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5조 중 "공공기관"은 각각 "교육관련기관"으로 본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8492호,2007.5.2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643호,2009.5.8>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제10012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④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0635호,2011.5.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35호,2011.12.3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1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유아교육법) <제11382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부터 4. 까지 생략
5. 부칙 제3조제4항은 2012년 4월 1일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1135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중 "종일제"를 "방과후 과정"으로 한다.
부칙(교육공무원법) <제11527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을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을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5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298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육부장관은"을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육부장관은"을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5조 중 "공공기관"은 각각 "교육관련기관"으로 본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8492호,2007.5.2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643호,2009.5.8>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제10012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④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0635호,2011.5.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35호,2011.12.3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1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유아교육법) <제11382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부터 4. 까지 생략
5. 부칙 제3조제4항은 2012년 4월 1일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1135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중 "종일제"를 "방과후 과정"으로 한다.
부칙(교육공무원법) <제11527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을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을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5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298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육부장관은"을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육부장관은"을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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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92ea30a -
2020-02-18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20afcf -
2017-07-26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b519297 -
2014-11-19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197d920 -
2013-03-23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904514 -
2012-12-11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9c49a23 -
2012-03-21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7acac56 -
2011-12-31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faa08d1 -
2011-05-19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85041d2 -
2010-02-04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597a4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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