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고합5, 21(병합), 66(병합), 2019초기65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이주형(기소), 양효승(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진범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주1)】 1. 피고인 1 『2018고합5』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3. 20. 당진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집합건물인 ♤♤♤타워(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호수 1 생략)을 공소외 9로부터 매수하여 2013. 5. 16.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실제로는 (호수 1 생략)이 이 사건 상가에서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에게 (호수 1 생략)을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26. 이 사건 상가 (층수 1 생략) △△△치과병원에서 피해자 공소외 3 등에게 "이 사건 상가 내에서 (호수 1 생략)만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호수 3 생략) ♡♡♡약국, (호수 2 생략) ☆☆약국과는 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두 약국을 꼭 내보내고 (호수 1 생략)에서만 약국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3 등과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인 2013. 5. 23. 피고인은 이미 (호수 2 생략) ☆☆약국의 임차인 공소외 11에게 "본인은 (호수 1 생략) 소유주로서 해당 호실이 갖고 있는 약국 배타적 독점 권리와 관련하여 (호수 2 생략) ☆☆약국 약사인 공소외 11이 약국운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약국영업금지가처분신청 등 소송과 관련하여서도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공소외 11로부터 1억 원을 받았는바 공소외 11에게 (호수 2 생략) 약국을 계속 운영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공소외 11을 (호수 2 생략)에서 내보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에서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도록 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3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계약금 명목으로 2013. 9. 26. 1억 원, 2013. 9. 30. 2억 원, 2013. 10. 22. 3억 원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21』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2. 27.경부터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공소외 1 의료재단’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상가 (층수 1 생략)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협회(이하 ‘공소외 2 협회’라 한다) 명의를 이용하여 또 다른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6.경 이 사건 상가 5층에서 공소외 2 협회 명의로 ◇◇◇의원(구 ▽▽▽의원)을 개설하여 이를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각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의원이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중복 운영되는 의료기관임에도, ◇◇◇의원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9. 3,930,2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공소외 2 협회 부설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366,287,9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66』 2. 피고인 2, 피고인 3 가.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 1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2는 공소외 2 협회의 대표자가 되고, 피고인 3은 자금 입금 및 지출 등 회계업무를 함으로써 피고인 1의 의료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피고인 1의 각 의료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 1이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소외 2 협회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명목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 2는 공소외 2 협회의 대표자가 되고, 피고인 3은 자금의 입금 및 지출 등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1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피고인 1의 각 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판시 제1의 가.항](피고인 1, 2018고합5)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의 각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4, 공소외 7의 각 진술녹음 1. 공소외 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4) 1. 공소외 1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7) 1.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권리금약정서, 계좌거래내역, 가처분결정문 등, 확인서, 영수증, 인증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 내지 9, 41) [판시 제1의 나.항 및 다.항, 판시 제2항](피고인들, 2018고합21, 66)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일부 진술녹음(피고인 1에 대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3의 진술녹음 1. 공소외 1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9, 61) 1. 허가대장 등(증거목록 순번 22) 1. 의료기관개설 신고대장(◇◇◇의원), 의료기관개설 신고대장(▷▷의원), 의료기관개설 신고대장(◎◎◎치과의원), 의료기관개설 신고대장(◁◁치과의원)(증거목록 순번 4, 5, 8, 24) 1. ◇◇◇의원 요양급여 지급내역, ▷▷의원 요양급여지급내역, ◎◎◎치과의원 요양급여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26, 27, 29) 1. 내사보고(공소외 2 협회 등기부등본 확인), 내사보고(법인설립허가증 및 정관 편철), 수사보고(◁◁치과의원 요양급여심결내역 첨부), 수사보고(부당해고구제심판 관련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범죄관련 계좌내역 정리) 및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 11 내지 15, 45, 53 내지 55)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공소외 3 등에 대한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본문(의료기관 중복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을 의료기관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피고인 3: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본문, 형법 제32조 제1항(의료기관 중복운영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을 의료기관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2, 피고인 3: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2, 피고인 3: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의원에 관한 의료법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1: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피고인 3: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 (호수 1 생략)의 약국 독점영업을 반드시 보장한다고 약속한 바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호수 1 생략)의 약국 독점영업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조건을 재조정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들은 임대차계약 당시의 예상을 상회하는 수익을 얻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다. 또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독점영업과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상가 (호수 3 생략) 및 (호수 2 생략)에 관한 경업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차임을 감액해 주고 권리금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는 등 사정변경에 따라 피해자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상가 (호수 3 생략)(소유자: 공소외 15)는 공소외 16이 2013. 9. 20.경부터 ‘♡♡♡약국’을 운영해 오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상가 (호수 2 생략)은 공소외 11이 공소외 17로부터 임차하여 2012. 11. 1.경부터 ‘☆☆약국’을 운영해 오다가 2013년 9월경 소유자가 공소외 17에서 공소외 11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상가 (호수 1 생략)의 전 소유자인 공소외 9는 2012년경 (호수 2 생략)의 당시 소유자인 공소외 17을 상대로 약국 독점영업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영업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그 소송을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3. 3. 20.경 공소외 9로부터 (호수 1 생략)을 매수하고 2013. 5. 16.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 사건 민사소송절차에서 공소외 9를 승계참가하였으며, 공소외 11은 그 소송절차에서 공소외 17을 위하여 인수참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3.경 공소외 11을 위하여 ‘(호수 1 생략)의 약국 운영에 관한 배타적 독점권과 관련하여 (호수 2 생략) ☆☆약국 약사인 공소외 11이 약국을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현재 진행 중인 약국영업금지가처분신청 등 소송과 관련하여서도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2013. 6. 13.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에 기초하여 공소외 11 측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라)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민사소송이 아직 계속 중이던 2013. 9. 26. (호수 1 생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의 처분문서(「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명도의 화해에 관한 각서」, 「권리금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임차인이 이 계약시 현재 임대인의 건물에서 독점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으며, 현재 두 곳 약국이 영업 중인 것을 알고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임대차계약서 제3조 제3항). (2) 「임대인은 진행 중인 독점권 관련 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본 건물 (호수 2 생략)의 ☆☆약국, (호수 3 생략)의 ♡♡♡약국의 영업은 2014년 6월 말일까지 종료시키기로 노력한다. 그러나 만약 상기 두 약국에 대한 독점권 확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점권이 확정되지 않거나, 늦어지거나, 또는 독점권이 확정된 후에도 두 약국이 영업을 종료치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협의하여 재임대 여부를 협의 하에 우선 협상하여 논하기로 한다.」 (부동산 명도의 화해에 관한 각서
제9항, 권리금약정서 제2조 제3항) (3) 차임: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월 차임은 1,300만 원으로 하되, 「목적물의 독점권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시일까지는」 900만 원으로 함(임대차계약서 제3조, 부동산 명도의 화해에 관한 각서 제2항) (4) 권리금: (호수 3 생략) 및 (호수 2 생략)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3억 원을 지급하되, 「임대인에게 본 상가의 약국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판결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2억 원의 권리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함(권리금약정서 제2조 제2항) 마) 피고인은 공소외 9가 공소외 17, 공소외 11을 상대로 받은 영업금지가처분 결정문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면서 공소외 11의 약국운영을 허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바) 한편 피고인 측 중개인인 공소외 8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피해자들로부터 권리금조로 1억 원을 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2014년 6월 말까지 ☆☆약국 명도가 되지 않을 시 권리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관하여 공소외 8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 있게 (다른 약국들을) 내보낸다고 말하여 그렇게 적어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호수 1 생략)의 약국 독점영업권이 확보될 가능성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그러한 가능성이 상당한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에 관한 편취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가) 피해자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호수 1 생략)의 약국 독점영업권을 보장하여 (호수 3 생략) 및 (호수 2 생략)이 약국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호수 1 생략)의 약국 독점영업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공소외 14는 경찰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공소외 11이 (호수 2 생략)을 매수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곧 나갈 사람이 건물을 산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피고인은 ‘☆☆약국이 지금 나에게 전쟁을 하자는 것이지. 신경 쓸 것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약국영업의 예상수익을 기초로 권리금을 정하였고, 이 사건 상가의 병·의원에서 발행되는 처방전 수와 처방수용률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시 작성된 각 처분문서의 내용을 보면, (호수 1 생략)의 약국 독점영업권 확보 여부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약국 독점영업권의 확보 여부에 따라 차임, 권리금, 재계약 협상권 등 핵심적인 계약조건들이 달라지도록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다른 2개 약국(☆☆약국, ♡♡♡약국)이 영업 중인 상태가 계속될 경우 (호수 1 생략)의 처방수용률은, 약국 독점영업권이 확보될 경우의 1/3 내외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권리금은 우선 3억 원을 지급하되, (호수 1 생략)의 약국 독점영업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추가 2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는 피해자들이 약국 독점영업권의 확보 가능성을 신뢰하고, 관련 판결의 확정 이전에 총 권리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으로 양해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한편 피해자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에서 우선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3억 원 중 계약 당일 지급한 1억 원에 관하여, ‘2014년 6월 말까지 ☆☆약국 (호수 2 생략)의 영업이 종료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5,000만 원의 반환을 약속받기도 하였다. 마) 위 가)~라)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호수 1 생략)의 약국 독점영업권 확보 가능성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주된 관심사항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권리금·보증금 지급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초가 되었고, 피고인은 명시적·묵시적으로 (호수 1 생략)의 약국 독점영업권이 확보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공소외 11((호수 2 생략) ☆☆약국)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공소외 11의 약국영업에 이의하지 않기로 하는 유상합의를 함으로써 약국 독점영업권 확보 가능성을 스스로 소멸시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와 같이 중요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묵비하였다. 오히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사실상 무용해진 위 가처분 결정문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 측이 제출한 녹취록(증 제1호증의 1) 중 "☆☆약국이요. 그 형이 내가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싸웠는데 들어왔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게 제가 97년에 여기 개업할 때 저 형이 정말 사람들이 많이 밀어줬어요. 저 밑에 김밥집이 17평에서 시작했는데, 그 형 약국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저 형이 약국 환자들이 다 이 치과 가라고 이 치과 가라고 해서. 차마 말 못해요. 그러니까."라는 부분(위 녹취록 3쪽)을 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에 ☆☆약국을 내보내기 어렵다는 설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녹취 부분이 그와 같은 설명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시 작성된 각 처분문서상에는, (호수 1 생략)의 약국 독점영업권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를 상정하고 그에 따라 변경되는 계약조건에 관한 약정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약국 독점영업권이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과 확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본질적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소송 중인 권리관계의 경우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존재하기 마련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호수 1 생략)에 관한 약국 독점영업권의 확보 가능성이 전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능성에 대비해 약정조항을 마련해 두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약정조항의 존재는, 약국 독점영업권의 확보 가능성이 없음에도 그러한 가능성이 상당한 것처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재산상 손해의 발생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다. 설령 피해자들이 사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예상을 상회하는 월 매출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직접적 영향이 없다. 2. 피고인들(판시 각 의료법위반죄)
가. 주장의 요지 공소외 1 의료재단 및 공소외 2 협회 명의로 개설된 부설 의료기관의 운영 주체는, 해당 법인이지 그 기관인 자연인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1은 공소외 2 협회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 1이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 금지규정을 ‘1인 1개설·운영 원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료법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반하는 행위 중,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이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를, 그와 구분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한다.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면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위반한 것이 된다. 나아가 구체적인 사안에서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운영자로서의 지위 유무, 즉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과정,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목된 다른 의료인과의 관계, 자금 조달 방식,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 구조, 실무자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 주체, 운영성과의 분배 형태, 다른 의료인이 운영하는 경영지원 업체가 있을 경우 그 경영지원 업체에 지출되는 비용 규모 및 거래 내용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의사 결정과 운영성과 귀속 등의 측면에서 특정 의료인에게 좌우되지 않고 각자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의료인이 단순히 협력관계를 맺거나 경영지원 혹은 투자를 하는 정도를 넘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367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공소외 1 의료재단 및 공소외 2 협회 명의로 개설된 각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공소외 2 협회 인수 경위 등 피고인 1은 2013. 5. 29. ◇◇◇의원 자리인 이 사건 상가 (호수 4 생략) 및 (호수 5 생략)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후인 2013. 7. 3.부터 2014. 2. 4.까지 7개월 남짓 공소외 2 협회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2 협회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위해 관련 부채를 갚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735쪽).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공소외 2 협회의 인수 단계에서부터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공소외 2 협회의 조직·실체 (1) 대표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 자신이 약 7개월 간 등기부상 대표이사였다. 그 직후 피고인 2로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으나,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처남으로서 의료기관 운영과 무관한 옥외광고공사, 건축업 등에만 종사하던 사람이고, 그 이전까지 공소외 2 협회의 이사도 아니었다. 피고인 1에서 피고인 2로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변경된 것은 공소외 2 협회 및 그 명의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채무 문제 등으로 인해 피고인 1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권 737~738쪽, 1권 72~73쪽, 118쪽). 피고인 2는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어 건물·시설에 대한 수선 등의 관리 외에는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소외 1 의료재단의 경우에도, 2014년 11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피고인 1이 자신의 처인 피고인 3을 명목상 대표이사로 내세운 바 있다(수사기록 2권 275쪽). (2) 이사회 피고인 1의 지인 또는 거래처 관계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공소외 18 등 공소외 1 의료재단 부설 의료기관의 직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3) 실체성 공소외 2 협회는 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한 형식적인 법인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인력 충원 및 관리 (1) 공소외 2 협회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봉직의, 실장 등 주요 인력 채용은 피고인 1이 전담하였다. (2) 공소외 13(2013. 12. 23.부터 2015. 10. 6.까지 ◇◇◇의원에서 근무하며, ◇◇◇의원 소속 직원의 근태관리 등을 담당하였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그 전체적인 취지는 ‘진료수입 실적 등의 업무보고를 주로 피고인 1에게 하였고, 피고인 1의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3) 공소외 13은 공소외 2 협회의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피고인 2로 변경된 이후인 2015. 10. 7. 해고되었는데, 그 해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그때까지 ◇◇◇의원 소속 직원에 대한 해고 권한도 행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1은 공소외 2 협회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봉직의 등의 급여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121쪽). 라) 자금조달 및 관리 (1) 피고인 1의 처인 피고인 3이 공소외 1 의료재단 및 공소외 2 협회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자금관리 및 회계처리를 전담하였다. (2) △△△치과병원 직원인 공소외 21은, △△△치과병원 등 공소외 1 의료재단의 부설 의료기관뿐 아니라, ◇◇◇의원의 일일장부, 현금, 카드 매출명세서까지 거두어 정산하고(수사기록 2권 129~130쪽), 각 의료기관의 수익, 피고인 3의 점포수익 및 임대수익 등을 모아 피고인 3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3) 공소외 2 협회 부설 각 의료기관 명의 계좌에 피고인 1 부부 명의로 송금된 돈은 피고인 1 369,000,000원, 피고인 3 1,550,430,000원에 이르고(수사기록 1권 4~20쪽), 그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1 부부가 사재를 출연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3이 피고인 2를 돕기 위해 피고인 1 몰래 공소외 2 협회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제반 증거 및 사정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인 2의 증언에 의하면, ◁◁치과 및 ◇◇◇의원의 인테리어 비용 합계 1억 원 정도를 자비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처남으로서 피고인 1이 자신이 지배·관리하는 공소외 2 협회의 명목상 대표자로 내세운 사람이므로, 위 인테리어 비용 역시 피고인 1 측의 투자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마) 의료기관의 존폐 관련 ◇◇◇의원은 2016. 4. 28.에 폐업하였는데, 피고인 1은 ◇◇◇의원에 치료비를 완납한 환자들에 대해 공소외 1 의료재단의 부설 의료기관(성형외과)에서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수사기록 1권 121쪽). 한편 피고인 1은 공소외 13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4월 28일자로 ▽▽▽ ◇◇◇의원을 폐업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경영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지만 내려놓고 싶어서 했습니다. 조정을 해주십시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689쪽).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 협회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존폐에 관하여도 피고인 1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바) 피고인 1 및 관계인들의 인식 (1) 피고인 1은 공소외 22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별건에 관한 2014. 5. 29.자 대질조사에서 "소장이 집으로 너무 많이 오다보니 어머니가 많이 놀라서 대표이사를 변경한 것이다. 형식상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실제 모든 사항에 관여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72~73쪽). (2) 공소외 13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공소외 2 협회 측은 피고인 1이 의료기관을 위탁(대리) 경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수사기록 2권 706쪽), 피고인 1이 공소외 2 협회 명의 의료기관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것 자체는 인정하는 입장이었다. (3) ◇◇◇의원의 직원들은 공소외 2 협회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의 변경 이후에도 계속 피고인 1을 이사장이라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권 704쪽 등). 사) 관련 판결 피고인 1은 공소외 2 협회 명의 ◇◇◇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공소외 13의 2015. 10. 7. 퇴직 이후에 9월분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고정95). 이에 피고인 1은 자신이 공소외 2 협회 명의로 개설된 ◇◇◇의원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1이 실질적 사용자로서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주체라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6노2181), 피고인 1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도8510).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2, 피고인 3 : 각 3,7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1)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판시 각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하한을 준수함)
나. 피고인 2, 피고인 3 : 방조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1 : 징역 2년 6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피해자 공소외 3 등) 및 다.항(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사기 범행 이득액 합계가 다액이다. 그 피해액 중 피해자 공소외 3 등에 대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의 일부인 1억 3,000만 원이 반환되었을 뿐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 공소외 3 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하였다. 그리하여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을 금지함으로써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의료법의 취지를 훼손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 측이 제공한 반대급부(임대목적물의 제공 내지 요양급여)를 감안하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액은 피고인의 이득액에 비해 적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기 범행의 경우, 공소외 2 협회 채권자들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채권이 (가)압류됨에 따라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크지 않았다. 의료기관 중복 운영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범행 및 그에 기초한 사기 범행의 경우, 의료법 개정 직후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의료기관 중복 운영으로 인하여 환자들의 보건에 대한 직접적인 악영향이 초래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3 : 각 벌금 500만 원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 1의 의료법위반 범행 및 그에 기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종범으로 정범인 피고인 1에 비하여 범행에 대한 주도성 내지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고,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366,287,930원의 요양급여를 교부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고, 피고인 2, 피고인 3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와 「보험급여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위 처벌규정이 건강보험증 등을 부정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수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처벌규정에서 정한 「보험급여」는 건강보험 가입자 등 환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제공되는 치료행위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일 뿐, 의료기관 등이 보험급여를 실시한 대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비용, 즉 「보험급여비용」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615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행위는 위 처벌규정에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보험급여」를 받은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및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위헌심판제청에 대한 판단】 1. 주장 의료법 제33조 제8항 중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부분(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규정의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8항 본문은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중복 개설만을 금지하였다. 구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은 복수의 의료기관의 경영에 관여한 경우에도 그 중 어느 하나의 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였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 판결 등 참조). 이에 일부 의료인들이 단순 경영이라는 미명 하에 여러 장소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환자유인,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 등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였다. 이 사건 규정은, 그와 같은 현상을 억제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복 개설뿐 아니라 「중복 운영」까지 금지함과 동시에 「어떠한 명목으로도」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이다.
나. 이 사건 규정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 의료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업을 하는 곳’을 의미한다. 나아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운영’은 ‘조직이나 기구, 사업체 등을 운용하고 경영함’으로 정의되고, ‘운용’은 ‘무엇을 움직이게 하거나 부리어 씀’, ‘경영’은 ‘기업이나 사업 따위를 관리하고 운영함’으로 각 정의되며, ‘어떠한 명목으로도’는 ‘어떠한 구실이나 이유로도’로 정의된다.
다. 관련 판례법리 비의료기관의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 관하여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개설(경영)을 주도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등 참조), 비의료인이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부설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실질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 왔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10005 판결 등 참조).
라.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수범자가 그 의미내용을 알 수 있어 예측가능한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의 해석·집행 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바,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 된다.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등). 위에서 본 이 사건 규정의 문언 및 그 통상적인 의미, 개정 목적이나 개정 취지, 개정 내용, 의료기관 개설·운영 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해석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수범자의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법 해석·집행 기관의 자의적 해석이나 집행의 우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의 원칙 침해 여부 한편 헌법은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적 보호의무를 선언하고 있다(제36조 제3항). 의료법도 제1조에서 "이 법은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위와 같은 취지를 선언하고 있는 한편, 제2조 제2항에서 의료인에게는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한다는 공익적인 사명감을 부여하고 있다.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의 실질적 보장은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의존하고 있는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관한 규제는 적절한 의료행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다.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을 허용함으로써 국민건강과 관련된 심각한 폐해가 초래될 수 있고, 그것이 기우(杞憂)가 아님은 이미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 사건 규정이 중복 운영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해석상 특정 의료인에게 좌우되지 않고 독자성을 가지는 의료법인이나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운영에 적절히 관여함으로써 다른 의료기관 운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복수의 의료기관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는 의료기관 간의 의료적 협력관계나 경영지원도 가능하다. 이러한 점들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규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바.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헌심판제청을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윤지영 황지영
【검 사】 이주형(기소), 양효승(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진범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주1)】 1. 피고인 1 『2018고합5』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3. 20. 당진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집합건물인 ♤♤♤타워(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호수 1 생략)을 공소외 9로부터 매수하여 2013. 5. 16.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실제로는 (호수 1 생략)이 이 사건 상가에서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에게 (호수 1 생략)을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26. 이 사건 상가 (층수 1 생략) △△△치과병원에서 피해자 공소외 3 등에게 "이 사건 상가 내에서 (호수 1 생략)만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호수 3 생략) ♡♡♡약국, (호수 2 생략) ☆☆약국과는 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두 약국을 꼭 내보내고 (호수 1 생략)에서만 약국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3 등과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인 2013. 5. 23. 피고인은 이미 (호수 2 생략) ☆☆약국의 임차인 공소외 11에게 "본인은 (호수 1 생략) 소유주로서 해당 호실이 갖고 있는 약국 배타적 독점 권리와 관련하여 (호수 2 생략) ☆☆약국 약사인 공소외 11이 약국운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약국영업금지가처분신청 등 소송과 관련하여서도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공소외 11로부터 1억 원을 받았는바 공소외 11에게 (호수 2 생략) 약국을 계속 운영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공소외 11을 (호수 2 생략)에서 내보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에서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도록 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3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계약금 명목으로 2013. 9. 26. 1억 원, 2013. 9. 30. 2억 원, 2013. 10. 22. 3억 원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21』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2. 27.경부터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공소외 1 의료재단’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상가 (층수 1 생략)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협회(이하 ‘공소외 2 협회’라 한다) 명의를 이용하여 또 다른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6.경 이 사건 상가 5층에서 공소외 2 협회 명의로 ◇◇◇의원(구 ▽▽▽의원)을 개설하여 이를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각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의원이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중복 운영되는 의료기관임에도, ◇◇◇의원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9. 3,930,2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공소외 2 협회 부설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366,287,9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66』 2. 피고인 2, 피고인 3 가.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 1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2는 공소외 2 협회의 대표자가 되고, 피고인 3은 자금 입금 및 지출 등 회계업무를 함으로써 피고인 1의 의료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피고인 1의 각 의료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 1이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소외 2 협회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명목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 2는 공소외 2 협회의 대표자가 되고, 피고인 3은 자금의 입금 및 지출 등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1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피고인 1의 각 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판시 제1의 가.항](피고인 1, 2018고합5)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의 각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4, 공소외 7의 각 진술녹음 1. 공소외 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4) 1. 공소외 1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7) 1.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권리금약정서, 계좌거래내역, 가처분결정문 등, 확인서, 영수증, 인증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 내지 9, 41) [판시 제1의 나.항 및 다.항, 판시 제2항](피고인들, 2018고합21, 66)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일부 진술녹음(피고인 1에 대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3의 진술녹음 1. 공소외 1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9, 61) 1. 허가대장 등(증거목록 순번 22) 1. 의료기관개설 신고대장(◇◇◇의원), 의료기관개설 신고대장(▷▷의원), 의료기관개설 신고대장(◎◎◎치과의원), 의료기관개설 신고대장(◁◁치과의원)(증거목록 순번 4, 5, 8, 24) 1. ◇◇◇의원 요양급여 지급내역, ▷▷의원 요양급여지급내역, ◎◎◎치과의원 요양급여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26, 27, 29) 1. 내사보고(공소외 2 협회 등기부등본 확인), 내사보고(법인설립허가증 및 정관 편철), 수사보고(◁◁치과의원 요양급여심결내역 첨부), 수사보고(부당해고구제심판 관련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범죄관련 계좌내역 정리) 및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 11 내지 15, 45, 53 내지 55)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공소외 3 등에 대한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본문(의료기관 중복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을 의료기관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피고인 3: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본문, 형법 제32조 제1항(의료기관 중복운영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을 의료기관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2, 피고인 3: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2, 피고인 3: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의원에 관한 의료법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1: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피고인 3: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 (호수 1 생략)의 약국 독점영업을 반드시 보장한다고 약속한 바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호수 1 생략)의 약국 독점영업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조건을 재조정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들은 임대차계약 당시의 예상을 상회하는 수익을 얻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다. 또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독점영업과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상가 (호수 3 생략) 및 (호수 2 생략)에 관한 경업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차임을 감액해 주고 권리금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는 등 사정변경에 따라 피해자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상가 (호수 3 생략)(소유자: 공소외 15)는 공소외 16이 2013. 9. 20.경부터 ‘♡♡♡약국’을 운영해 오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상가 (호수 2 생략)은 공소외 11이 공소외 17로부터 임차하여 2012. 11. 1.경부터 ‘☆☆약국’을 운영해 오다가 2013년 9월경 소유자가 공소외 17에서 공소외 11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상가 (호수 1 생략)의 전 소유자인 공소외 9는 2012년경 (호수 2 생략)의 당시 소유자인 공소외 17을 상대로 약국 독점영업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영업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그 소송을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3. 3. 20.경 공소외 9로부터 (호수 1 생략)을 매수하고 2013. 5. 16.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 사건 민사소송절차에서 공소외 9를 승계참가하였으며, 공소외 11은 그 소송절차에서 공소외 17을 위하여 인수참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3.경 공소외 11을 위하여 ‘(호수 1 생략)의 약국 운영에 관한 배타적 독점권과 관련하여 (호수 2 생략) ☆☆약국 약사인 공소외 11이 약국을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현재 진행 중인 약국영업금지가처분신청 등 소송과 관련하여서도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2013. 6. 13.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에 기초하여 공소외 11 측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라)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민사소송이 아직 계속 중이던 2013. 9. 26. (호수 1 생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의 처분문서(「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명도의 화해에 관한 각서」, 「권리금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임차인이 이 계약시 현재 임대인의 건물에서 독점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으며, 현재 두 곳 약국이 영업 중인 것을 알고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임대차계약서 제3조 제3항). (2) 「임대인은 진행 중인 독점권 관련 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본 건물 (호수 2 생략)의 ☆☆약국, (호수 3 생략)의 ♡♡♡약국의 영업은 2014년 6월 말일까지 종료시키기로 노력한다. 그러나 만약 상기 두 약국에 대한 독점권 확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점권이 확정되지 않거나, 늦어지거나, 또는 독점권이 확정된 후에도 두 약국이 영업을 종료치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협의하여 재임대 여부를 협의 하에 우선 협상하여 논하기로 한다.」 (부동산 명도의 화해에 관한 각서
제9항, 권리금약정서 제2조 제3항) (3) 차임: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월 차임은 1,300만 원으로 하되, 「목적물의 독점권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시일까지는」 900만 원으로 함(임대차계약서 제3조, 부동산 명도의 화해에 관한 각서 제2항) (4) 권리금: (호수 3 생략) 및 (호수 2 생략)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3억 원을 지급하되, 「임대인에게 본 상가의 약국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판결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2억 원의 권리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함(권리금약정서 제2조 제2항) 마) 피고인은 공소외 9가 공소외 17, 공소외 11을 상대로 받은 영업금지가처분 결정문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면서 공소외 11의 약국운영을 허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바) 한편 피고인 측 중개인인 공소외 8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피해자들로부터 권리금조로 1억 원을 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2014년 6월 말까지 ☆☆약국 명도가 되지 않을 시 권리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관하여 공소외 8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 있게 (다른 약국들을) 내보낸다고 말하여 그렇게 적어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호수 1 생략)의 약국 독점영업권이 확보될 가능성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그러한 가능성이 상당한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에 관한 편취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가) 피해자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호수 1 생략)의 약국 독점영업권을 보장하여 (호수 3 생략) 및 (호수 2 생략)이 약국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호수 1 생략)의 약국 독점영업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공소외 14는 경찰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공소외 11이 (호수 2 생략)을 매수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곧 나갈 사람이 건물을 산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피고인은 ‘☆☆약국이 지금 나에게 전쟁을 하자는 것이지. 신경 쓸 것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약국영업의 예상수익을 기초로 권리금을 정하였고, 이 사건 상가의 병·의원에서 발행되는 처방전 수와 처방수용률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시 작성된 각 처분문서의 내용을 보면, (호수 1 생략)의 약국 독점영업권 확보 여부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약국 독점영업권의 확보 여부에 따라 차임, 권리금, 재계약 협상권 등 핵심적인 계약조건들이 달라지도록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다른 2개 약국(☆☆약국, ♡♡♡약국)이 영업 중인 상태가 계속될 경우 (호수 1 생략)의 처방수용률은, 약국 독점영업권이 확보될 경우의 1/3 내외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권리금은 우선 3억 원을 지급하되, (호수 1 생략)의 약국 독점영업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추가 2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는 피해자들이 약국 독점영업권의 확보 가능성을 신뢰하고, 관련 판결의 확정 이전에 총 권리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으로 양해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한편 피해자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에서 우선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3억 원 중 계약 당일 지급한 1억 원에 관하여, ‘2014년 6월 말까지 ☆☆약국 (호수 2 생략)의 영업이 종료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5,000만 원의 반환을 약속받기도 하였다. 마) 위 가)~라)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호수 1 생략)의 약국 독점영업권 확보 가능성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주된 관심사항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권리금·보증금 지급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초가 되었고, 피고인은 명시적·묵시적으로 (호수 1 생략)의 약국 독점영업권이 확보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공소외 11((호수 2 생략) ☆☆약국)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공소외 11의 약국영업에 이의하지 않기로 하는 유상합의를 함으로써 약국 독점영업권 확보 가능성을 스스로 소멸시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와 같이 중요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묵비하였다. 오히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사실상 무용해진 위 가처분 결정문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 측이 제출한 녹취록(증 제1호증의 1) 중 "☆☆약국이요. 그 형이 내가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싸웠는데 들어왔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게 제가 97년에 여기 개업할 때 저 형이 정말 사람들이 많이 밀어줬어요. 저 밑에 김밥집이 17평에서 시작했는데, 그 형 약국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저 형이 약국 환자들이 다 이 치과 가라고 이 치과 가라고 해서. 차마 말 못해요. 그러니까."라는 부분(위 녹취록 3쪽)을 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에 ☆☆약국을 내보내기 어렵다는 설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녹취 부분이 그와 같은 설명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시 작성된 각 처분문서상에는, (호수 1 생략)의 약국 독점영업권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를 상정하고 그에 따라 변경되는 계약조건에 관한 약정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약국 독점영업권이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과 확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본질적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소송 중인 권리관계의 경우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존재하기 마련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호수 1 생략)에 관한 약국 독점영업권의 확보 가능성이 전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능성에 대비해 약정조항을 마련해 두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약정조항의 존재는, 약국 독점영업권의 확보 가능성이 없음에도 그러한 가능성이 상당한 것처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재산상 손해의 발생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다. 설령 피해자들이 사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예상을 상회하는 월 매출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직접적 영향이 없다. 2. 피고인들(판시 각 의료법위반죄)
가. 주장의 요지 공소외 1 의료재단 및 공소외 2 협회 명의로 개설된 부설 의료기관의 운영 주체는, 해당 법인이지 그 기관인 자연인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1은 공소외 2 협회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 1이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 금지규정을 ‘1인 1개설·운영 원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료법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반하는 행위 중,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이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를, 그와 구분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한다.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면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위반한 것이 된다. 나아가 구체적인 사안에서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운영자로서의 지위 유무, 즉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과정,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목된 다른 의료인과의 관계, 자금 조달 방식,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 구조, 실무자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 주체, 운영성과의 분배 형태, 다른 의료인이 운영하는 경영지원 업체가 있을 경우 그 경영지원 업체에 지출되는 비용 규모 및 거래 내용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의사 결정과 운영성과 귀속 등의 측면에서 특정 의료인에게 좌우되지 않고 각자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의료인이 단순히 협력관계를 맺거나 경영지원 혹은 투자를 하는 정도를 넘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367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공소외 1 의료재단 및 공소외 2 협회 명의로 개설된 각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공소외 2 협회 인수 경위 등 피고인 1은 2013. 5. 29. ◇◇◇의원 자리인 이 사건 상가 (호수 4 생략) 및 (호수 5 생략)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후인 2013. 7. 3.부터 2014. 2. 4.까지 7개월 남짓 공소외 2 협회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2 협회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위해 관련 부채를 갚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735쪽).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공소외 2 협회의 인수 단계에서부터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공소외 2 협회의 조직·실체 (1) 대표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 자신이 약 7개월 간 등기부상 대표이사였다. 그 직후 피고인 2로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으나,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처남으로서 의료기관 운영과 무관한 옥외광고공사, 건축업 등에만 종사하던 사람이고, 그 이전까지 공소외 2 협회의 이사도 아니었다. 피고인 1에서 피고인 2로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변경된 것은 공소외 2 협회 및 그 명의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채무 문제 등으로 인해 피고인 1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권 737~738쪽, 1권 72~73쪽, 118쪽). 피고인 2는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어 건물·시설에 대한 수선 등의 관리 외에는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소외 1 의료재단의 경우에도, 2014년 11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피고인 1이 자신의 처인 피고인 3을 명목상 대표이사로 내세운 바 있다(수사기록 2권 275쪽). (2) 이사회 피고인 1의 지인 또는 거래처 관계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공소외 18 등 공소외 1 의료재단 부설 의료기관의 직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3) 실체성 공소외 2 협회는 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한 형식적인 법인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인력 충원 및 관리 (1) 공소외 2 협회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봉직의, 실장 등 주요 인력 채용은 피고인 1이 전담하였다. (2) 공소외 13(2013. 12. 23.부터 2015. 10. 6.까지 ◇◇◇의원에서 근무하며, ◇◇◇의원 소속 직원의 근태관리 등을 담당하였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그 전체적인 취지는 ‘진료수입 실적 등의 업무보고를 주로 피고인 1에게 하였고, 피고인 1의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3) 공소외 13은 공소외 2 협회의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피고인 2로 변경된 이후인 2015. 10. 7. 해고되었는데, 그 해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그때까지 ◇◇◇의원 소속 직원에 대한 해고 권한도 행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1은 공소외 2 협회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봉직의 등의 급여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121쪽). 라) 자금조달 및 관리 (1) 피고인 1의 처인 피고인 3이 공소외 1 의료재단 및 공소외 2 협회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자금관리 및 회계처리를 전담하였다. (2) △△△치과병원 직원인 공소외 21은, △△△치과병원 등 공소외 1 의료재단의 부설 의료기관뿐 아니라, ◇◇◇의원의 일일장부, 현금, 카드 매출명세서까지 거두어 정산하고(수사기록 2권 129~130쪽), 각 의료기관의 수익, 피고인 3의 점포수익 및 임대수익 등을 모아 피고인 3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3) 공소외 2 협회 부설 각 의료기관 명의 계좌에 피고인 1 부부 명의로 송금된 돈은 피고인 1 369,000,000원, 피고인 3 1,550,430,000원에 이르고(수사기록 1권 4~20쪽), 그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1 부부가 사재를 출연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3이 피고인 2를 돕기 위해 피고인 1 몰래 공소외 2 협회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제반 증거 및 사정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인 2의 증언에 의하면, ◁◁치과 및 ◇◇◇의원의 인테리어 비용 합계 1억 원 정도를 자비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처남으로서 피고인 1이 자신이 지배·관리하는 공소외 2 협회의 명목상 대표자로 내세운 사람이므로, 위 인테리어 비용 역시 피고인 1 측의 투자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마) 의료기관의 존폐 관련 ◇◇◇의원은 2016. 4. 28.에 폐업하였는데, 피고인 1은 ◇◇◇의원에 치료비를 완납한 환자들에 대해 공소외 1 의료재단의 부설 의료기관(성형외과)에서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수사기록 1권 121쪽). 한편 피고인 1은 공소외 13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4월 28일자로 ▽▽▽ ◇◇◇의원을 폐업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경영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지만 내려놓고 싶어서 했습니다. 조정을 해주십시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689쪽).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 협회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존폐에 관하여도 피고인 1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바) 피고인 1 및 관계인들의 인식 (1) 피고인 1은 공소외 22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별건에 관한 2014. 5. 29.자 대질조사에서 "소장이 집으로 너무 많이 오다보니 어머니가 많이 놀라서 대표이사를 변경한 것이다. 형식상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실제 모든 사항에 관여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72~73쪽). (2) 공소외 13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공소외 2 협회 측은 피고인 1이 의료기관을 위탁(대리) 경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수사기록 2권 706쪽), 피고인 1이 공소외 2 협회 명의 의료기관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것 자체는 인정하는 입장이었다. (3) ◇◇◇의원의 직원들은 공소외 2 협회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의 변경 이후에도 계속 피고인 1을 이사장이라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권 704쪽 등). 사) 관련 판결 피고인 1은 공소외 2 협회 명의 ◇◇◇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공소외 13의 2015. 10. 7. 퇴직 이후에 9월분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고정95). 이에 피고인 1은 자신이 공소외 2 협회 명의로 개설된 ◇◇◇의원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1이 실질적 사용자로서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주체라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6노2181), 피고인 1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도8510).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2, 피고인 3 : 각 3,7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1)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판시 각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하한을 준수함)
나. 피고인 2, 피고인 3 : 방조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1 : 징역 2년 6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피해자 공소외 3 등) 및 다.항(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사기 범행 이득액 합계가 다액이다. 그 피해액 중 피해자 공소외 3 등에 대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의 일부인 1억 3,000만 원이 반환되었을 뿐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 공소외 3 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하였다. 그리하여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을 금지함으로써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의료법의 취지를 훼손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 측이 제공한 반대급부(임대목적물의 제공 내지 요양급여)를 감안하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액은 피고인의 이득액에 비해 적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기 범행의 경우, 공소외 2 협회 채권자들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채권이 (가)압류됨에 따라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크지 않았다. 의료기관 중복 운영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범행 및 그에 기초한 사기 범행의 경우, 의료법 개정 직후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의료기관 중복 운영으로 인하여 환자들의 보건에 대한 직접적인 악영향이 초래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3 : 각 벌금 500만 원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 1의 의료법위반 범행 및 그에 기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종범으로 정범인 피고인 1에 비하여 범행에 대한 주도성 내지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고,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366,287,930원의 요양급여를 교부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고, 피고인 2, 피고인 3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와 「보험급여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위 처벌규정이 건강보험증 등을 부정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수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처벌규정에서 정한 「보험급여」는 건강보험 가입자 등 환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제공되는 치료행위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일 뿐, 의료기관 등이 보험급여를 실시한 대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비용, 즉 「보험급여비용」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615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행위는 위 처벌규정에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보험급여」를 받은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및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위헌심판제청에 대한 판단】 1. 주장 의료법 제33조 제8항 중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부분(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규정의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8항 본문은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중복 개설만을 금지하였다. 구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은 복수의 의료기관의 경영에 관여한 경우에도 그 중 어느 하나의 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였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 판결 등 참조). 이에 일부 의료인들이 단순 경영이라는 미명 하에 여러 장소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환자유인,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 등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였다. 이 사건 규정은, 그와 같은 현상을 억제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복 개설뿐 아니라 「중복 운영」까지 금지함과 동시에 「어떠한 명목으로도」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이다.
나. 이 사건 규정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 의료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업을 하는 곳’을 의미한다. 나아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운영’은 ‘조직이나 기구, 사업체 등을 운용하고 경영함’으로 정의되고, ‘운용’은 ‘무엇을 움직이게 하거나 부리어 씀’, ‘경영’은 ‘기업이나 사업 따위를 관리하고 운영함’으로 각 정의되며, ‘어떠한 명목으로도’는 ‘어떠한 구실이나 이유로도’로 정의된다.
다. 관련 판례법리 비의료기관의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 관하여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개설(경영)을 주도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등 참조), 비의료인이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부설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실질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 왔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10005 판결 등 참조).
라.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수범자가 그 의미내용을 알 수 있어 예측가능한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의 해석·집행 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바,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 된다.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등). 위에서 본 이 사건 규정의 문언 및 그 통상적인 의미, 개정 목적이나 개정 취지, 개정 내용, 의료기관 개설·운영 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해석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수범자의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법 해석·집행 기관의 자의적 해석이나 집행의 우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의 원칙 침해 여부 한편 헌법은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적 보호의무를 선언하고 있다(제36조 제3항). 의료법도 제1조에서 "이 법은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위와 같은 취지를 선언하고 있는 한편, 제2조 제2항에서 의료인에게는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한다는 공익적인 사명감을 부여하고 있다.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의 실질적 보장은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의존하고 있는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관한 규제는 적절한 의료행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다.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을 허용함으로써 국민건강과 관련된 심각한 폐해가 초래될 수 있고, 그것이 기우(杞憂)가 아님은 이미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 사건 규정이 중복 운영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해석상 특정 의료인에게 좌우되지 않고 독자성을 가지는 의료법인이나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운영에 적절히 관여함으로써 다른 의료기관 운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복수의 의료기관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는 의료기관 간의 의료적 협력관계나 경영지원도 가능하다. 이러한 점들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규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바.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헌심판제청을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윤지영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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