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벌칙)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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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7380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1항중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를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로 한다.


제71조
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제72조
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7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②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1항중 "제63조제1항제3호ㆍ제5호"를 "제63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로 한다.


제63조
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제64조
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6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③노동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중 "중재위원회 및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중재위원회(중재위원회)ㆍ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구성하며,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ㆍ중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0> 까지 생략


<531>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3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33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8>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0699호,2011.5.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호 중 "이에 상당하는 연구직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⑤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0>까지 생략


<52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2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623호,2014.5.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4>까지 생략


<20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0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860호,202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22호,2022.6.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무시간 면제 심의 준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이 법 시행 전에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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