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2022.12.20>
1.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교수 및 교수요원 등의 임용에 관한 사무
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입학 등에 관한 사무
3. 제20조에 따른 생활교육에 관한 사무
4. 제22조의2에 따른 학위의 수여 및 졸업에 관한 사무
5. 제24조에 따른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한 사무
6. 삭제 <2022.12.20>
## 부칙
부칙 <제9847호,1980.4.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경찰대학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경찰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경찰종합학교학생으로 계속 교육을 실시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경찰대학공무원정원중 이 영의 시행에 따라 감축되는 행정주사 2인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사서 1인과 건축기사 1인이 충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내무부직제등일부개정령) <제10205호,1981.2.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제10251호,1981.3.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06호,1982.4.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1인(행정사무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2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공무원보수규정) <제10956호,1982.1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제2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⑦ 및 ⑧생략
제4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제11330호,1984.1.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79호,1985.4.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내무부직제) <제11851호,1986.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제1항 생략
②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중 "소장은 내무부 치안본부 제3부 수사과장이 이를 겸한다"를 "소장은 내무부 치안본부 수사부장이 이를 겸한다"로 한다.
부칙 <제11987호,1986.10.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39호,1988.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2631호,1989.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경찰대학공무원정원표중 "군사교육교관(5급상당)"을 "예비군담당요원(5급상당)"으로, "군사교육조교(8급상당)"을 "예비군담당요원(8급 상당)"으로 한다.
②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제12733호,1989.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제3조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렬의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으로 재직할 수 있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국립의료원직제등일부개정령) <제12739호,1989.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6>생략
<97>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8>내지 <148>생략
부칙 <제13440호,1991.7.30>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1>생략
<82>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3>내지 <152>생략
부칙(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17122호,200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교육법 제79조제3항"을 "고등교육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관"을 "교수요원"으로, "교육법 제79조제3항"을 "고등교육법 제16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교관"을 "교수요원"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및 동조제2항중 "교관"을 각각 "교수요원"으로 한다.
제17조 본문중 "교육법 제111조"를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중 "교육법시행령"을 "고등교육법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학설치기준령"을 "대학설립ㆍ운영규정"으로 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본문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③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제23166호,2011.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비 등 상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경찰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전임강사ㆍ교수요원"을 "교수요원"으로 한다.
④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25107호,2014.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6944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단서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④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380호,2016.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26호,2017.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수 등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일반전임교수 임용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6조제2항에 따른다.
부칙 <제28432호,2017.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55호,2019.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입학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편입학전형을 통하여 학사학위과정에 편입학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학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20학년도 입학전형을 통하여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그 입학자격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1351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 호"를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23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5051호,2024.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의2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7호"를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③ 생략
1.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교수 및 교수요원 등의 임용에 관한 사무
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입학 등에 관한 사무
3. 제20조에 따른 생활교육에 관한 사무
4. 제22조의2에 따른 학위의 수여 및 졸업에 관한 사무
5. 제24조에 따른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한 사무
6. 삭제 <2022.12.20>
## 부칙
부칙 <제9847호,1980.4.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경찰대학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경찰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경찰종합학교학생으로 계속 교육을 실시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경찰대학공무원정원중 이 영의 시행에 따라 감축되는 행정주사 2인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사서 1인과 건축기사 1인이 충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내무부직제등일부개정령) <제10205호,1981.2.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제10251호,1981.3.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06호,1982.4.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1인(행정사무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2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공무원보수규정) <제10956호,1982.1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제2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⑦ 및 ⑧생략
제4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제11330호,1984.1.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79호,1985.4.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내무부직제) <제11851호,1986.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제1항 생략
②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중 "소장은 내무부 치안본부 제3부 수사과장이 이를 겸한다"를 "소장은 내무부 치안본부 수사부장이 이를 겸한다"로 한다.
부칙 <제11987호,1986.10.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39호,1988.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2631호,1989.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경찰대학공무원정원표중 "군사교육교관(5급상당)"을 "예비군담당요원(5급상당)"으로, "군사교육조교(8급상당)"을 "예비군담당요원(8급 상당)"으로 한다.
②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제12733호,1989.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제3조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렬의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으로 재직할 수 있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국립의료원직제등일부개정령) <제12739호,1989.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6>생략
<97>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8>내지 <148>생략
부칙 <제13440호,1991.7.30>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1>생략
<82>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3>내지 <152>생략
부칙(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17122호,200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교육법 제79조제3항"을 "고등교육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관"을 "교수요원"으로, "교육법 제79조제3항"을 "고등교육법 제16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교관"을 "교수요원"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및 동조제2항중 "교관"을 각각 "교수요원"으로 한다.
제17조 본문중 "교육법 제111조"를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중 "교육법시행령"을 "고등교육법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학설치기준령"을 "대학설립ㆍ운영규정"으로 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본문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③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제23166호,2011.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비 등 상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경찰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전임강사ㆍ교수요원"을 "교수요원"으로 한다.
④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25107호,2014.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6944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단서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④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380호,2016.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26호,2017.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수 등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일반전임교수 임용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6조제2항에 따른다.
부칙 <제28432호,2017.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55호,2019.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입학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편입학전형을 통하여 학사학위과정에 편입학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학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20학년도 입학전형을 통하여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그 입학자격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1351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 호"를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23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5051호,2024.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의2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7호"를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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