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40조 (과태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부칙

부칙 <제11956호,2013.7.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법령 또는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제공받은 공공데이터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제공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제27조제6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723호,2016.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5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제27조제6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전단, 제11조, 제22조제2항ㆍ제3항 및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7344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08호,2023.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같은 법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제5조
생략

부칙(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392호,2026.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이하 "데이터기반행정"이라 한다)"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을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제6호의2 중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을 각각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 중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중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을 각각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한다.


②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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