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업무의 위탁)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또는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3.6.27, 2024.4.30, 2025.10.1>
1.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여부 판정 신청의 접수
1.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 지원 신청의 접수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규제개선 신청의 접수
3.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업등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요청의 접수
4.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업등의 특화단지 지정 신청의 접수
5.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신청서의 접수
6. 제45조제3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의 접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한 업무를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3.6.27, 2025.10.1>
1.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여부 판정 신청의 접수
1.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 지원 신청의 접수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규제개선 신청의 접수
3.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업등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요청의 접수
4.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업등의 특화단지 지정 신청의 접수
5.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신청서의 접수
6. 제45조제3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의 접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한 업무를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3.6.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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