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2.23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력 6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12-23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타법개정)
@f38b0c1 -
2025-11-11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
@6e7c70c -
2025-10-01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타법개정)
@beb3208 -
2022-06-10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
@2485b59 -
2020-05-26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타법개정)
@18417cb -
2018-10-16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
@92d2ef6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27개 조문
-
(목적)이 법은 국립공원공단을 설립하여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ㆍ문화경관 및 지형ㆍ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
(법인격)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
(사무소)
-
(정관)
-
(등기)**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임원)
-
(대리인의 선임)
-
(직원의 임면)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비밀 유지의 의무)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
(사업)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10.16, 2022.6.10, 2025.11.11>
1. 국립공원의 보전
2. 국립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의 복원
3.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 관리 및 구조ㆍ치료
4.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5.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6. 국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공원구조대 편성ㆍ운영
7.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8. 자연공원의 청소
9. 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ㆍ홍보
10. 자연공원과 관련된 체험사업,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ㆍ교육ㆍ보급 및 운영
11.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ㆍ연구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12. 자연공원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1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5.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자금의 조달 등)
-
(출자 등)
-
(수수료의 징수)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자금의 차입)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
(잉여금의 처리)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으로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
(국유재산 등의 대부 등)**①** 정부는 공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원의 관리 등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국유재산 등의 전대)**①** 공단은 공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0조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대여하거나 제16조에 따라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대여 또는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여 또는 전대받은 자는 그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단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
(공단재산 등의 무상사용)공단은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자연공원의 관리ㆍ운영 등 공단의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
(토지의 매입 등)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공단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
(등기촉탁의 대위)공단은 이 법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
(공단의 규정)공단은 그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
(관계 자료 등의 요청)
-
(지도ㆍ감독)**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공원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업무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ㆍ집행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민법의 준용)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자연공원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벌칙)제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14226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12.23>
제3조(채권 등 매입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는 이 법 시행 후 공단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립공원관리공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의는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행한 사업, 처분, 그 밖의 행위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하여 행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국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공단이 종전의 「자연공원법」 제59조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은 그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공단이 종전의 「자연공원법」 제60조에 따라 대여 또는 전대한 재산, 국유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은 그 대여 또는 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 제67조에 따라 공단이 다른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공단 재산은 그 사용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공원법」 제6장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830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전에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아목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을 "국립공원공단 또는"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을 "국립공원공단이사장"으로 한다.
③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5호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④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단서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903호,2022.6.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4>까지 생략
<325> 국립공원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전단, 제1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2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20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이사ㆍ이사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상임이사 및 이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1214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공원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226호 국립공원관리공단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대통령령 16개 조문
-
(목적)
-
(하부조직의 설치등기)
-
(설립등기)
-
(이전등기)**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하부조직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변경등기)
-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①** 공단은 이사장이 법 제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이사장이 법 제6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하부조직의 설치등기: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등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그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
(등기기간의 기산)
-
(사업)
-
(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①** 공단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3. 그 밖에 예산 요구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출연금등의 지급)**①** 공단은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분기별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출연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출자 등)공단은 법 제11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價額)
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
(자금차입의 승인 신청)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금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차입사유
2. 차입처
3. 차입금액 및 용도
4.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간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기간
6. 그 밖에 자금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
(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신청)**①** 공단은 법 제14조 전단에 따른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공단은 법 제14조 후단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증명하는 부속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예산총칙
2. 추정대차대조표
3. 추정손익계산서
4. 자금계획서 -
(사업준비금의 적립)
-
(예비비)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計上)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8076호,2017.5.29>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89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②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27조의4제4항제2호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각각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국립공원공단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국립공원공단
⑤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8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