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칙 <개정 2008.1.17>

제23조

군인보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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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17>

## 부칙

부칙 <제1338호,1963.5.1>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무 이외의 직을 겸하고 있는 군인에게는 그중 다액의 보수를 지급한다.


③이 법에 규정된 봉급과 수당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1964년도부터 5년내에 연차적으로 조정 실시한다.


④준사관의 봉급 및 승급기준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조정한다. 그러나, 조정된 봉급액이 이 법 시행 이전의 봉급액(직무수당을 포함한다)에 미달되는 자는 종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부칙 <제2628호,1973.10.1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20조의 개정사항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9호,1974.12.26>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1호,1976.12.22>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1]의 봉급기준비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3113호,1978.12.5>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4호,1979.12.28>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3호,1980.12.31>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4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구류형 또는 영창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중에 있는 자에 대한 복무기간의 계산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병역법) <제3696호,198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병역법 제6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방위소집ㆍ병역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된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부칙 <제4091호,198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2호,1989.12.21>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1호,1993.12.9>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5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방위소집ㆍ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된 자를 제외한다)"를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교육소집된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제18조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생략


군인보수법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군인사법) <제4839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계급란중 "이등상사"를 "상사"로, "일등상사"를 "원사"로 한다.


[별표 2]의 계급란중 "일등상사"를 "원사"로, "이등상사"를 "상사"로 한다.


②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부칙(군인사법) <제6290호,2000.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동조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④내지 ⑮생략


제3조
제4조 생략

부칙 <제8150호,200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초임호봉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임용되어 복무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8843호,2008.1.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73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제10703호,201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호 중 "「군인사법」 제12조제1항 단서"를 "「군인사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1634호,2013.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02호,201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과 같은 사유로 휴직 후 복직한 군인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적용한다.

부칙(병역법) <제14183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실역(實役)에 복무"를 "복무"로,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⑧부터 <22>까지 생략

부칙(군인사법) <제16928호,202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제3호 중 "구류 및 영창"을 "구류"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0637호,202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수액 지급에 관한 특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액 지급은 이 법 시행 전에 병적이 전환된 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0802호,2025.3.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군인 보수 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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