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등

제51조 (과태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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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8813호,202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4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산업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0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설치(증설을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산업기반시설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비용 지원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기반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부칙 <제19205호,2022.12.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⑪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438호,2023.6.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9551호,2023.7.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9587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사업 협의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대외무역법) <제20319호,2024.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전단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를 "「대외무역법」 제19조에"로, "같은 조 제2항에"를 "같은 법 제19조의2에"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0624호,202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한다.

부칙 <제20690호,2025.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3>까지 생략


<21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제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6항, 제25조제4항,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32조제1항, 제36조제4항,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
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
제2항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1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21331호,2026.2.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을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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