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2017년 1월 1일
2.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른 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2017년 1월 1일
3.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2017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21119호,2008.1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보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최근 3년 전까지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시된 정보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0.3.23>


제3조
(정보공시의 범위 및 시기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설치 또는 설립되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설치 또는 설립 후 공시일까지의 정보를 공시한다. <개정 2010.3.23>


② 별표 1과 별표 2의 공시시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의 정보공시는 2008년 12월 1일에 한다. 다만,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별표 1의 제4호에 따른 학교의 학년별ㆍ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중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은 2009년에 실시하는 평가결과부터, 별표 1의 제12호에 따른 국가 또는 시ㆍ도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중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 현황 및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3등급 비율(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은 2010년에 실시하는 평가결과부터,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전년대비 향상도(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미달)은 2011년에 실시하는 평가결과부터 공시하며,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2의 제13호에 따른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평가 결과는 2009년에 실시하는 평가결과부터 공시한다.

부칙 <제22084호,2010.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보공시의 시기에 관한 특례) 별표 1 제15호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생의 체력 증진에 관한 사항은 중학교는 2011년, 고등학교는 2012년부터 공시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2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99호,2011.4.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 중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과ㆍ재량ㆍ특별ㆍ체험활동계획 포함) 및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 같은 표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 및 같은 표 제15호의 개정규정 중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에 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보공시의 시기에 관한 특례) 별표 2 제8호차목 및 제8호의2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의 등록금 현황과 등록금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은 각각 2011년 4월과 2011년 7월에 공시한다.

부칙 <제23089호,2011.8.19>


이 영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73호,201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04호,201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시행령) <제23612호,20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3744호,2012.4.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보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는 해당 연도, 2013년도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정보를 공시한다.


제3조
(정보공시의 시기에 관한 특례) 별표 1의3에 따른 공시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의 정보공시는 2012년 9월에 한다.

부칙 <제24027호,2012.8.13>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33호,2012.1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827호,2013.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공시 시기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공시하여야 하는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공시 시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146호,2015.3.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의 공시 시기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15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공시하여야 하는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의 공시 시기는 종전의 별표 1 제15호카목에 따른다.

부칙 <제26323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3 제4호나목, 같은 표 제5호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3 제4호가목 및 같은 표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치원 회계 예ㆍ결산서의 공시에 관한 특례) 별표 1의3 제4호나목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유치원 회계 예산서는 2015년 10월에 공시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55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12호,2017.1.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2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60호,2018.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71호,2019.9.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56호,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15호,2022.5.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23호,2023.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53호,2025.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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