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검사징계법
삭제 <2009.11.2>
## 부칙
부칙 <제438호,1957.2.15>
제28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9조 군정법령 제166호(檢察官懲戒令)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153호,1962.9.24>
본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3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검찰청법) <제3882호,19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검사정원법 제1조중 "제27조"를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1조중 "제27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징계법 제2조제1호중 "제25조"를 "제43조"로 한다.
부칙(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제6082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검사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4조 생략
부칙(검찰청법) <제7078호,2004.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검사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검사장"을 "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검사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친족, 호주,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⑥내지 <29>생략
부칙 <제8056호,2006.10.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17호,2009.1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585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징계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등 사유의 시효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징계등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709호,2016.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81호,2017.3.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12호,2019.4.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부가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부가금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징계등 사유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500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668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987호,2025.6.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438호,1957.2.15>
제28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9조 군정법령 제166호(檢察官懲戒令)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153호,1962.9.24>
본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3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검찰청법) <제3882호,19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검사정원법 제1조중 "제27조"를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1조중 "제27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징계법 제2조제1호중 "제25조"를 "제43조"로 한다.
부칙(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제6082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검사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4조 생략
부칙(검찰청법) <제7078호,2004.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검사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검사장"을 "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검사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친족, 호주,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⑥내지 <29>생략
부칙 <제8056호,2006.10.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17호,2009.1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585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징계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등 사유의 시효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징계등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709호,2016.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81호,2017.3.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12호,2019.4.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부가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부가금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징계등 사유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500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668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987호,2025.6.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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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d643ae8 -
2022-01-04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9a23051 -
2020-10-20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fd7491f -
2019-04-16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8d83336 -
2017-03-14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e900941 -
2016-01-06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5ff50f1 -
2014-05-20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8692f88 -
2009-11-02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7376aac -
2006-10-27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2845d8d -
2005-03-31
법률: 검사징계법 (타법개정)
@2c7f5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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