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과태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2850호,2022.8.4>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신고의 수리
⑩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33583호,2023.6.27>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899호,2023.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34143호,2024.1.16>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⑤부터 <19>까지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 심의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7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자연유산 심의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존 영향 검토
⑩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5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1호, 제9조제1항제7호,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26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7호, 제36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7호, 제38조제1항ㆍ제3항, 제38조의2제4항, 제39조제11호, 제39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3조제2항제4호,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ㆍ제3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3항, 제50조제2항ㆍ제3항,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식재산처장
제9조제4항, 제10조제3항 단서 및 제4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9조의2제2항, 제40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⑮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5>까지 생략
<16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167>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⑪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부칙 <제32850호,2022.8.4>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신고의 수리
⑩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33583호,2023.6.27>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899호,2023.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34143호,2024.1.16>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⑤부터 <19>까지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 심의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7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자연유산 심의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존 영향 검토
⑩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5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1호, 제9조제1항제7호,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26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7호, 제36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7호, 제38조제1항ㆍ제3항, 제38조의2제4항, 제39조제11호, 제39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3조제2항제4호,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ㆍ제3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3항, 제50조제2항ㆍ제3항,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식재산처장
제9조제4항, 제10조제3항 단서 및 제4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9조의2제2항, 제40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⑮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5>까지 생략
<16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167>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⑪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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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80d90f6 -
2025-10-01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9afc538 -
2025-01-21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707d1ec -
2024-12-31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9b8b110 -
2024-02-20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c7bed47 -
2023-08-08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8b1215e -
2023-07-18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56ecbb -
2023-06-13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4530cf4 -
2023-06-09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89f39a0 -
2022-12-31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8aaf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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