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 (운영 세칙)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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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 및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ㆍ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방협의회 및 기초연구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 및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각각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8799호,2018.4.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
(전문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800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운영위원회ㆍ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ㆍ실무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ㆍ실무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각각 이 영에 따른 운영위원회ㆍ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ㆍ실무위원회, 지방협의회ㆍ실무협의회 및 기초연구협의회로 본다.


제5조
(운영위원회 등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운영위원회ㆍ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위원은 각각 이 영에 따라 운영위원회ㆍ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방협의회 및 기초연구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②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2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법 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⑤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⑥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⑧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⑨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⑩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⑪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⑫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⑬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9항제3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차목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별표 5 제2호아목의 대상시설란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⑭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4조
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⑮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5
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79조의6
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1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031호,2021.10.14>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725호,2022.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특정평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의 결과에 관한 사항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2726호,2022.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8호 중 "확충ㆍ고도화등"을 "구축ㆍ운영등"으로 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제2호나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⑤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제14조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지식재산처 차장, 방위사업청 차장, 농촌진흥청 차장 및 기상청 차장


⑥부터 <29>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76>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238호,2026.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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