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한시정원)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6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둔다.
**②**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 및 휴직ㆍ복직 절차 개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둔다.
## 부칙
부칙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11항은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기초연구 정책ㆍ연구개발,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과학기술인력양성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202명(고위공무원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90명, 별정직 6명, 계약직 1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제4조(개방형 직위 폐지에 따른 정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교육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부칙 제3조의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제1호ㆍ제5호, 제5조제2항ㆍ제6항,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②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전단, 제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③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7조, 제18조, 제22조의3 본문ㆍ단서, 제23조제2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0조제3항, 제30조의2,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 본문ㆍ단서, 제53조의2제2항ㆍ제3항, 제54조, 제56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9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3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58조의4제2항,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 제72조 및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0조제5항제1호가목 및 제4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7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56조의2제2항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및 제5호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제2호차목 및 같은 호 더목1)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단서, 제1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 본문 및 제1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⑤ 과학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1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⑥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4조제5호,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⑦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감독관청의 장(법 제29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 감독관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본문ㆍ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3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1항 중 "감독관청의 장"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초기술연구회
가. 기획재정부차관ㆍ미래창조과학부차관
나. 교육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 중 2명
2. 산업기술연구회
가. 기획재정부차관ㆍ미래창조과학부차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 중 1명
제23조의3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해당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명
⑧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 본문, 제7조제2항, 제18조 및 제23조의2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2조제5호ㆍ제6호, 제4조, 제5조 단서,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2항,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제28조,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7조,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⑨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제2조의2, 제3조제6항,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3항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1항 및 제8조의3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한다.
⑩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⑪ 대통령령 제24346호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및 제6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⑫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4조제4항제2호,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4호, 제10조, 제19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20조제1항ㆍ제3항ㆍ제7항,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제2항 및 제3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7조, 제11조, 제19조제4항,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2조, 제27조제4항 및 제2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구분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이수학점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하며, 같은 호 비고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호 비고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⑬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ㆍ협의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⑭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단서, 제28조제2항, 제28조의3제2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제1호, 제41조제3항제1호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4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교감의 나 경력 경력종별란 제2호 및 같은 표의 장학사ㆍ교육연구사의 나 경력 경력종별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⑮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 제7조제1항 및 제9조의2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6>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의2제2항제4호ㆍ제5호, 제7조의3제3항ㆍ제5항, 제9조의2제3호, 제9조의5제3항, 제11조의4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5제6항, 제12조의7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5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호ㆍ제5호, 제19조의3제1호 및 제21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제2호 및 제7조의3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7조의3제3항ㆍ제5항 및 제7조의4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7제5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17>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 및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13조제4항 후단, 제14조 및 제24조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으로,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안전행정부 제1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을 "교육부 소속"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8>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5항, 제10조 및 제1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을 "교육부 창의인재정책관"으로 한다.
<1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0>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호,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2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제4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중 이공계인력의 양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원하려는 연구중심대학이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인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에 따른 방송ㆍ통신 기본계획"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22>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교육부
4. 국방부
5. 산업통상자원부
6. 보건복지부
7. 환경부
8. 해양수산부
9. 중소기업청
10. 기상청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2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단서,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3116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ㆍ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4>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2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7>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8>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3조제1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9>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2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6항ㆍ제10항 및 제20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2항 및 제2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0>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의4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31>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3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제3조제6항 중 "법 제6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단장"을 "법 제6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무기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법령의 운영
3. 위원회 운영의 지원
4. 법 제8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홍보 및 국제 협력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기초연구환경의 구축 및 지원
7. 거점지구 내 연구소, 기업 등의 유치
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우수인력의 유치ㆍ교류ㆍ양성
9. 거점지구 내 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
1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및 운영성과의 확산
11. 거점지구의 국제적인 정주환경 조성
12. 법 제7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
13.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의 육성
14.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간 연계 강화
15.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9조제2항 중 "기획단의 단장"을 "제8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9조제5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3>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4>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제1호ㆍ제2호, 제24조제1항 및 제2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35>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조의2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전단ㆍ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2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2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3 구분란 제9호 및 제10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8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9조 단서,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미래창조과학부
1) 기초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2) 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3)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국제교류 촉진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
4) 우수연구집단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5) 기초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기기, 연구장비 및 연구소재의 확충 및 제도의 발전
6) 방사광가속기(放射光加速器), 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 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7) 국립ㆍ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8)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의 양성, 활용 및 처우개선 방안
제4조제1항제4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교육부
1) 대학연구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2) 대학의 연구비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 재원(財源)의 확충
3) 연구교수제도,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 등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의 발전
4) 대학의 우수연구인력 양성 방안
5)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7항,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7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37>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호 및 제17조제1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8>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3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9>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 제10조제2항제2호,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0>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제10조의2제6항 및 제1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2>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제2조의3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조의5제3항, 제2조의7제1항,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7항,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1조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3항 후단, 제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3>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4>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5>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5호 및 제12조제3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46>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안전행정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차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7조제1항 및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47>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48>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조2제1항제7호, 제5조제2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라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4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7조제6항, 제8조제6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5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고용노동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16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51>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2>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5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제3조의3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22조제2항,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6조제2항, 제87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7호, 제87조의9, 제97조제2항 및 제9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76조제2항 및 제87조의3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54>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5항,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7항, 제9조의8제2항, 제10조, 제23조 전단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55>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후단,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5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호, 제27조제4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4항 및 제52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57>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중 "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교육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산업통상자원부
6. 보건복지부
7. 환경부
8. 해양수산부
제14조제1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화학시약
2. 방사성물질시약
3. 미생물균주 및 동식물세포주
4. 유전자물질
5. 효소제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품목에 준하는 생명공학 관련 품목
②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절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품목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품목의 품명ㆍ수량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이 필요한 사유 등을 적은 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룰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그 내용을 심사한 결과, 해당 품목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해당 품목에 대하여 「관세법」 제252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을 승인하여야 한다.
<58>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59>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전단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0>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전단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2항ㆍ제5항,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무총리실"을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무조정실"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6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5항, 제6조제6호,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5조제3항 본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제13조제1호,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1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3>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2항, 제10조 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3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3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한국교육개발원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한국과학기술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연구기관을 각각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한다.
별표 1의 임용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원장의 임용기준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4>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5>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제5호,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1명
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0조의2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66>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5조제3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호,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7>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4항, 제17조의2제3항, 제21조제2항제6호, 제2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의2제3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4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2조의4,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각각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68>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69> 임시교원양성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0>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ㆍ제4항,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3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국방부차관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국토교통부차관
8. 국무조정실 차장
제14조제5항 및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관"을 각각 "교육부 대학지원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23조제1항ㆍ제5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26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71>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를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7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단서 및 제29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를 "교육부,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9조제6항 전단, 제25조제3항 및 제3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73> 장학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 제9조 및 제15조제2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및 제1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7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제3조제2항, 제4조제5항 후단,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5조의2제1항 단서, 제16조 후단,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8조의2제3항ㆍ제9항, 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5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75>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관한협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4호ㆍ제5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및 제1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호서식 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호서식 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호서식 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5호서식 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2호 및 제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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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2호, 제3호 및 제11호의 산정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별표 3 제1호의 산정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의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8>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19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표 3 비고의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9> 천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및 제4조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80>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3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6조의5제2항,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4조제2항,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0조제2항, 제81조제3항제3호, 제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호ㆍ제3호,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91조의4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98조제1항제9호, 제104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4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9호, 제10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4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05조의2제2항 전단ㆍ후단, 제105조의5제1항ㆍ제3항, 제10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3항ㆍ제9항, 제82조제6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7항, 제91조의3제1항제2호,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104조의2제2항제1호, 제105조의5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05조의6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8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4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제19조,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9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3항,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4조제2호ㆍ제3호, 제37조제2항제3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45조 전단, 제45조의2 및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7호, 제1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ㆍ제9항ㆍ제11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3항ㆍ제4항, 제4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8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로 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8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83>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5호, 제14조의2제3항ㆍ제4항,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의4,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2항 후단, 제55조제4항, 제64조제2항 후단, 제65조제2항 후단, 제66조제2항 후단, 제67조제2항 후단 및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수산식품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ㆍ미래창조과학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안전행정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8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5항, 제14조의2제1항ㆍ제6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전단,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0조제2항, 제74조제1항ㆍ제2항 및 제7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1의 평생교육사 1급 자격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평생교육사 2급 자격기준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84>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및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5>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86>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제9조제4항 및 제3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8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및 제18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및 제14조제7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8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및 제4조의3제1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0>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호,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ㆍ제6항 및 제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9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1명"을 "12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실무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경찰청의 치안감 또는 경무관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제4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로 한다.
<92> 학술원사무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3>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9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7조의4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9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9호,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제6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6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사목,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6>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97>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8>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1>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2>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3항 본문, 제7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6조제3항 단서 및 제19조 중 "농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0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제16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1조의3제1항제4호, 제21조의4, 제2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8조, 제31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4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36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4>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 전단ㆍ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5>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2. 외교부차관
3. 국무조정실 차장
제2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4731호,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44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이하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218호,2014.2.27>
이 영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54호,2014.8.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50호,2014.1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66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부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과 국사편찬위원회 등 소속기관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60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10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25,959"를 "25,954"로 하고, 일반직 계 "6,221"을 "6,216"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75"를 "70"으로 한다.
부칙 <제26660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25,954"를 "25,95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6"을 "6,212"로 하며, 전문경력관 "70"을 "66"으로 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부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과 국사편찬위원회 정원 1명(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제26998호,2016.2.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418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부 정원 4명(5급 1명, 6급 2명, 8급 1명)과 국사편찬위원회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70호,2017.2.28>
이 영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0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304호,2017.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이하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537호,2017.12.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30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67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4 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32호,2019.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97호,2019.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04호,2019.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48호,2020.2.25>
이 영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74호,2021.2.25>
이 영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29호,2021.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9개 직제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966호,2021.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255호,202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62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07호,2022.9.14>
이 영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21호,2022.9.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의 고시 등과 관련된 사무의 이관에 따라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육부 소속 공무원 13명(장학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교육연구사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3명, 9급 2명)을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체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률 제18298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개정 중인 국가교육과정 관련 사무를 수행하던 교육부 소속 공무원 8명(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6명)을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체한다.
[시행일: 2023.1.1] 제2조제2항
제3조(교육부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26,561"을 "26,5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8"을 "6,21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118"을 "6,113"으로 한다.
부칙(국립학교 설치령) <제32980호,2022.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6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33161호,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부 공무원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1명,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과 교육부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2명(연구사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286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72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부 공무원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9급 1명, 교육연구사 1명)과 교육부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2명(9급 1명, 교육연구관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35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350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212"를 "211"로 하고, 일반직 계 "164"를 "16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53"을 "152"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34591호,202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4592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서 이체받는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교육부장관의 검정 분야란 중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인적자원개발정책, 영유아 보육ㆍ교육"으로 하고, 같은 표 보건복지부장관의 검정 분야란 중 "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을 "아동(영유아 보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차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③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가목5) 및 6)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를 각각 3) 및 4)로 하며,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영유아 중 월별 이용일이 6일 미만인 영유아의 정보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의 대상인 영유아 또는 같은 영 제23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인 영유아 중 무상보육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기록이 없는 영유아의 정보
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나목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제4호다목란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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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6조의2제1항, 제18조의2제5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의3제1항ㆍ제2항, 제20조의4제1항, 제20조의6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7, 제20조의8제2항, 제21조의5제1항ㆍ제2항, 제21조의6제2항, 제21조의7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4항, 제23조의2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바목,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5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의7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5조의9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2호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가목ㆍ나목, 같은 호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 나목, 같은 호 비고 제1호가목1)ㆍ3) 및 같은 비고 제2호가목3)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단서, 제25조의3제3항ㆍ제4항, 제25조의4, 제25조의5제5항, 제26조의2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별표 1 제1호바목,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 가목 및 같은 호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2. 시ㆍ도지사: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지방행정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인 사업장은 제외한다)인 사업장
3.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인 사업장,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
제20조의6제8항 중 "보건복지부 소속"을 "교육부 소속"으로 한다.
부칙 <제35136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별표 3의2 제1호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의 배정을 위해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의 감축 부분은 제외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부의 정원 5명(5급 3명, 6급 2명)과 교육부 소속기관의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3의2 제1호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부칙 <제35288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02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부의 정원(다른 기관에서 파견받아 충원하는 정원은 제외한다) 10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기관에서 파견받아 충원하는 교육부의 정원 중 감축되는 정원 6명(행정안전부 소속 5급 1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5급 1명, 보건복지부 소속 5급 1명, 고용노동부 소속 5급 1명, 성평등가족부 소속 5급 1명, 국무조정실 소속 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당초 소속된 기관의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해당 정원이 당초 소속된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3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②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 교육부
③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④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5. 기후에너지환경부
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중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 전단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⑥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고용노동부ㆍ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⑦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성평등가족부장관
⑧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통상부차관
제13조제2항제2호나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부"로 한다.
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⑪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⑫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8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⑬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⑮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무조정실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16>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6조 중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교육부"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로,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5856호,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9호, 제20호 및 제22호 중 "교과용도서"를 각각 "교과용 도서"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35950호,2025.12.30>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2조제5항, 별표 1, 별표 3의2, 별표 4 및 대통령령 제35136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94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 및 휴직ㆍ복직 절차 개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둔다.
## 부칙
부칙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11항은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기초연구 정책ㆍ연구개발,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과학기술인력양성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202명(고위공무원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90명, 별정직 6명, 계약직 1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제4조(개방형 직위 폐지에 따른 정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교육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부칙 제3조의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제1호ㆍ제5호, 제5조제2항ㆍ제6항,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②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전단, 제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③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7조, 제18조, 제22조의3 본문ㆍ단서, 제23조제2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0조제3항, 제30조의2,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 본문ㆍ단서, 제53조의2제2항ㆍ제3항, 제54조, 제56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9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3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58조의4제2항,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 제72조 및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0조제5항제1호가목 및 제4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7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56조의2제2항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및 제5호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제2호차목 및 같은 호 더목1)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단서, 제1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 본문 및 제1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⑤ 과학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1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⑥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4조제5호,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⑦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감독관청의 장(법 제29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 감독관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본문ㆍ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3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1항 중 "감독관청의 장"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초기술연구회
가. 기획재정부차관ㆍ미래창조과학부차관
나. 교육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 중 2명
2. 산업기술연구회
가. 기획재정부차관ㆍ미래창조과학부차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 중 1명
제23조의3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해당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명
⑧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 본문, 제7조제2항, 제18조 및 제23조의2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2조제5호ㆍ제6호, 제4조, 제5조 단서,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2항,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제28조,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7조,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⑨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제2조의2, 제3조제6항,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3항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1항 및 제8조의3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한다.
⑩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⑪ 대통령령 제24346호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및 제6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⑫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4조제4항제2호,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4호, 제10조, 제19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20조제1항ㆍ제3항ㆍ제7항,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제2항 및 제3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7조, 제11조, 제19조제4항,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2조, 제27조제4항 및 제2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구분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이수학점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하며, 같은 호 비고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호 비고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⑬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ㆍ협의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⑭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단서, 제28조제2항, 제28조의3제2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제1호, 제41조제3항제1호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4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교감의 나 경력 경력종별란 제2호 및 같은 표의 장학사ㆍ교육연구사의 나 경력 경력종별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⑮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 제7조제1항 및 제9조의2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6>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의2제2항제4호ㆍ제5호, 제7조의3제3항ㆍ제5항, 제9조의2제3호, 제9조의5제3항, 제11조의4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5제6항, 제12조의7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5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호ㆍ제5호, 제19조의3제1호 및 제21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제2호 및 제7조의3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7조의3제3항ㆍ제5항 및 제7조의4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7제5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17>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 및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13조제4항 후단, 제14조 및 제24조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으로,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안전행정부 제1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을 "교육부 소속"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8>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5항, 제10조 및 제1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을 "교육부 창의인재정책관"으로 한다.
<1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0>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호,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2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제4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중 이공계인력의 양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원하려는 연구중심대학이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인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에 따른 방송ㆍ통신 기본계획"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22>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교육부
4. 국방부
5. 산업통상자원부
6. 보건복지부
7. 환경부
8. 해양수산부
9. 중소기업청
10. 기상청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2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단서,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3116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ㆍ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4>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2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7>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8>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3조제1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9>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2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6항ㆍ제10항 및 제20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2항 및 제2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0>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의4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31>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3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제3조제6항 중 "법 제6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단장"을 "법 제6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무기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법령의 운영
3. 위원회 운영의 지원
4. 법 제8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홍보 및 국제 협력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기초연구환경의 구축 및 지원
7. 거점지구 내 연구소, 기업 등의 유치
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우수인력의 유치ㆍ교류ㆍ양성
9. 거점지구 내 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
1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및 운영성과의 확산
11. 거점지구의 국제적인 정주환경 조성
12. 법 제7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
13.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의 육성
14.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간 연계 강화
15.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9조제2항 중 "기획단의 단장"을 "제8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9조제5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3>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4>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제1호ㆍ제2호, 제24조제1항 및 제2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35>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조의2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전단ㆍ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2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2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3 구분란 제9호 및 제10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8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9조 단서,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미래창조과학부
1) 기초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2) 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3)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국제교류 촉진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
4) 우수연구집단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5) 기초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기기, 연구장비 및 연구소재의 확충 및 제도의 발전
6) 방사광가속기(放射光加速器), 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 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7) 국립ㆍ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8)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의 양성, 활용 및 처우개선 방안
제4조제1항제4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교육부
1) 대학연구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2) 대학의 연구비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 재원(財源)의 확충
3) 연구교수제도,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 등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의 발전
4) 대학의 우수연구인력 양성 방안
5)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7항,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7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37>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호 및 제17조제1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8>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3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9>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 제10조제2항제2호,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0>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제10조의2제6항 및 제1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2>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제2조의3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조의5제3항, 제2조의7제1항,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7항,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1조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3항 후단, 제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3>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4>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5>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5호 및 제12조제3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46>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안전행정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차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7조제1항 및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47>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48>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조2제1항제7호, 제5조제2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라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4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7조제6항, 제8조제6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5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고용노동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16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51>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2>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5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제3조의3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22조제2항,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6조제2항, 제87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7호, 제87조의9, 제97조제2항 및 제9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76조제2항 및 제87조의3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54>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5항,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7항, 제9조의8제2항, 제10조, 제23조 전단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55>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후단,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5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호, 제27조제4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4항 및 제52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57>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중 "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교육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산업통상자원부
6. 보건복지부
7. 환경부
8. 해양수산부
제14조제1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화학시약
2. 방사성물질시약
3. 미생물균주 및 동식물세포주
4. 유전자물질
5. 효소제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품목에 준하는 생명공학 관련 품목
②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절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품목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품목의 품명ㆍ수량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이 필요한 사유 등을 적은 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룰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그 내용을 심사한 결과, 해당 품목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해당 품목에 대하여 「관세법」 제252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을 승인하여야 한다.
<58>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59>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전단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0>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전단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2항ㆍ제5항,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무총리실"을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무조정실"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6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5항, 제6조제6호,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5조제3항 본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제13조제1호,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1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3>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2항, 제10조 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3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3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한국교육개발원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한국과학기술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연구기관을 각각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한다.
별표 1의 임용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원장의 임용기준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4>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5>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제5호,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1명
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0조의2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66>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5조제3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호,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7>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4항, 제17조의2제3항, 제21조제2항제6호, 제2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의2제3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4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2조의4,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각각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68>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69> 임시교원양성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0>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ㆍ제4항,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3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국방부차관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국토교통부차관
8. 국무조정실 차장
제14조제5항 및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관"을 각각 "교육부 대학지원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23조제1항ㆍ제5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26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71>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를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7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단서 및 제29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를 "교육부,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9조제6항 전단, 제25조제3항 및 제3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73> 장학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 제9조 및 제15조제2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및 제1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7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제3조제2항, 제4조제5항 후단,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5조의2제1항 단서, 제16조 후단,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8조의2제3항ㆍ제9항, 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5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75>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관한협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4호ㆍ제5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및 제1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호서식 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호서식 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호서식 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5호서식 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2호 및 제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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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2호, 제3호 및 제11호의 산정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별표 3 제1호의 산정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의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8>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19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표 3 비고의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9> 천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및 제4조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80>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3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6조의5제2항,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4조제2항,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0조제2항, 제81조제3항제3호, 제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호ㆍ제3호,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91조의4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98조제1항제9호, 제104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4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9호, 제10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4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05조의2제2항 전단ㆍ후단, 제105조의5제1항ㆍ제3항, 제10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3항ㆍ제9항, 제82조제6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7항, 제91조의3제1항제2호,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104조의2제2항제1호, 제105조의5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05조의6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8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4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제19조,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9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3항,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4조제2호ㆍ제3호, 제37조제2항제3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45조 전단, 제45조의2 및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7호, 제1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ㆍ제9항ㆍ제11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3항ㆍ제4항, 제4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8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로 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8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83>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5호, 제14조의2제3항ㆍ제4항,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의4,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2항 후단, 제55조제4항, 제64조제2항 후단, 제65조제2항 후단, 제66조제2항 후단, 제67조제2항 후단 및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수산식품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ㆍ미래창조과학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안전행정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8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5항, 제14조의2제1항ㆍ제6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전단,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0조제2항, 제74조제1항ㆍ제2항 및 제7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1의 평생교육사 1급 자격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평생교육사 2급 자격기준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84>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및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5>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86>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제9조제4항 및 제3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8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및 제18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및 제14조제7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8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및 제4조의3제1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0>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호,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ㆍ제6항 및 제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9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1명"을 "12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실무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경찰청의 치안감 또는 경무관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제4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로 한다.
<92> 학술원사무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3>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9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7조의4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9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9호,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제6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6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사목,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6>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97>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8>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1>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2>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3항 본문, 제7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6조제3항 단서 및 제19조 중 "농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0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제16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1조의3제1항제4호, 제21조의4, 제2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8조, 제31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4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36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4>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 전단ㆍ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5>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2. 외교부차관
3. 국무조정실 차장
제2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4731호,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44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이하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218호,2014.2.27>
이 영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54호,2014.8.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50호,2014.1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66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부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과 국사편찬위원회 등 소속기관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60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10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25,959"를 "25,954"로 하고, 일반직 계 "6,221"을 "6,216"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75"를 "70"으로 한다.
부칙 <제26660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25,954"를 "25,95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6"을 "6,212"로 하며, 전문경력관 "70"을 "66"으로 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부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과 국사편찬위원회 정원 1명(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제26998호,2016.2.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418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부 정원 4명(5급 1명, 6급 2명, 8급 1명)과 국사편찬위원회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70호,2017.2.28>
이 영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0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304호,2017.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이하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537호,2017.12.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30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67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4 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32호,2019.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97호,2019.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04호,2019.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48호,2020.2.25>
이 영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74호,2021.2.25>
이 영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29호,2021.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9개 직제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966호,2021.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255호,202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62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07호,2022.9.14>
이 영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21호,2022.9.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의 고시 등과 관련된 사무의 이관에 따라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육부 소속 공무원 13명(장학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교육연구사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3명, 9급 2명)을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체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률 제18298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개정 중인 국가교육과정 관련 사무를 수행하던 교육부 소속 공무원 8명(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6명)을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체한다.
[시행일: 2023.1.1] 제2조제2항
제3조(교육부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26,561"을 "26,5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8"을 "6,21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118"을 "6,113"으로 한다.
부칙(국립학교 설치령) <제32980호,2022.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6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33161호,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부 공무원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1명,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과 교육부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2명(연구사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286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72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부 공무원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9급 1명, 교육연구사 1명)과 교육부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2명(9급 1명, 교육연구관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35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350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212"를 "211"로 하고, 일반직 계 "164"를 "16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53"을 "152"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34591호,202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4592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서 이체받는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교육부장관의 검정 분야란 중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인적자원개발정책, 영유아 보육ㆍ교육"으로 하고, 같은 표 보건복지부장관의 검정 분야란 중 "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을 "아동(영유아 보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차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③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가목5) 및 6)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를 각각 3) 및 4)로 하며,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영유아 중 월별 이용일이 6일 미만인 영유아의 정보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의 대상인 영유아 또는 같은 영 제23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인 영유아 중 무상보육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기록이 없는 영유아의 정보
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나목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제4호다목란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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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6조의2제1항, 제18조의2제5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의3제1항ㆍ제2항, 제20조의4제1항, 제20조의6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7, 제20조의8제2항, 제21조의5제1항ㆍ제2항, 제21조의6제2항, 제21조의7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4항, 제23조의2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바목,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5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의7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5조의9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2호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가목ㆍ나목, 같은 호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 나목, 같은 호 비고 제1호가목1)ㆍ3) 및 같은 비고 제2호가목3)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단서, 제25조의3제3항ㆍ제4항, 제25조의4, 제25조의5제5항, 제26조의2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별표 1 제1호바목,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 가목 및 같은 호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2. 시ㆍ도지사: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지방행정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인 사업장은 제외한다)인 사업장
3.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인 사업장,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
제20조의6제8항 중 "보건복지부 소속"을 "교육부 소속"으로 한다.
부칙 <제35136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별표 3의2 제1호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의 배정을 위해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의 감축 부분은 제외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부의 정원 5명(5급 3명, 6급 2명)과 교육부 소속기관의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3의2 제1호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부칙 <제35288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02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부의 정원(다른 기관에서 파견받아 충원하는 정원은 제외한다) 10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기관에서 파견받아 충원하는 교육부의 정원 중 감축되는 정원 6명(행정안전부 소속 5급 1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5급 1명, 보건복지부 소속 5급 1명, 고용노동부 소속 5급 1명, 성평등가족부 소속 5급 1명, 국무조정실 소속 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당초 소속된 기관의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해당 정원이 당초 소속된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3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②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 교육부
③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④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5. 기후에너지환경부
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중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 전단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⑥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고용노동부ㆍ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⑦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성평등가족부장관
⑧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통상부차관
제13조제2항제2호나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부"로 한다.
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⑪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⑫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8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⑬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⑮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무조정실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16>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6조 중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교육부"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로,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5856호,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9호, 제20호 및 제22호 중 "교과용도서"를 각각 "교과용 도서"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35950호,2025.12.30>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2조제5항, 별표 1, 별표 3의2, 별표 4 및 대통령령 제35136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94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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