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의1 (업무의 위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교통투자평가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24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행자 업무의 폐업신고의 접수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 보고의 접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에 관한 업무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해상부문의 국가교통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업무
4.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 업무
5. 법 제93조에 따른 교통기술정보의 관리ㆍ보급에 관한 업무 중 교통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해상부문의 국가교통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5.22>
1. 법 제93조에 따른 교통기술정보의 관리 및 보급에 관한 업무 중 교통신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2. 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에 관한 업무 중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접수, 교통신기술 지정 여부 심사에 관한 업무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교통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3.3.23, 2022.6.7, 2023.10.10>
1. 법 제4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국제복합교통망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
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의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업무
3. 법 제100조에 따른 교통기술인력의 관리와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4. 법 제101조에 따른 교통기술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 업무
5. 법 제102조 및 이 영 제99조제9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ㆍ관리에 관한 업무
6. 법 제10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한 업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6.7>
1.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24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행자 업무의 폐업신고의 접수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 보고의 접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에 관한 업무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해상부문의 국가교통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업무
4.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 업무
5. 법 제93조에 따른 교통기술정보의 관리ㆍ보급에 관한 업무 중 교통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해상부문의 국가교통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5.22>
1. 법 제93조에 따른 교통기술정보의 관리 및 보급에 관한 업무 중 교통신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2. 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에 관한 업무 중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접수, 교통신기술 지정 여부 심사에 관한 업무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교통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3.3.23, 2022.6.7, 2023.10.10>
1. 법 제4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국제복합교통망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
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의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업무
3. 법 제100조에 따른 교통기술인력의 관리와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4. 법 제101조에 따른 교통기술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 업무
5. 법 제102조 및 이 영 제99조제9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ㆍ관리에 관한 업무
6. 법 제10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한 업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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