전투 손망실 집계보고서(별첨서식)에 의거 차 상급기관(부대)에 보고하여야 한다. 손망실 집계보고서는 금전,통상품,전비품별로 전투손망실과 비전투손망실로 구분 작성한다. 제5절 판정 및 변상명령 1. 전시손망실처리권자는 회계직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변상 또는 시정판정하고 해당명령서를 각각 교부한다. 2. 전항의 변상 또는 시정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변상은 2월이내, 시정은 1월 이내에 각각 처리하여야 한다. 3. 전 1항에 의하여 변상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전항이 기간 내에 변상 또는 시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전시손망실처리권자는 2월 이내에 강제 징수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절 기타사항 1. 각군 참모총장은 세부적인 전시손망실 처리지침을 수립 운영한다. 2.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수임기관이외의 기관은 평시의 처리지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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