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과태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한 자
3.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5.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7. 제27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3.4>
## 부칙
부칙 <제1389호,1963.8.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위원회) ①이 법에 의하여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각 단체의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원호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
2. 설립위원의 성명 및 주소
3. 사무소의 소재지
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각 단체의 정관의 제정 및 최초의 임원의 선출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위원회에서 행하여 원호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2564호,1973.3.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광복회ㆍ사단법인 4월혁명동지회 및 사단법인 4.19유족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보며, 그 법인의 명칭을 각각 광복회ㆍ4.19의거상이자회 및 4.19의거희생자유족회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각 단체의 임원은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절차에 따르는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재승인을 얻은 임원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의 취임시까지 재임한다.
④(경과조치) 각 단체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광복회ㆍ4.19의거상이자회 및 4.19의거희생자유족회의 정관은 재승인을 얻은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변경한다.
부칙 <제2723호,1974.12.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재단법인 원호단체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3742호,1984.8.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조 중 "원호대상자가"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로 한다.
제2조 를 삭제한다.
제3조 제1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한상이군경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대한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선순위자(戰歿軍警 및 殉職軍警의 妻와 未成年者를 제외한다)
3.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동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처
4. 광복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이 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
5. 4ㆍ19의거상이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6. 4. 19.의거희생자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이 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未成年者를 제외한다)
제5조 제2항 본문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군사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하고, 동조 단서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6조 제3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위원회"를 "보훈심사위원회"로 한다.
제7조 제2항ㆍ제12조제2항ㆍ제17조제1항ㆍ제18조ㆍ제19조 및 제20조제2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지방원호청장 또는 지방원호지청장"을 "국가보훈청장 또는 국가보훈지청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위원회"를 "보훈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중 "동전"을 "과태료"로 하고, 동조 본문중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며, 동조제1호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⑥생략
제15조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4073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단체명칭변경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상이군경회ㆍ대한전몰군경유족회 및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및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로 본다.
제3조 (정관의 변경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각 단체는 이 법 시행후 5월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각 단체의 임원ㆍ사무국장ㆍ대의원ㆍ지회장 및 분회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ㆍ사무총장ㆍ대의원ㆍ지부장 및 지회장으로 본다. 다만, 제1항의 변경된 정관에서 다른 규정을 둔 때에는 그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 제2항제3호, 제128조의2제2항제3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3호중 "대한상이군경회ㆍ대한전몰군경유족회ㆍ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를 각각 "대한민국상이군경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로 한다.
②제1항외에 다른 법률에서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458호,1991.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처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사단법인 대한무공수훈자회(이하 "舊法人"이라 한다)의 임원중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무공수훈자회(이하 "新法人"이라 한다)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5월 이내에 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신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신법인의 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신법인이 설립될 때까지 그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구법인이 이를 부담한다.
제3조 (임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구법인의 임원ㆍ사무총장ㆍ대의원ㆍ지부장 및 지회장은 각각 신법인의 최초의 임원ㆍ사무총장ㆍ대의원ㆍ지부장 및 지회장(이하 "任員등"이라 한다)으로 보며, 그 임원등의 수 및 임기는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구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구법인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ㆍ의무를 신법인이 승계하도록 처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구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아 지체없이 해산등기하여야 하며, 구법인에 속한 모든 권리ㆍ의무는 신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법인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전일의 구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부칙 <제4855호,199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체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4.19의거상이자회ㆍ4.19의거희생자유족회 및 대한무공수훈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4.19혁명부상자회ㆍ4.19혁명희생자유족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로 본다.
③(정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4.19혁명부상자회ㆍ4.19혁명희생자유족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5119호,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이를 입은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하여 온 경우에는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91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8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5732호,1999.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339호,2000.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법률의 개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4.19혁명희생자유족회"를 "4.19혁명희생자유족회ㆍ4.19혁명공로자회"로 한다.
제3조 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의 2. 4. 19.혁명공로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의2에 해당하는 자
제5조 중 "4.19혁명희생자유족회"를 "4.19혁명희생자유족회ㆍ4.19혁명공로자회"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7484호,2005.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단체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4.19혁명부상자회는 이 법에 의한 4.19민주혁명회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 제4항중 "4ㆍ19혁명부상자회"를 "4.19민주혁명회"로 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4.19혁명부상자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4.19민주혁명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645호,2005.7.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792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본문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한다.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73호,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본문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하며, 동조제6호 본문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079호,2008.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제4조제1항제10호"를 "제4조제1항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4조제1항제9호"를 "제4조제1항제10호"로, "제4조제1항제10호"를 "제4조제1항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의2 중 "제4조제1항제10호의2"를 "제4조제1항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4조제1항제8호"를 "제4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7호의2"를 "제8호"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0853호,2011.7.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제4조제1항제11호"를 "제4조제1항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본문 중 "제4조제1항제10호"를 "제4조제1항제11호"로,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4조제1항제12호"를 "제4조제1항제13호"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11939호,2013.7.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95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수익금 사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익사업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익사업 운영 단체가 종전의 제7조의2에 따라 처장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처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⑪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4254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75호,2018.3.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31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매각 등의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매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매입한 재산의 처분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가유공자등단체가 매입한 재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수익사업 승인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익사업 정보ㆍ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회계연도의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익사업 정지 명령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도 제2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재무ㆍ회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국가유공자등단체의 2022년도 예산 또는 회계부터 적용한다.
제8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 시행일에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2조제2항 전단, 제13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9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22조제4항, 제2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 및 제32조제3항 중 "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8조의2제3항, 제19조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의2제3항,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3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3호 및 제27조의2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가목 및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31>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361호,2026.2.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한 자
3.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5.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7. 제27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3.4>
## 부칙
부칙 <제1389호,1963.8.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위원회) ①이 법에 의하여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각 단체의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원호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
2. 설립위원의 성명 및 주소
3. 사무소의 소재지
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각 단체의 정관의 제정 및 최초의 임원의 선출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위원회에서 행하여 원호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2564호,1973.3.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광복회ㆍ사단법인 4월혁명동지회 및 사단법인 4.19유족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보며, 그 법인의 명칭을 각각 광복회ㆍ4.19의거상이자회 및 4.19의거희생자유족회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각 단체의 임원은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절차에 따르는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재승인을 얻은 임원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의 취임시까지 재임한다.
④(경과조치) 각 단체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광복회ㆍ4.19의거상이자회 및 4.19의거희생자유족회의 정관은 재승인을 얻은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변경한다.
부칙 <제2723호,1974.12.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재단법인 원호단체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3742호,1984.8.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조 중 "원호대상자가"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로 한다.
제2조 를 삭제한다.
제3조 제1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한상이군경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대한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선순위자(戰歿軍警 및 殉職軍警의 妻와 未成年者를 제외한다)
3.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동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처
4. 광복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이 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
5. 4ㆍ19의거상이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6. 4. 19.의거희생자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이 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未成年者를 제외한다)
제5조 제2항 본문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군사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하고, 동조 단서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6조 제3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위원회"를 "보훈심사위원회"로 한다.
제7조 제2항ㆍ제12조제2항ㆍ제17조제1항ㆍ제18조ㆍ제19조 및 제20조제2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지방원호청장 또는 지방원호지청장"을 "국가보훈청장 또는 국가보훈지청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위원회"를 "보훈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중 "동전"을 "과태료"로 하고, 동조 본문중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며, 동조제1호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⑥생략
제15조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4073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단체명칭변경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상이군경회ㆍ대한전몰군경유족회 및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및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로 본다.
제3조 (정관의 변경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각 단체는 이 법 시행후 5월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각 단체의 임원ㆍ사무국장ㆍ대의원ㆍ지회장 및 분회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ㆍ사무총장ㆍ대의원ㆍ지부장 및 지회장으로 본다. 다만, 제1항의 변경된 정관에서 다른 규정을 둔 때에는 그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 제2항제3호, 제128조의2제2항제3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3호중 "대한상이군경회ㆍ대한전몰군경유족회ㆍ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를 각각 "대한민국상이군경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로 한다.
②제1항외에 다른 법률에서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458호,1991.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처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사단법인 대한무공수훈자회(이하 "舊法人"이라 한다)의 임원중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무공수훈자회(이하 "新法人"이라 한다)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5월 이내에 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신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신법인의 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신법인이 설립될 때까지 그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구법인이 이를 부담한다.
제3조 (임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구법인의 임원ㆍ사무총장ㆍ대의원ㆍ지부장 및 지회장은 각각 신법인의 최초의 임원ㆍ사무총장ㆍ대의원ㆍ지부장 및 지회장(이하 "任員등"이라 한다)으로 보며, 그 임원등의 수 및 임기는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구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구법인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ㆍ의무를 신법인이 승계하도록 처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구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아 지체없이 해산등기하여야 하며, 구법인에 속한 모든 권리ㆍ의무는 신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법인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전일의 구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부칙 <제4855호,199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체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4.19의거상이자회ㆍ4.19의거희생자유족회 및 대한무공수훈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4.19혁명부상자회ㆍ4.19혁명희생자유족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로 본다.
③(정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4.19혁명부상자회ㆍ4.19혁명희생자유족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5119호,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이를 입은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하여 온 경우에는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91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8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5732호,1999.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339호,2000.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법률의 개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4.19혁명희생자유족회"를 "4.19혁명희생자유족회ㆍ4.19혁명공로자회"로 한다.
제3조 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의 2. 4. 19.혁명공로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의2에 해당하는 자
제5조 중 "4.19혁명희생자유족회"를 "4.19혁명희생자유족회ㆍ4.19혁명공로자회"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7484호,2005.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단체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4.19혁명부상자회는 이 법에 의한 4.19민주혁명회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 제4항중 "4ㆍ19혁명부상자회"를 "4.19민주혁명회"로 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4.19혁명부상자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4.19민주혁명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645호,2005.7.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792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본문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한다.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73호,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본문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하며, 동조제6호 본문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079호,2008.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제4조제1항제10호"를 "제4조제1항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4조제1항제9호"를 "제4조제1항제10호"로, "제4조제1항제10호"를 "제4조제1항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의2 중 "제4조제1항제10호의2"를 "제4조제1항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4조제1항제8호"를 "제4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7호의2"를 "제8호"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0853호,2011.7.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제4조제1항제11호"를 "제4조제1항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본문 중 "제4조제1항제10호"를 "제4조제1항제11호"로,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4조제1항제12호"를 "제4조제1항제13호"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11939호,2013.7.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95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수익금 사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익사업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익사업 운영 단체가 종전의 제7조의2에 따라 처장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처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⑪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4254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75호,2018.3.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31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매각 등의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매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매입한 재산의 처분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가유공자등단체가 매입한 재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수익사업 승인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익사업 정보ㆍ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회계연도의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익사업 정지 명령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도 제2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재무ㆍ회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국가유공자등단체의 2022년도 예산 또는 회계부터 적용한다.
제8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 시행일에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2조제2항 전단, 제13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9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22조제4항, 제2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 및 제32조제3항 중 "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8조의2제3항, 제19조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의2제3항,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3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3호 및 제27조의2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가목 및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31>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361호,2026.2.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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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6cc2e3 -
2023-03-04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ed063e -
2021-06-08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809830 -
2018-03-13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8fa82 -
2016-05-29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35046f -
2015-07-24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7031c -
2015-02-03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22d299 -
2013-07-16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b356f -
2011-09-15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7e994 -
2011-07-14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05e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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