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6조 (벌칙)

국립공원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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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14226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12.23>


제3조
(채권 등 매입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는 이 법 시행 후 공단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의는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행한 사업, 처분, 그 밖의 행위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하여 행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공단이 종전의 「자연공원법」 제59조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은 그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공단이 종전의 「자연공원법」 제60조에 따라 대여 또는 전대한 재산, 국유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은 그 대여 또는 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 제67조에 따라 공단이 다른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공단 재산은 그 사용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공원법」 제6장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830호,2018.10.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전에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아목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의 제목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을 "국립공원공단 또는"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을 "국립공원공단이사장"으로 한다.


③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2항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제39조
제1항제5호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④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1항 단서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903호,2022.6.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4>까지 생략


<325> 국립공원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전단, 제1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2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20호,2025.1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임이사ㆍ이사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상임이사 및 이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1214호,2025.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공원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226호 국립공원관리공단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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