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관리ㆍ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7.2>
## 부칙
부칙 <제18137호,2003.1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차량의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배정한 차량의 정수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배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414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관용차량관리규정"을 "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한다.
②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중 "관용차량관리규정"을 "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한다.
③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4호중 "관용차량관리제도"를 "공용차량관리제도"로 한다.
④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중 "관용차량관리규정"을 "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2호 및 동조제3항제7호중 "관용차량관리규정"을 각각 "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관용차량의 정수"를 각각 "공용차량의 정수"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공용차량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단서ㆍ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077호,2008.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용차량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3061호,2011.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8>까지 생략
<129>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3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085호,2015.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의2,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4626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 요구 처리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란 제2호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으로 한다.
②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공용차량"을 "공무용 차량"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으로, "전용차량"을 "전용 차량"으로, "공용차량을"을 "공무용 차량을"로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을 "「공무용 차량 관리규정」"으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5. 공무용 차량 관리제도의 운영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7.2>
## 부칙
부칙 <제18137호,2003.1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차량의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배정한 차량의 정수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배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414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관용차량관리규정"을 "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한다.
②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중 "관용차량관리규정"을 "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한다.
③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4호중 "관용차량관리제도"를 "공용차량관리제도"로 한다.
④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중 "관용차량관리규정"을 "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2호 및 동조제3항제7호중 "관용차량관리규정"을 각각 "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관용차량의 정수"를 각각 "공용차량의 정수"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공용차량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단서ㆍ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077호,2008.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용차량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3061호,2011.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8>까지 생략
<129>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3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085호,2015.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의2,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4626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 요구 처리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란 제2호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으로 한다.
②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공용차량"을 "공무용 차량"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으로, "전용차량"을 "전용 차량"으로, "공용차량을"을 "공무용 차량을"로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을 "「공무용 차량 관리규정」"으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5. 공무용 차량 관리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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