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양벌규정)
군용전기통신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 또는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901호,1961.12.30>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4267년칙령제310호군용전기통신법을 조선에 시행하는 건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4346호,1991.3.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각종 장애설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특별구역안에 설치된 각종 장애설비등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4394호,1991.8.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군용전기통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공중전기통신설비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전기통신설비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로 한다.
제15조의 제목중 "공중통신취급"을 "전기통신역무취급"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공중통신"을 "전기통신역무"로 한다.
⑨<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 생략
② 이 법 시행 당시 「군용전기통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보호구역과 관련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 (보호구역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및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라 설정되거나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및 특별보호구역은 각각 이 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민간인통제선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되, 제5조에 따른 지정범위를 초과하는 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지뢰지대 등 안전과 관련한 지역의 변경은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변경시기를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는 「군용전기통신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의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및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군용전기통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제5호, 제21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926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04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93호,2011.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073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901호,1961.12.30>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4267년칙령제310호군용전기통신법을 조선에 시행하는 건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4346호,1991.3.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각종 장애설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특별구역안에 설치된 각종 장애설비등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4394호,1991.8.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군용전기통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공중전기통신설비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전기통신설비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로 한다.
제15조의 제목중 "공중통신취급"을 "전기통신역무취급"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공중통신"을 "전기통신역무"로 한다.
⑨<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 생략
② 이 법 시행 당시 「군용전기통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보호구역과 관련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 (보호구역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및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라 설정되거나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및 특별보호구역은 각각 이 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민간인통제선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되, 제5조에 따른 지정범위를 초과하는 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지뢰지대 등 안전과 관련한 지역의 변경은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변경시기를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는 「군용전기통신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의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및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군용전기통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제5호, 제21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926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04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93호,2011.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073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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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타법개정)
@159c209 -
2011-06-09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
@9d8eccd -
2010-03-17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
@e2be469 -
2008-03-21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
@7758fa2 -
2007-12-21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타법개정)
@b358e01 -
1991-08-10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타법개정)
@24d3602 -
1991-03-08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
@b9d32c8 -
1970-01-01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제정)
@faf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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