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윤리위원회 및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6.26> 1. 법 제5조,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신고 등 2. 법 제8조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등 3. 법 제19조의2에 따른 취업여부 확인 등 4.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 현황 조사에 관한 사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5조의1 (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 다음 조문 → 제37조 (비밀사항의 기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