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7조

검사징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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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1.2>

## 부칙

부칙 <제438호,1957.2.15>


제28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9조
군정법령 제166호(檢察官懲戒令)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153호,1962.9.24>


본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3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검찰청법) <제3882호,19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검사정원법 제1조중 "제27조"를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1조중 "제27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징계법 제2조제1호중 "제25조"를 "제43조"로 한다.

부칙(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제6082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검사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4조
생략

부칙(검찰청법) <제7078호,2004.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검사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검사장"을 "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검사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중 "친족, 호주,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⑥내지 <29>생략

부칙 <제8056호,2006.10.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17호,2009.1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585호,2014.5.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징계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징계등 사유의 시효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징계등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709호,2016.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81호,2017.3.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12호,2019.4.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부가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계부가금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징계등 사유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500호,2020.10.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668호,202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987호,2025.6.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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