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교사 신규임용전형관리 협의체 설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①** 시ㆍ도 교육감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각 시ㆍ도 교육청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전국적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13호,1969.7.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호,1973.8.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0호,1977.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호,1980.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6호,1980.6.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0호,1980.11.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0호,1985.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0호,1986.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9호,1990.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각종학교에관한규칙) <제594호,199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4호,1991.10.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응시수수료에 관하여는 각각 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22호,1992.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1호,1995.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2호,1996.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686호,1996.8.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국민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을 "초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으로 한다.
제3조제2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부칙 <제777호,2000.12.19>
이 규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내지 <41>생략
부칙 <제809호,2002.11.5>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0호,2004.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4호,2007.10.1>
이 규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호,2011.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에 실시하는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호,2012.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의 단계, 방법 및 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2제1항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으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제9조에 따라 시험의 실시 공고를 하는 시험의 단계, 방법, 외국어교사의 시험 방법 및 합격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3조제3호에 따른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2. 제3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교사(중등학교 과정인 특수학교교사만 해당한다)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3. 실기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4. 보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5. 사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6. 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7. 영양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부칙 <제169호,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제9조에 따라 시험의 실시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13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9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11호,2013.1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발예정인원의 사전 예고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험을 공고하는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사전 예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4호,2014.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호,2022.9.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로 실시하는 면접 등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28일 이전에 공고되어 2025년 3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96호,202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호,2024.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응시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13호,1969.7.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호,1973.8.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0호,1977.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호,1980.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6호,1980.6.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0호,1980.11.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0호,1985.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0호,1986.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9호,1990.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각종학교에관한규칙) <제594호,199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4호,1991.10.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응시수수료에 관하여는 각각 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22호,1992.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1호,1995.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2호,1996.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686호,1996.8.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국민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을 "초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으로 한다.
제3조제2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부칙 <제777호,2000.12.19>
이 규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내지 <41>생략
부칙 <제809호,2002.11.5>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0호,2004.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4호,2007.10.1>
이 규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호,2011.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에 실시하는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호,2012.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의 단계, 방법 및 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2제1항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으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제9조에 따라 시험의 실시 공고를 하는 시험의 단계, 방법, 외국어교사의 시험 방법 및 합격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3조제3호에 따른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2. 제3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교사(중등학교 과정인 특수학교교사만 해당한다)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3. 실기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4. 보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5. 사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6. 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7. 영양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부칙 <제169호,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제9조에 따라 시험의 실시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13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9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11호,2013.1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발예정인원의 사전 예고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험을 공고하는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사전 예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4호,2014.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호,2022.9.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로 실시하는 면접 등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28일 이전에 공고되어 2025년 3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96호,202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호,2024.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응시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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