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보칙

제82조 (시행규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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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2755호,2014.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관할위원회가 최초로 위탁신청을 받은 위탁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당선무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
제2항 전단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5항"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9조(시행규칙)"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속 및 조사, 중지, 경고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를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62조
제3항 중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3항"을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으로 한다.


제63조
제1항 중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을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4항"으로 한다.


②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1항제8호 중 "제172조"를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73조제1항제1호"를 "제17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로 한다.


제50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와 이사"를 "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및 제51조제4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으로 한다.


제50조의2
제2항제4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51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0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와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ㆍ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회장"을 "회장"으로 한다.


제161조
전단 중 "제50조(제4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제50조의2, 제50조의3"을 "제5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외한다), 제50조의2(제6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61조
후단 중 "제50조제5항 및 제7항 중 "제4항"은 각각 "제130조제11항"으로, 제50조제10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및 제51조제4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 및 제130조제8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50조제10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72조
제1항제4호 중 "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를 "제107조 또는 제1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50조제4항ㆍ제6항"을 "제50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50조제7항"을 "제50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73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항제2호"를 각각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로 한다.


제174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관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로 한다.


제176조
제1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77조
제2항 중 "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법"으로 한다.


③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제9호 중 "제132조"를 "제13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133조제1항제1호"를 "제13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로 한다.


제40조
제7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및 제40조의3제2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으로 한다.


제40조의2
제2항제4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40조의3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2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33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항제2호"를 각각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로 한다.


제134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로 한다.


제136조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37조
제2항 중 "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법"으로 한다.


④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1항제9호 중 "제4항까지"를 "제4항까지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179조제1항제1호"를 "제179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로 한다.


제53조
제7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및 제54조제2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ㆍ선거부정감시단원"을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으로 한다.


제53조의2
제2항제4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4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68조
전단 중 "제53조의2, 제53조의3"을 "제53조의2(제6항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78조
제1항제4호 중 "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를 "제108조 또는 제1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79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항제2호"를 각각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로 한다.


제180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소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로 한다.


제182조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83조
제2항 중 "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법"으로 한다.

부칙 <제13619호,2015.12.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4481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4항제1호"를 각각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4항제2호"를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2호"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4523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8조제2호에 따른 선거관리 위탁신청을 한 선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8조제2호에 따라 위탁신청을 한 임의위탁선거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관해서는 제5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327호,2017.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7조"로 한다.


⑧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9227호,2023.3.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23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이사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의 의무위탁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신청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이사장선거 또는 중앙회장선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79호,2024.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판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의 재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포상금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로 인하여 제7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028호,2025.8.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21434호,2026.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45조제5항제1호"를 각각 "제4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5조제5항제2호"를 "제112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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