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경비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6.3>

**②**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6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6.3, 2020.12.31>

**③** 삭제 <2014.6.3>

**④** 삭제 <2014.6.3>

## 부칙

부칙 <제17298호,2001.7.7>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24호,2003.11.11>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비지도사 제1차시험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도 경비지도사시험의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당해 경비지도사시험의 2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20331호,2007.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경비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2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⑤ 부터 <3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비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3조제4호, 제18조제2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20조제7항 및 제3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③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3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호 및 제18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경호실법」"을 각각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제3조
제4조 생략

부칙(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127호,2008.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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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1827호,2009.1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통합방위법 제15조의2제4항"을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22832호,2011.4.4>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9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제13조제4호,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0조제7항 및 제32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25368호,2014.6.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733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6항 중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을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7>까지 생략


<248>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제13조제4호,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1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20조제7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4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915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고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고 사유가 발생하여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6595호,2015.10.20>


이 영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71호,2016.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제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중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5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제13조제4호,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ㆍ제5항, 제1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20조제7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29611호,2019.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30384호,2020.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호 중 "헌병병과"를 "군사경찰병과"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5항,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본문, 별표 4 제2호가목 및 별표 5 제2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중 "해당 지방경찰청"을 각각 "해당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11조
제3항, 별표 3 제1호가목 본문 및 같은 표 제3호 전단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후단 중 "인천지방경찰청"을 "인천광역시경찰청"으로, "서울지방경찰청"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한다.


②부터 <49>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84호,2021.7.13>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64호,2023.5.15>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26호,2024.8.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제1호ㆍ제3호, 제10조, 별표 1 제6호 및 별표 3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172호,202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30호,2025.12.23>


이 영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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