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벌칙)
국립공원공단법
제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14226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12.23>
제3조(채권 등 매입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는 이 법 시행 후 공단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립공원관리공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의는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행한 사업, 처분, 그 밖의 행위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하여 행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국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공단이 종전의 「자연공원법」 제59조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은 그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공단이 종전의 「자연공원법」 제60조에 따라 대여 또는 전대한 재산, 국유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은 그 대여 또는 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 제67조에 따라 공단이 다른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공단 재산은 그 사용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공원법」 제6장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830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전에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아목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을 "국립공원공단 또는"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을 "국립공원공단이사장"으로 한다.
③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5호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④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단서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903호,2022.6.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4>까지 생략
<325> 국립공원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전단, 제1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2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20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이사ㆍ이사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상임이사 및 이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1214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공원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226호 국립공원관리공단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 부칙
부칙 <제14226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12.23>
제3조(채권 등 매입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는 이 법 시행 후 공단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립공원관리공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의는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행한 사업, 처분, 그 밖의 행위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하여 행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국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공단이 종전의 「자연공원법」 제59조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은 그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공단이 종전의 「자연공원법」 제60조에 따라 대여 또는 전대한 재산, 국유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은 그 대여 또는 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 제67조에 따라 공단이 다른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공단 재산은 그 사용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공원법」 제6장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830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전에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아목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을 "국립공원공단 또는"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을 "국립공원공단이사장"으로 한다.
③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5호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④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단서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903호,2022.6.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4>까지 생략
<325> 국립공원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전단, 제1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2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20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이사ㆍ이사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상임이사 및 이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1214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공원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226호 국립공원관리공단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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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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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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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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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
@2485b59 -
2020-05-26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타법개정)
@18417cb -
2018-10-16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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