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포상)
국제개발협력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7302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행기관이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998호,2024.1.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04호,2025.4.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6>까지 생략
<61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1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425호,2026.3.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7302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행기관이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998호,2024.1.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04호,2025.4.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6>까지 생략
<61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1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425호,2026.3.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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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7285931 -
2025-10-01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타법개정)
@0a58925 -
2025-04-08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9c5eeab -
2024-01-16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타법개정)
@b533ef7 -
2020-05-26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
@1cfc9c3 -
2018-12-24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02f1fcd -
2014-10-15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de84029 -
2013-07-16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2df0819 -
2013-03-23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타법개정)
@68370e7 -
2011-07-25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80b3b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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