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서울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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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노2565

판시사항

가. 한화를 미화로 환전하여 주고 환전한 미화 일부를 자신이 알고 있는 국외주거자에게 맡겨주는 등의 행위를 한 자가 재산국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본 사례 나. 횡령한 금원을 은행에 예금하고 교부받은 정기예금증서 등을 보관한 행위가 장물보관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킬 목적으로 한화를 외화로 환전하는 행위는 재산국외이동행위의 한가지 태양이라 할 것인바, 피고인 갑이 편취 또는 횡령한 돈을 미화로 바꾸어 해외로 도피하려 한다는 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 을이 갑의 부탁대로 한화를 미화로 환전하고 또 대만에서 여행사를 경영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국내 여행객을 통하여 갑의 미화 일부를 맡기는 한편 스스로 갑의 미화를 소지하고 대만으로 출국하여 갑이 체류하게 될 필리핀국으로 이를 송금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면 을은 재산국외도피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타인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여 은행에 예금하고 교부받은 정기예금증서와 보통예금통장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 그 자체라든가 또는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장물의 변형물이라고도 볼 수 없고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법률상 추구권도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위 정기예금증서 등을 보관하였다 하더라고 장물보관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형법 제30조, 나. 제362조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90고합92, 90고합179(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는 125일씩, 피고인 3에 대하여는 60일을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피고인 3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별지목록기재 각 수표를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에게 환부한다. 피고인 4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가) 피고인 3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제1점은, 피고인 3은 피고인 2로부터 부탁을 받고 원심판시와 같이 한화를 미화로 환전하여 피고인 2에게 교부해 준 것으로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2와 아무런 모의를 한 바도 없을 뿐더러 위와 같이 한화를 미화로 환전하는 행위는 재산국외도피죄를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가 정한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그 행위를 분담한 일이 없으므로 피고인 3은 외국환관리법위반죄나 위 재산국외도피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함이 상당할 터인데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재산국외도피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재산국외도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과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및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위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에 노력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나) 검사의 피고인 4에 대한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 4는 피고인 1, 피고인 2가 횡령한 금 65,000,000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받은 정기예금증서와 예금통장의 보관을 의뢰받고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였다는 장물보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위 정기예금증서와 예금통장은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 자체 또는 이와 동일성이 있는 변형된 물건이라고는 볼 수 없어 피고인 4가 이를 보관한 행위는 장물보관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선고 하였으나, 절취한 예금통장을 사용하여 은행에서 현금을 지불받은 경우 그 현금은 장물성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 반대의 경우인 이 사건에서도 위 예금통장이나 정기예금증서는 의연 장물로서 취급되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부인하여 피고인 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장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가)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3의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 전원이 범죄의 실행행위에 가담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공범자들 사이에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재산국외도피죄는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면 성립되는 것으로서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기 위하여 한화를 외화로 환전하는 행위는 재산국외이동행의 한가지 행위 태양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수사기록 90년 형제9074,12186호 416쪽)등 일건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 3은 피고인 2가 원심판시 제1항과 같이 편취 또는 횡령한 돈을 미합중국 화폐인 달러화로 바꾸어 해외로 도피하려 한다는 정을 알고서도 피고인 2의 부탁대로 한화를 달러화로 환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국외이동에 관한 의사연락하에 원심판시와 같이 환전하여 준 사실, 또한 피고인 3은 피고인 2가 많은 양의 외화를 소지하고 출국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대만에 위 여행사를 하고 있으면서 피고인 3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국내여행객을 통하여 50,000달러를 맡기고 또한 피고인 3 스스로 70,000달러를 소지하고 함께 출국하여 대만에서 위 돈 120,000달러를 피고인 2에게 교부해 주기로 한 뒤 피고인 2 등이 출국한 다음날 피고인 3도 대만으로 가서 피고인 2를 만났으나 대만에서 주기로 한 위 돈을 여러가지 핑계를 대어 주지 아니하고 피고인 2가 체류하게 될 필리핀국으로 차후에 이를 송금해 주기로 약속까지 한 사실등이 인정되므로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3은 재산국외도피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니 이점에 관한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나) 다음 검사의 피고인 4에 대한 항소이유를 보건대,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 소유의 돈을 횡령하여 그 중 금 65,000,000원을 원심판시와 같이 각 은행에 예금하고 교부받은 정기예금증서와 보통예금통장은 피고인 4가 그와 같은 정을 알고서 이를 보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 그 자체라든가 또는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장물의 변형물이라고도 볼 수 없고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법률상의 추구권도 생길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4가 위 정기예금증서 등을 보관한 행위는 장물보관죄를 구성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끝으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양형부당의 주장을 보건대,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의 계획과 실행과정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일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면 윈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점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피고인 4에 대한 항소는 이를 기각하고, 같은 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위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의 제1의 아항 범죄사실 중 그 5행의 "합계금 48,212,000원"을 "합계금 38,150,000원"으로, "나머지 금 46,295,032원"을 "나머지 36,614,803원"으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위 피고인들의 판시 각 행위 중 피고인 1, 피고인 2가 판시 제1의 가,마,자의 각 절취의 점은 각 형법 제392조, 제30조에, 판시 제1의 나,바,차의 각 약속어음위조의 점은 각 같은 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에, 판시 제1의 다,사,카의 각 위조약속어음행사의 점은 각 같은 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에, 판시 제1의 라,아,타의 각 편취의 점은 각 같은 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에, 판시 제1의 파의 업무상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에, 피고인 1, 피고인 2의 판시 제2의 행위 및 피고인 피고인 3의 판시 제 3의 행위는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3호, 제1항, 형법 제30조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 1, 피고인 2의 판시 제1의 다의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판시 제1의 사의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및 판시 제1의 카의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각기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들이므로 같은 법 제40조, 제50조에 의하여 각 범정이 보다 또는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의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대하여는 어음번호 "(상세번호 생략)"의 약속어음에 대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1의 사의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대하여는 어음번호 "(상세번호 생략)"의 약속어음에 대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1의 카의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대하여는 어음번호 "(상세번호 생략)"의 약속어음에 대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하기로 하고, 판시 절도죄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그 정하여진 형 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의 판시 각 죄는 각기 피고인별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재산국외도피로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후 피고인 1은 아무런 전과 없는 미혼의 여자로서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피고인 피고인 2의 제의에 따라 그의 주도적인 범행수행에 가담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고인 피고인 3 역시 별다른 전과가 없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피고인 2에 부탁을 받고 한화를 미화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것으로 그 범행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및 피고인들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각 작량감경을 하여 각 그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 1, 피고인 3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피고인 2를 징역 4년에 각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각 125일씩을, 피고인 피고인 3에 대하여는 60일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하되 피고인 피고인 3은 위에서 본 정상 외에 피고인 피고인 2로부터 수고비 등 조로 받은 금품을 피해자에게 돌려 주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여 압수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피고인 3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각 자기앞수표(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0년 압제619호의 증 제1 내지 5호)는 위 피고인들의 판시 횡령죄로 취득한 돈 중에서 피고인 피고인 2가 출구하기 직전인 1990.1.16.에 수고비 조의 돈 30,000,000원과 그달 17. 및 19.에 위 2(가)에서 본 120,000 달러에 상당한 한화를 피고인 피고인 3에게 교부한 것 중의 일부인데 피고인 피고인 3이 이를 보관하다가 위와 같은 자기앞수표로 바꾸어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압수된 것으로서 이는 모두 판시 횡령죄로 인한 장물의 변형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에게 환부하기로 한다. 위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택(재판장) 구욱서 전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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